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인 삼촌 ‘김○○’이 2014.4.25. 서울 MM구 SS동 447-17번지 대지 1,393.2㎡의 공유자 지분 1/2을 ㈜WWW○○○에게 증여한 것을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2. 청구인에게 2014.4.25. 증여분 증여세 147,620,038원을 고지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2.17. 직권시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