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금전적 대가를 부담한 바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간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유상증자금의 대납 역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면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금전적 대가를 부담한 바 없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간 자금거래 내역에 비추어 유상증자금의 대납 역시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1. 청구인과 유AA, 전BB은 2010.4. 무선통신단말기용 부품의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신00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경영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당시 쟁점법인은 큰 실적부진을 겪고 있었고, 수시로 도래하는 어음만기를 막아내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대표인 신00은 고령으로서 더 이상 경영활동이 어려워 회사를 맡아 줄 적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당장은 회사가 어렵지만 도산할 정도는 아니었고 오랜 기간 함께 해준 임직원들을 생각해 기꺼이 경영권과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청구인 등은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신00외 3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유AA를 대표로 하였다. 참고로 청구인은 1993년 이화여자대학, 1996년 미국 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ing, 2012년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약 10여 년간 홍콩 최대무역회사인 리앤펑 및 미국 메이 백화점의 한국지사로 근무하였고, ㈜한화유통 등에서 개발, 생산, 영업 관련 업무를 주로 맡은 바 있으며, 2010년부터는 유AA, 전BB과 함께 쟁점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가치 없는 쟁점①주식을 대가 없이 취득한 것이다. 조사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계약서 상 양수도 금액 50백만원은 쟁점법인 채무에 대한 기존 주주의 연대보증 해소 및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적 성격의 임의적인 금액일 뿐이며(계약서 제3조 제2항), 실제 수수된 양수도 대가는 없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이 가치 있어 수증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기존 주주인 신00 등이지 유AA가 아니다.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쟁점①주식의 가치가 실제 50백만원이고, 양도인들이 유AA에게 먼저 쟁점법인 주식을 50백만원에 전부 양도한 후, 유AA가 양수한 주식을 청구인과 전BB에게 각각 증여한 것이며 이 때 가치 역시 50백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정당하나, 유AA가 양도인들에게 5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주식의 가치가 50백만원일 수 없고, 양도인들은 청구인을 비롯한 유AA, 전BB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 신고하였으며, 쟁점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유AA의 증여 및 수증의 변동 내역이 없고, 유AA와 청구인 및 전BB 사이에 주식 증여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 대가지급이 없었으며, 최초 취득 시점에 유AA와 달리 청구인과 전BB에게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1.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은 유AA에게 기 대여한 자금을 회수 및 추가 차입하여 불입한 것이다. 청구인과 유AA, 전BB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목적이든 개인적인 목적이든 서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을 뿐, 증여의 의사표시 혹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며, 양 당사자가 그럴 처지도 아니고 여력도 없다. 유상증자는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관련 업무를 총괄한 유AA가 주도하면서, 청구인과 전BB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통지하고, 전BB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 예금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불입하였으며, 유AA 본인 계좌에서 청구인과 전BB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일괄 불입한 것으로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유AA에게 기 대여한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한 금액과 부족 금액은 유AA로부터 추가 차입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3억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특히, 유상증자일이 속하는 2012년까지의 자금거래를 보면, 청구인이 유AA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더 많은바,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채무자인 유AA가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오히려 자금을 증여했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거래 상황에서든지 상식적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구속되어 수감 중인 유AA의 소송비용으로 2014.3.18. 송금한 30백만원도 유AA와의 차입금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며 금전대차거래가 명확함을 반증하는 근거이다.
