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더라도 약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 안 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70 선고일 2016.03.24

청구인이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부(父)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AAA(이하 “청구인의 부(父)”라 한다)는 ○○ ○○구 ○○ 동 ***

○○ 1단지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3.5. 양도하고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父)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5억원이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 청구인과 BBB(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명의의 전세보증금(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파생하였다. 처분청은 2015.9.11. 청구인에게 증여세 48,88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청구인 등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등 채권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청구인 등은 쟁점임차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청구인 등의 명의로 작성한 것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현금을 수증 받아 임대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청구인의 부(父)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양도대금 중 일부를 양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9)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내역에 대해 2014... 부터 2014...까지 현장확인 후 2014..**.부터 2014..*.까지 양도세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의 부(父)가 2013.3.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의 대금결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3. 주민등록 초본 및 차세대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등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전입일 전출일 비 고 청구인

1976.

3. 2

2015. 2.27 BBB

2004. 3.27

2015. 2.26 실제는 주로 국외거주함 4) 세무대리인과 통화한바, 청구인은 1976.3.2.부터 2015.2.27.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父)에게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료나 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지급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에 대하여 2013.3.5.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 등이 2013.3.5. 작성하여 청구인의 부(父)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채무자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비고 AAA

2009. 9.11 (주)○○○○은행 240 2013.2.15 해지

2012. 2.13 (주)○○○○은행 228 매수인

2013.

3. 5 (주)○○은행 348

8.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2004.3.27.이후의 BBB 출입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9. “아파트전세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쟁점임차보증금을 임차인인 청구인 등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쟁점임차보증금을 수취하여 청구인의 부(父)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수취 및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백만원) 수취내역 송금내역 날짜 금액 비고 날짜 금액 비고 2014.12.31 50 (주1) 2014.12.31 50 무통장입금

2015. 2.26 450 계좌이체 (주2)

2015. 3. 9 400 계좌이체

2015. 3.27 50 계좌이체 합 계 500 합 계 500 (주1) 임대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5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 미제출함 (주2) 입금자는 DDD로서 후(後) 세입자라고 주장함 10)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위는 청구인의 부(父)는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전세금을 안고 구입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여 임차인을 구하려 하였으나 구하기가 어려워, 당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청구인 등을 계속 거주하게 하고 매매 대금의 일부인 5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등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계약을 하면 전세채권확보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父)가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미 37년 전부터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청구인 등의 명의로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센터에서 2013.3.5. 확정일자를 받았다.

  • 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른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전세보증금 귀속에 대한 증서를 남겨두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조언을 받아 청구인 등은 2013.3.5. 약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부(父)에게 전달하였다.
  • 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일인 2015.9.11.에는 이미 쟁점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종료되어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모두 귀속하였다. 마) 상기와 같이 쟁점임차보증금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부(父) 소유이며, 전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 계약된 것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에는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귀속되었기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 바) 쟁점아파트 매매거래 당시부터 청구인 등은 전세계약의 당사자였으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을 해준 것으로서 쟁점임차보증금은 마땅히 청구인의 부(父)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 등은 이를 서면으로 약정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쟁점임차보증금을 전액 청구인의 부(父)에게 귀속하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이를 증여로 보아 부과처분 함은 잘못된 처분이다. 사) ‘전세계약서’ 및 ‘약정서’ 작성 당시 청구인 등은 계약현장에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청구인의 언니 하미혜가 부친의 허락과 청구인 등의 동의하에 진행하고 서명한 것이다.
  • 아) 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부(父) 편의를 위해 자녀로서 협조할 따름이지 이 계약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전혀 없어 큰 관심 없이 모두 위임한 것이었으며,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이 청구인 등에게 반환될 때에는 당연히 부친에게 귀속해 드려야 마땅한 것이기에 하일주의 동의하에 청구인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며, CCC가 약정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1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아파트매매계약서”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라고 쓰여 있는바, 2013.3.5. 매매대금이 정산되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쟁점아파트 양도거래는 완료되어 매수인과 매도인간에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아파트전세계약서”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기간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임차기간 종료 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된다. 즉 청구인의 부(父)는 매수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반대급부로 현금 1,125백만원과 채권인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의 부(父)는 쟁점임차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임차아파트가 필요한 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의 부(父)는 연고도 없는 쟁점아파트를 임차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쟁점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얻은 후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우선채권까지 확보하여 계약관계의 주체 및 진실한 계약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전세권을 취득하는데 청구인의 부(父)가 자금을 지원하였으므로 증여로 봄이 합당하다.
  • 다) 청구인의 부(父)가 제시한 약정서의 작성인 중 AAA는 작성일인 2013.3.5.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포항세무서의 현장확인 기간에는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후 양도실지조사로 전환 시에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약정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12.31.부터 2015.3.27.까지 총 3회에 걸쳐 은행송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전부터 쟁점임차보증금을 입금하였고, 퇴거일 후 상당기간을 경과하여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구인을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의 당사자로 계약한 명의신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1976년 이후 장기간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의 부(父)는 ○○에 거주한바, 쟁점아파트 매수인이 전세를 안고 매매하는 것을 구입조건으로 제시하여 불가피하게 채권확보 수단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쟁점아파트에 거주중인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은 약정서 내용대로 전세기한 완료 후 청구인의 부(父)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의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