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일감몰아주기관련 개정세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71 선고일 2016.03.11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과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은 그 시행시기가 이 건 증여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년 12월말 현재 ㈜AA엔터테인먼트(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8.2%를 소유한 지배주주이며, 수혜법인은 2012년 총매출액 216백만원 중 89.2%를 특수관계법인인 ㈜BB테크(청구인 지분 97.6%, 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에게 매출(임대수익)하였다. 처분청은 2015.11.1. 청구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상당액 92,992,820원에 대하여 2012.12.31. 증여 분 증여세 13,45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자녀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고 대주주와 관련 없는 회사에 대한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입법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연간 매출액 2억원 규모의 회사로서 단순한 임대차 거래이며 주변 시세에 따른 것으로 특혜나 수혜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수혜법인과 증여법인의 최대주주이므로 실질적인 자기증여에 해당함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과 2013년 이후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2012년도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2012년 일감 몰아주기 법령 시행시 세부시행 규정이 미비하여 스스로 위법․위헌성과 경제 사회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증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시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인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질의 회신 재산세과-198, 2012.5.21.), 청구인이 언급한 소규모매출, 단순임대차 거래, 정상임대료 등과 관련된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입법취지로 보아 중소기업간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부당하며, 더욱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1.12.31. 신설>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 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1130호, 2011.12.31> 제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 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2.2.2. 신설>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 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 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다. 사실관계 1) 이 건의 경우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3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 구 분 수혜법인(12.12.31) 증여법인(12.6.30) 지분율(%) 금액 (액면가,백만원) 지분율(%) 금액 (액면가,백만원) 계 청구인 배우자 동생(1명) 매형 및 처남 기타(2명) 100.0 98.23 1.77

• -

• 1.700 1,670 30

• -

• 100.0 97.63 0.31 0.31 0.37 1.38 800 781 2.5 2.5 3 11 * 기타 주주: 청구인은 이복남매라고 주장

○ 수혜법인의 2012년 매출액 비중 수혜법인 매출액 구성 증여법인 매출액 증여법인 거래비율 총매출액 242백만원 임대수익 216백만원 서비스매출 26백만원 임대수익 216백만원 89.26% * 수혜법인과 증여법인 간의 거래액 216백만원은 수혜법인 지점(업종: 부동산임대)의 증여법인에 대한 임대수익임

○ 증여세과세가액: 92,992,828원 = 164,783,615 × 59.26% × 95.23%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수혜법인과 증여법인은 각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2002두9537, 2003.1.24. 참조)인 데, 201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간 매출액 제외 규정은 동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신고기한이 도래한 이 건의 경우 적용할 수 없으며,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매출액을 차감하도록 한 규정 또한 청구인이 수혜법인에 대하여 100% 출자한 것이 아니어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