2. 설사,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이 수증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유AA가 아니라 오히려 담보를 제공한 전BB이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 건 조사 내용은 부당하다. 유상증자대금의 출처는 유AA의 대출금이고, 이는 전BB이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 예금을 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전BB도 이 건과 동일하게 유AA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본인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유AA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다만, 전BB은 개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이 건 증여세 외에도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조사청은 전BB 본인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을 다시 전BB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3. 이 건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은 여러 사실관계와 거래 정황상 증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이 사실인지 그 외 기타 제출하지 않은 거래로서 증여로 볼 만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청이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과세 근거로서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나, 조사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전체 계좌를 조회(금융조회로 인해 조사 중지 1회)하고도 증여에 대한 근거로서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외 다른 사실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재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과 유AA 간 자금거래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소명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여전히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의 근거를 알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청구인과 유AA 간 자금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유상증자대금의 대납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유AA 간 대여 및 상환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2010.4.6.자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수도 대가 50백만원은 기존 주주가 채무에 대한 보증 위험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수인인 유AA가 계약서상의 주식인수 조건, 즉 채무 말소를 함으로써 주식인수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당해 주식을 청구인에게 직접 인수시켰으므로 결과적으로 유AA가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한편, 2010.12.28.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신00이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1. 청구인과 유AA 간 소비대차계약이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수수 내역이나 정산내역이 없으며 거래형태에도 인과관계가 없고, 추가 소명한 금액은 유AA에게 이체한 것이 아니며, 유AA에 대한 채권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과 유AA와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2. 사업 파트너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대주주가 임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서, 단지 친인척이 아니라서 유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은 유AA가 직접 납입한 것으로 청구인과 유AA 간 금전거래와는 무관하게 유AA가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대가 없이 취득한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을 계약서상 양수인이자 비특수관계자인 유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대납자인 유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유AA와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8)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9)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국세청 전산망,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1,080,000 1,080,000 900,000 1,980,000(45%) 청구인 이사
• 720,000 (쟁점①주식) 720,000 600,000 (쟁점②주식) 1,320,000(30%) 전BB 이사
• 600,000 600,000 500,000 1,100,000(25%) 신00 前대표이사 2,258,200 △2,258,200 신O상 10,900 △10,900 김O신 10,900 △10,900 심O민 120,000 △120,000 합 계 2,400,000 0 2,400,000 2,000,000 4,400,000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와 재조사종결복명서, 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 건의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 재결청의 조사 내용과 이 건 심사청구시 조사 내용은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단지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중 입출금자가 유AA로 명시된 입출금 건만 주장‧인정되었다.
(2) 이의신청 재결청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에 대하여, 실제로 쟁점①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이 수수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은 대표이사인 유AA의 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상태로 주주명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만 명의개서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0.12.28. 신00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을 근거로 유AA가 청구인이 부담할 보증채무를 대신하여 부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유AA가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유AA 사이에 취득자금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또한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유AA는 타인의 관계로서 사회통념상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금원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서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유AA가 수감되기 전까지 유AA와 청구인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보아 금원을 일부 상환 및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증여자로 본 유AA가 쟁점②주식 취득자금을 입금한 것은 증여가 아닌 금원 차입 및 상환이라고 직접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유AA는 청구외 전BB이 대표로 있는 ㈜# 예금을 담보로 유상증자 대금을 차입하였으며,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유AA와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AA가 쟁점②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이의신청 재결청은 상기 판단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계좌내역 만으로는 청구인이 유AA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확인 및 청구인과 유AA와의 금전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이 취득자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1) 조사청이 쟁점①주식의 양도인 신00에게 ①쟁점주식의 양수인이 누구인지, ②가치있는 주식을 대가없이 양도한 것이 맞는지,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③양수인이 유AA, 청구인, 전BB로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유선 확인한바, 신00은 주식 양수인은 유AA이고, 주식 양도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은 유AA가 원하였기 때문이고, 실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목적으로 액면 거래로 작성하였다고 구두로 답변하였다(당심이 신00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주식 양수도 계약시 유AA, 청구인, 전BB이 동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수인은 유AA 1인으로 하였으며, 양도대금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금융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제 주식 양수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쟁점②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유AA가 40억원을 대출받아 10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본인, 청구인, 전BB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4.4.7. 진술시에는 증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불복 및 재조사 과정에서 유상증자 개념을 알게 되어 유상증자 전에 유AA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3) 조사청은 전BB에게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BB과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상증자 관련 쟁점법인의 내부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파산상태로 남은 직원이 없고 서류를 제출할 실정이 되지 않는다 하여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인과 유AA 간 자금거래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자금거래라 할지라도 자금 상환 성격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연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유상증자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유AA에게 지급한 금원이 197백만원이고, 유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166백만원으로 그 차액이 30백만원에 불과하여 기대여한 금원이 많아 유상증자시 대납한 것이라는 진술에 허점이 있으며, 고액의 자금거래에 있어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수수 내역 및 정산서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크게 벗어나고, 청구인 본인의 주식취득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AA의 유상증자대금 대납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재조사 종결하였다.
