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04 선고일 2016.04.04

청구인이 자녀에게 입금한 3천만원이 쟁점아파트 지분의 매매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로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5. 청구인의 자녀(이하 “차남”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아파트의 1/4지분을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 받고, 2014.6.30. 증여재산가액 35,000,000원,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 결정세액 450,000원으로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무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8.3.13. 직계비속인 자녀 이ㅇㅇ(3남)로부터 증여(증여재산가액 65백만원) 받고, 이미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하였으므로, 쟁점증여 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5.10.2. 증여세 4,22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아파트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형식은 증여이나 실제로는 유상양도이다. 청구인은 2014.4.24. 청구인의 자녀에게 3천만원을 쟁점아파트 지분취득 대가로 송금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은 부모 자식간에 매매계약을 해도 과세당국은 어차피 증여로 볼 것이고,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증여의 형식으로 등기한 것이다.
  • 다. 직계존속이 증여할 때는 5,000만원을 공제하고, 직계비속이 증여시에는 3천만원을 공제하는바,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증여 특약사항”은 2014.3.17.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모자간에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자녀에게 2014.4.25. 송금한 3천만원도 이 증여건과 관련된 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없으며,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반환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양도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14.6.30. 증여세 450,000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이 직접 증여등기를 하고 증여세 신고 시 적용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은 이미 2008년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였기에 이에 대해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아파트 지분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1.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 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3.1.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2014.1.1. 신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014.1.1.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2010.2.18. 개정)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 소유권 변동 내역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0.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2.1.26. 차남과 삼남 에게 각 1/2지분씩 증여하였고, 이후 삼남은 2008.3.13.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차남은 2014.3.25. 쟁점아파트 1/2지분을 부모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에게 각 1/4지분씩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소유권 변동내역 등기일 등기목적 권리자 등기원인 비 고 (갑구)

2000. 2. 1. 소유권 이전 이

○○

2000. 1. 8. 매매

2002. 1. 26. 소유권 이전 차남(지분 2분의1) 삼남(지분 2분의1) 2

002. 1. 22. 증여

2008. 3. 13. 삼남지분 전부 이전 청구인(지분 2분의1)

2008. 3. 3. 증여

2014. 3. 25. 차남지분 전부 이전 청구인(지분 4분의1) 배우자(지분 4분의1)

2014. 3. 17.증여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쟁점아파트 관련 증여세 신고 내역 <표2> 증여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증여일 증여자 수증인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 결정 2008.3.13. 자녀(삼남) 청구인 65,000 30,000 3,500 3,500 2014.6.30. 자녀(차남) 청구인 35,000 30,000 450 4,174 1 2014.6.30. 자녀(차남) 이종일 35,000 30,000 450 450 2

1. 청구인은 증여재산공제 부인됨

2.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30백만원 적용됨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 사본

4. 처분청의 결정 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2008.3.13.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기 적용받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배제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경정‧고지하였다. <표4> 증여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증여일 증여자 수증인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결정세액

2014. 6. 30. 자녀(차남) 청구인 35,000 0 4,174 ※ 쟁점아파트의 2014년 기준시가: 140백만원

5.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증여 특약사항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이 건이 증여가 아닌 “유상증여(매매)”라고 주장하며, ① 2014.3.17.자 유상증여 특약사항과 ② 2014.4.25. 청구인의 차남인 이두수가 청구인으로부터 30,000천원 무통장 입금받은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주장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지분 양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면 굳이 차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2015.4.25. 청구인이 차남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금융기관의 증빙이 있는 한, 쟁점증여는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건물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2014.6.30. 증여세 450,000원을 자진 신고하였던 점, 유상증여 특약사항 문서는 쟁점세액이 부과되자 쟁점증여가 사실상 양도 거래라고 주장하며 추후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차남에게 입금한 3천만원도 쟁점증여 건과 관련되어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도 쟁점아파트 1/4 지분을 차남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동일한 지분을 청구인만 양도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