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주금을 배우자가 납입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 이외에 추가로 청구외법인 주식 15,200주를 증여받아 주식의 49%를 보유한 점, 감사로서 수십회의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 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주금을 배우자가 납입한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 이외에 추가로 청구외법인 주식 15,200주를 증여받아 주식의 49%를 보유한 점, 감사로서 수십회의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 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5. 5. 1. 청구인에게 한 2004. 6. 21. 증여분 증여세 7,086,600원과 2006. 12. 27. 증여분 증여세 82,448,1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김○훈으로부터 2004. 6. 21. 30,000,000원과 2006. 12. 27. 90,000,000원을 주식회사 ○○○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시인 2004.6.21. 동 법인의 주식 6,000주, 2006.12.27. 유상증자 시 18,000주 합계 24,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각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훈(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청구외법인 설립 시와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 5. 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6.21. 증여분 7,086,600원과 2006.12.27. 증여분 82,448,110원 합계 89,53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서로가 공동창업자이자 동일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족공동체라고 생각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는바, 배우자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외법인 설립 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고, 주금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으로 출자하였으므로 이는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에 해당된다. 그리고 유상증자 시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정하고 배우자가 주금을 증여하여 납입하였다. 따라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그 취득자금 120,000천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이 배우자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유상증자대금도 배우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시 융통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납입된 점, 2011년과 2012년에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이 전액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함에 따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가 실제로 회피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 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 생략)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1.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
• - 청구인 妻 6,000 30.0 24,000 30.0 24,000 30.0 39,200 49.0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의주식 양도가장 변칙증여 등에 대한 기획점검지시(2014.9.15부터 2014.10.2.까지)에 따라 시부 김태식이 2008.11.11. 1주당 시가가 26,566원인 청구외법인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에 김○훈(배우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여 아래와 같이 2015.5.1.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주, 원) 설립 시(2004.6.21.) 유상증자 시(2006.12.27.)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증여재산 고지세액 주식수 1주당 평가액 증여재산 고지세액 6,000 5,000 30,000,000 7,086,000 18,000 12,924 232,632,000 82,448,117 유상증자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3. 청구인의 상세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부터 실질적인 주주이다. 청구외법인은 2004년 법인설립 당시 주주 3인(대표이사인 배우자, 청구인, 배우자의 父 김○식)으로 설립하였는데, 업종의 특성상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주로 삼성 및 엘지 계열사 등이어서 해당 업체와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시 보증인을 필요로 하였으나 설립초기 대표이사인 배우자는 보유한 부동산이 없었고, 청구인과 김○식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우자는 부동산을 보유한 주주를 보증인으로 설정하여 회사의 담보력을 높임으로써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父 김○식의 동의를 얻어 그에게 주식 6,000주를 명의신탁하고 주주로 등재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이전에 배우 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당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법인설립 시에 동업자의 자격으로 주주로 등재된 실질적인 주주이며, 법인설립 이후 감사로서 회사의 중요한 보증인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수익창출에 공헌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주식을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리하고 있다. 처분청은 배우자가 청구외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에 출자금을 그의 명의로 납입하였기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며, 명의신탁도 일종의 계약으로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면서 청구인의 명의신탁도 구두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으로 추정하여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세예고에 대한 소명단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식을 양도한 사실 없이 계속적으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고, 추후에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0.10.31. 배우자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5,200주를 증여 받았고, 동 주식에 대하여 2011.1.20. 증여세신고(증여재산가액 507,573천원)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지분변동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증여 이전에 보유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배우자가 추가로 15,200주를 증여할 이유는 없음에도, 처분청은 주식대금 납입의 외견만을 보고 청구인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 동기와 관리 및 처분 등 그 실질적인 사항을 무시한 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6. 김○식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심사증여2015-00**, 2015.12.23.)에 의하면, 배우자(김○훈)가 그의 父 김○식에게 청구외법인의 설립시와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주와 18,000주 합계 24,000주를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2.3. 김○식에게 증여세 2건 합계 88,571,160원을 과세하자, 김○식이 2015.9.14. 심사청구를 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아들 김○훈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24,000주를 명의수탁하였다가 양도형식으로 이를 환원하였다고 주장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몫으로 지급한 2011년과 2012년도분 현금배당금 중 2011년도 207,270천원 및 2012년도분 260,067천원 합계 467,337천원을 배우자가 사용한 것에 대하여 배우자가 2016.1.19. 처분청에 과세미달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배우자와 감사인 청구인 2명뿐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