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과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가 이 건 증여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과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가 이 건 증여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2년 12월말 현재 ㈜AA엔터테인먼트(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8.2%를 소유한 지배주주이며, 수혜법인은 2012년 총매출액 216백만원 중 89.2%를 특수관계법인인 ㈜BB테크(청구인 지분 97.6%, 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에게 매출(임대수익)하였다. 처분청은 2015.11.1.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상당액 92,992,820원에 대하여 2012.12.31. 증여 분 증여세 13,45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 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1130호, 2011.12.31> 제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 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2.2.2. 신설>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 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 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 구 분 수혜법인(12.12.31) 증여법인(12.6.30) 지분율(%) 금액 (액면가,백만원) 지분율(%) 금액 (액면가,백만원) 계 청구인 배우자 동생(1명) 매형 및 처남 기타(2명) 100.0 98.23 1.77
• -
• 1.700 1,670 30
• -
• 100.0 97.63 0.31 0.31 0.37 1.38 800 781 2.5 2.5 3 11 * 기타 주주: 청구인은 이복남매라고 주장
○ 수혜법인의 2012년 매출액 비중 수혜법인 매출액 구성 증여법인 매출액 증여법인 거래비율 총매출액 242백만원 임대수익 216백만원 서비스매출 26백만원 임대수익 216백만원 89.26% * 수혜법인과 증여법인 간의 거래액 216백만원은 수혜법인 지점(업종: 부동산임대)의 증여법인에 대한 임대수익임
○ 증여세과세가액: 92,992,828원 = 164,783,615 × 59.26% × 95.23%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수혜법인과 증여법인은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2002두9537, 2003.1.24. 참조)인 데, 201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은 동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신고기한이 도래한 이 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으며,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 또한 청구인이 수혜법인에 대하여 100% 출자한 것이 아니어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