3. 쟁점①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0.4.6.자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0.4.6.자 양수도계약서 및 양도인 신00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등 3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대가 없이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감사보고서상 쟁점법인의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고, 2010.4.6.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간이 평가액)은 1주당 145원이다. [청구법인의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 7,859 9,700 9,637 6,041 5,394 5,234 영업손익 △908 70 △1,990 440 436 1,999 당기손익 △1,095 114 △2,431 174 56 493 이익잉여금(결손금) △4,060 △3,812 △6,243 △702 △646 △152 순자산(자산-부채) 2,639 2,754 322 1,812 2,365 1,299
5. 유AA가 2012.8.21. 전BB이 대표 및 최대주주로 있는 ㈜# 예금을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40억원을 차입하고, 2012.8.31. 수표로 10억원을 인출하여 본인(450백만원), 청구인(300백만원), 전BB(250백만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의 일부는 청구인이 유AA에게 기대여한 금원이고, 나머지는 유AA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서, 편의상 유AA가 직접 납입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유AA간 금전거래 증빙(별첨: 청구인의 계좌 상세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유AA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607백만원에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유AA로부터 입금받은 302백만원과 유상증자대금 300백만원을 전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차용증, 약정서 등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계좌내역상 유AA와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연도 지급액 (청구인➡유AA) 입금액 (유AA➡청구인) 비 고 2010 180,510 27,604 2011 16,900 119,400 1) 1) 입금액 119,400천원 중 100,000천원은 유A A로부터 입 금된 즉시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금액이 유AA에게 지급된 것이라 고 주장 100,000 1) 2012 0 22,430 ※ 유상증자일(’12.8.31.) 기준, 계좌상 초과 지급액: 31백만원, 청구인 주장 대여금: 131백만원 2013 87,432 131,507 2) 2) 입금액 131,507천원 중 26,382천원은 유 AA로부터 입금된 즉시 ㈜더000, *** 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유AA에게 지급된 것이 라고 주장
3. 윤00 계좌에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동 금액이 유AA에게 지급된 것이라 고 주장 26,382 2) 73,576 3) 2014 2,000 2,000 31,001 4) 4) 유AA의 소송비용으로 법무부, 법무법인 00에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이 차입금 상환이라고 주장 90,000 5)
5. 계좌 내역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동 금액이 유AA의 권유로 투자한 ㈜@@ 주식의 투자손실 70백만원과 현금 상환 금액이라고 주장 합계 286,842 6) 607,801 7) 302,941 6)
6. 청구인과 유AA간 확인된 거래 금액
7. 청구인이 유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유AA가 대표로 있던 ㈜&&, 쟁점법인, ㈜@@, ㈜# 발행한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각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의 주식 보유 및 급여 수령 현황] (단위: 주, @원, %, 백만원) 법인명 대표자 보유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보유기간 평가액 급여 ㈜&& 유AA 1,500 10,000 30 ’07~’10 15 36(’09) 쟁점법인 유AA 1,320,000 500 30 ’10~’13 660 219 (’10-’12) ㈜@@ 유AA 25,205 500 0.18 ’12.6~7 317 71(’12) ㈜&& 유AA 303,077 500 3.14 ’13 151 33(’12)
7.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유AA는 2015.8.5. 쟁점주식은 청구인, 전BB과 함께 대가없이 취득한 것이고, 유상증자대금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자금 대여로서 사업운영을 위해 융통한 거래의 일부일 뿐,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한 사실도, 증여할 이유도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서울고등법원2010누11285, 2010.11.25. 참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96누3272, 1997.2.11., 대법원2008두18274, 2009.1.15. 등 참조).
2.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의하여 먼저, 유AA가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청은 2010.4.6.자 양수도 계약서상 쟁점주식 양수도 대금 50백만원은 연대보증 위험을 환가한 것이고, 유AA가 주식 양수인으로서 전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는 등 양수도 대금 완제 조건인 채무 인수를 이행하였으므로 유AA가 양수도 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수도 대가가 금전으로 수수된 사실이 없는 점, 2010.4.6.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 양수도 대금 완제 조건인 연대보증채무 승계와 근저당권설정 해지와 관련하여, 유AA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실제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거나,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조사청의 입증이 없는 점, 신00과의 주식 양수도 계약시 청구인이 동석하였고, 이후 2011년 연대보증 기한 연장시 청구인 역시 연대보증인에 추가된 바 있는 점, 과세관청에 제출된 신00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신00이 2010.12.28.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쟁점법인은 주주명부가 없어 명의개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AA가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을 증여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조사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3. 다음으로 유AA가 대납한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조사청은 유AA가 유상증자대금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고액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는데, 달리 증여 동기가 보이지 않고, 타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차입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조사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유AA가 쟁점②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도, 증여할 이유도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어 당사자간 증여와 수증의 의사 합치가 없는 점(국심2000구0907, 2001.2.15., 조심2010광3464, 2011.12.12. 등 참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청구인과 유AA 사이에서 최근의 유AA의 소송비용 대납을 비롯하여 수년 간 수시로 자금이 거래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공동 사업자로서 수시로 소액 내지 고액의 자금을 융통하던 거래 형태에 비추어 매번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이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일환으로 대납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유AA가 청구인에게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