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비용을 모친이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6-0002 선고일 2016.04.21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 것은 일응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녀간 금전소비대가 거래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5.12.1. 청구인에게 한 2012.9.28. 증여분 증여세 18,194,400원의 부과처분은, 등기비등 지급액 63,797,600원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9.28. 모친 A, 남동생 C과 서울 00구 00동 500 002차아파트 상가 301-1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매매가액 1,230백만원에 공동 취득(각 1/3)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9.1.~10.10.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A가 2012.9.28. 배우자 B로부터 90백만원을 입금받아 쟁점상가의 등기비와 취득세 등 63,797,600원(이하 “등기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취득자인 청구인, A, C이 B로부터 각각 30백만원(90백만원*1/3,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 청구인에게 2012.9.28. 증여분 증여세 1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B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 왔고, A가 쟁점상가의 등기비등을 납부하여 준 것은 청구인과 모친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 중 하나로서, 그 외에도 수시로 소액의 금융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2014.9.26. A에게 50백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고, 쟁점상가의 등기비등은 63백만원으로서 그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은 21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금액 30백 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상가의 등기비등을 B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B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A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환금액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금전 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공동취득자인 자녀의 등기비등을 대신 지급한 것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5)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국세청 전산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 C은 2012.9.12. 쟁점상가를 매매대금 1,230백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9.28. 각각의 지분을 1/3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2.10.10. A를 대표자로 하여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등록하였다.

2. 조사청은 2015.9.1.~10.10. 동안 A의 2009.1.1.~2013.12.31. 중 취득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A 명의 계좌 내역에서, 청구인의 부친 B으로부터 2012.9.28. 90백만원이 입금(계좌이체)된 사실, 같은 날 쟁점상가의 등기비등 63백만원이 출금(계좌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B가 청구인, A, C에게 각 30백만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결의한 청구인의 증여세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고지내역] (단위: 백만원) 증여세 과세가액 재차증여 가산액 증여재산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40%) 기납부세액 공제 결정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30 1,163 30 1,163 305 293 12 6 18

3. 청구인은 이 건 외에, 2004.4.21.~2015.7.3.까지 부모로부터 주식 및 현금 합계 1,463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344백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바 있다.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백만원) 증여일 증여자 종류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납부세액 결의내역 ’04.04.21. B 예금등 650 650 126 113 신고시인 ’09.01.16. A 주식 155 804 172 41 신고시인 ’11.04.19. B 현금 358 1,163 293 108 신고시인 ’15.07.03. 〃 현금 300 813 178 82

• 합계 1,463 344

4. A는 2012.9.28. B로부터 90백만원을 지급받아 쟁점상가의 등기비등 63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즈음 A의 00은행 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출금(원) 입금(원) 적요 2012.09.28. 90,000,000 B 2012.09.28. 62,326,000 등기비 2012.09.28. 1,471,600 등기비 2012.10.29. 1,438,937 대출이자 2012.10.29. 1,849,808 대출이자 이하 생략

5. 청구인은 A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수시로 고액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4.9.26. A 계좌로 50백만원을 입금함으로써 대차거래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바, 동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청구인이 2014.9.26. 수표 50백만원을 출금하였고, 2014.9.26. A 계좌 (씨티 262-*-241-01)에 수표 5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의 금융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배우자가 공직자로서 매년 재산변동신고를 하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차용금은 상환하는 등 금전 거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친 B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바, 동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청구인이 2007.12.26. B 계좌로 5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96누3272, 1997.2.11.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이 건에 비추어 보면 부친 B의 계좌에서 90백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이 부담 하여야 할 등기비등으로 사용된 이상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 며, 동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모녀지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재한다는 입증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청 구인이 A에게 입금한 금액 50백만원은 등기비등 대납액 21백만원의 2배 이상으로 차입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동 입금액을 원리금 변제액 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과 A 간 2012.9.29.(등기비등 대납일)~2014.9.26.(50백만원 상 환일) 중 금전거래내역 전체 또는 이자수수내역 등을 확인할 만한 증빙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A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2014누51236, 2014.11.20. 참조). 다만, 청구인에게 이전된 증여재산가액은 A 계좌로 입금된 90백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인 30백만원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등기비등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인 21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