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부(父)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부(父)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청구인의 부(父) AAA(이하 “청구인의 부(父)”라 한다)는 ○○ ○○구 ○○ 동 ***
○○ 1단지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3.5. 양도하고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父)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5억원이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 청구인과 BBB(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명의의 전세보증금(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파생하였다. 처분청은 2015.9.11. 청구인에게 증여세 48,88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9)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내역에 대해 2014... 부터 2014...까지 현장확인 후 2014..**.부터 2014..*.까지 양도세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의 부(父)가 2013.3.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의 대금결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3. 주민등록 초본 및 차세대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등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전입일 전출일 비 고 청구인
1976.
3. 2
2015. 2.27 BBB
2004. 3.27
2015. 2.26 실제는 주로 국외거주함 4) 세무대리인과 통화한바, 청구인은 1976.3.2.부터 2015.2.27.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父)에게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료나 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지급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에 대하여 2013.3.5.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 등이 2013.3.5. 작성하여 청구인의 부(父)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채무자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비고 AAA
2009. 9.11 (주)○○○○은행 240 2013.2.15 해지
2012. 2.13 (주)○○○○은행 228 매수인
2013.
3. 5 (주)○○은행 348
8.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2004.3.27.이후의 BBB 출입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9. “아파트전세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쟁점임차보증금을 임차인인 청구인 등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쟁점임차보증금을 수취하여 청구인의 부(父)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수취 및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백만원) 수취내역 송금내역 날짜 금액 비고 날짜 금액 비고 2014.12.31 50 (주1) 2014.12.31 50 무통장입금
2015. 2.26 450 계좌이체 (주2)
2015. 3. 9 400 계좌이체
2015. 3.27 50 계좌이체 합 계 500 합 계 500 (주1) 임대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 미제출함 (주2) 입금자는 DDD로서 후(後) 세입자라고 주장함 10)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위는 청구인의 부(父)는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전세금을 안고 구입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여 임차인을 구하려 하였으나 구하기가 어려워, 당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청구인 등을 계속 거주하게 하고 매매 대금의 일부인 5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등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계약을 하면 전세채권확보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父)가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미 37년 전부터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청구인 등의 명의로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센터에서 2013.3.5. 확정일자를 받았다.
1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