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4.12.1. 父 허OO으로부터 자경농지 3필지 5,883.7㎡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받은 농지 3필지 중 OO OO구 OO동 504-6 답 2,9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취득하여 감면요건 중 증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5.12.4. 청구인에게 증여세 28,452,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농지원부 청구인이 2015.12.22. OO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이 1985.12.15.이고 허OO이 농업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박OO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허OO과 박OO 및 청구인은 17필지 33,395.40㎡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9필지 25,276.30㎡를 주재배 작물을 벼로 하여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민등록초본 청구인과 허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5.2.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남 OO시 OO면 OO리 110-3 OO아파트 1동 407호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세대주 허OO 역시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동일자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증여농지 등의 세액감면신청 청구인은 2014.12.월 허OO의 영농 종사기간을 50년, 청구인의 영농 종사기간을 20년으로 각 기재하고, 증여받은 농지 3필지 전부의 증여재산 가액을 495,814,800원으로 그에 따른 감면세액을 71,246,664원으로 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했음이 확인되고, 재산평가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에 의해서 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소재지 면적 (㎡) 평가액 평가기준 OO시 OO동 435-7 1,332 210,456,000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 OO시 OO동 157-1 1,576.7 100,908,800 OO OO구 OO동 504-6(쟁점농지) 2,975 184,450,000
5. 증여세 감면 검토서 처분청이 제출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사후관리) 검토서에 의하면 농지원부,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등을 검토한바, 쟁점농지를 제외한 2필지는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건 검토내용 결과
① 감면대상 증여농지 등의 범위 (법71①) 농지면적: 2,908.7㎡ 적
② 증여자의 자경농민 요건 (령68①) 농지 등 소재지 거주기간: 39년이상 계속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적
③ 수령자의 영농자녀 요건 (령68③) 증여자와의 관계: 자 증여일 현재 연령: 만39세 농지 등 소재지 거주기간: 39년이상 계속 영농 종사기간: 3년이상 영농․임업후계자 여부: 부 적
④ 감면세액의 한도(법133②) 당해 증여분 감면세액: 49백만원 적
⑤ 감면 사후관리(5년) 감면세액 추징사유(법71②,령68⑤⑥) 5년 이내 양도 여부: 부 5년 이내 영농 미종사 사유: 해당없음 적
6. 증여세결정결의 내역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영농자녀 감면 신청한 농지 3필지 중 1필지에 대해 요건미비로 감면을 부인하여 납부기한을 2015.12.31.로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구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결정) 증감 증여세 과세가액 495,814,800 495,814,800 증여재산 공제 50,000,000 50,000,000 과세표준 445,814,800 445,814,800 산출세액 79,162,960 79,162,960 조감법상감면세액 49,713,238 49,713,238 신고세액공제 7,916,296 2,944,972 -4,971,324 결정세액 71,246,664 26,504,750 -44,741,914 납부불성실가산세 1,948,099 1,948,099 총결정세액 28,452,84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