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65 선고일 2016.03.11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해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5.4.3. 청구인에게 한 2010.12.31.자 증여분 증여세 35,634,910원 및 2011.11.28.자 증여분 증여세 86,91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배우자 이OO은 2010.1.29. OO OO구 OO동 1557-6 대지 444.9㎡, 건물 35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1/3, 이OO 2/3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13.부터 2014.9.30.까지 이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에프엔씨(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2009년∼2011년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6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63,279,000원을 배우자 이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4.3. 2010.12.31.자 증여분 증여세 35,634,910원, 2011.11.28.자 증여분 증여세 86,919,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수증금액 중 94,516,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5.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1/3지분의 취득자금 중 현금 지급액 650백만원은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법인이나 이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1,063백만원에 대해 수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쟁점법인이나 이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OO이나 쟁점법인이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자를 수취한 바도 없으므로 무상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된 것은 증여세 조사종결 이후 발생한 사실이므로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8) 지방세법 2)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내역 처분청은 2014.6.13.부터 2014.9.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사업자금, OO홀딩스(주)의 주식 취득대금, 현금수증 등 1,063,279천원을 배우자 이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남 증여재산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쟁점금액) 650,000 650,000

② 대출이자 대납액 49,175 45,341 94,516

③ 현금수증액 21,000 64,377 85,377

④ OO홀딩스(주) 주식대금 대납 100,000 100,000

⑤ OO블루 인테리어비 39,000 39,000

⑥ (주)OO파트너스 대여금 반환 94,386 94,386 합계 21,000 738,175 304,104 1,063,279 (단위:천원) ※ ④ OO홀딩스(주) 주식대금 대납: 2011.4.21. 설립한 OO홀딩스(주)의 주식 대금 100백만원은 이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OO이 증여한 것으로 결정함 ※

⑤ OO블루 인테리어비: 청구인 명의의 까페 OO블루는 손해만 보고 폐업(2010.10.1.개업, 2011.9.30. 폐업)한 상태이나 계좌로 확인된 인테리어 비용 39백만원은 수증받은 것으로 결정함 ※ ⑥ (주)OO파트너스 대여금 반환: 이OO이 (주)OO파트너스에 현금을 대여하고, 2010.1.∼2011.12. 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 164,386천원을 청구인의 OO은행, OO은행 계좌로 회수하였는데, 매월 말일 입금된 5,000천원 총 70,000천원은 생활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94,386천원에 대해서만 수증한 것을 보아 과세함 확인서 상기 본인은 OO지방국세청 본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시 배우자인 이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금을 수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소계 총계 21,000,000 738,175,585 304,104,025 1,063,279,610 계좌이체 21,000,000 650,000,000 164,377,560 835,377,560 대출이자 49,175,585 45,340,807 94,516,392 사업자금 39,000,000 39,000,000 OO파트너스 94,385,658 94,385,658 (단위:원) 2014.9. 확인자: 청구인 청구인은 증여금액 1,063,279천원에 대해 수증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중 94,516천원은 이의신청에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2. 대출이자 대납액 관련 이의신청 결정내역 청구인의 배우자 이OO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발생한 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됨 결정이유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소유한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0억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이 입금된 이OO 단독 명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납부한 것으로 공동사업자에서 발생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소득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자력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나,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먼저 이자 등 필요경비가 지출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납부할 능력이 없어 대출금 이자지급액을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법인 기본사항 쟁점법인은 1992.1.10. (주)OO유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법인(운수업)으로 주주는 이OO(35.33%). 청구인(13.33%) 이OO의 부모 등 기타친족(51.34%)로 구성되어 있고 2010.7.14. OO에프엔씨(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이 확인됨

4. 청구인 사업이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이 없었고, 2010년에는 OO홀딩스(주)와 OO블루를 운영하면서 소득 금액이 사업자번호 상호 종목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106-11- OO블루 카페 2010-10-01 2011-09-30 107-85- OO코리아(주) 강남지점 프랜차이즈,경양식 2013-02-01 124-85- OO타코(주) OO몰수원점 일반음식 2014-11-26 126-85- OO홀딩스(주) (카페OO여주점) 휴계음식점 2013-05-10 128-23- OO홀딩스 임대 2010-01-22 2015-03-31 쟁점부동산 소재지 211-88- OO코리아(주 프랜차이즈,경양식 2013-02-01 264-81- (주)OO타코 프랜차이즈 2014-06-09 쟁점부동산 소재지 326-36- OO코리아 프랜차이즈, 경양식 2015-02-25 616-81- OO홀딩스(주) 가공식품 (과자,빵,빙과류) 2011-04-21 616-85- OO홀딩스(주)중문지점 프랜차이즈,경양식 2011-07-25 616-85- OO홀딩스(주)용담지점 한식 2011-11-25 2015-03-13 616-85- OO홀딩스(주)성산지점 휴게음식점 2013-07-12 (-)56,449천원, 2011년에는 (-)76,951천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됨 ※ OO홀딩스는 청구인 지분 1/3, 배우자 이OO 지분 2/3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함

5.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사항 (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청구인과 배우자 이OO은 2010.1.29. 쟁점부동산을 50억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 1/3, 2/3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데, 취득 당시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 있어 이를 승계하였고, 소유권 등기일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에서 3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현금 19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OO은행 차입금은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를 배우자 이OO으로, 채권최고액을 39억원으로 하여 3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청구인은 편의상 근저당권을 이OO 단독 명의로 설정했을뿐, 은행대출약정서는 각자의 채무로 사인했고 지급이자도 별도로 관리되었다고 주장함 현금지급액 19억5천만원은 배우자 이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에프엔씨(주)(쟁점법인)로부터 이OO이 차입하여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6억5천만원(쟁점금액)을 이체하여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6억5천만원을 이체하고 이OO이 13억원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됨 (단위:천원) 구분 청구인(1/3지분) 배우자(2/3지분) 합계 부동산 담보대출 1,000,000 2,000,000 3,000,000 임차보증금 50,000 현금지급액 650,000(쟁점금액) 1,300,000 1,950,000 (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9.12.14. 쟁점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과 계약을 원하지 않는 매도자의 요구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2010.1.22. 청구인과 배우자 이OO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관리도 쟁점법인이 했으며 2011.10.6. 쟁점법인의 주요매입처인 OO가스(주)에 가스구입담보로 쟁점부동산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1/3지분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을뿐 사실상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지합의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법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해지합의서에 해지에 대한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쟁점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는 사실을 계약 이후 알게 되어 계약자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함 계약해지합의서 매도인 임OO 및 권OO(이하 통칭하여 “갑”이라 한다), 매수인 주식회사 OO유업 3)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2009.12.14.자로 체결한 상가주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의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갑, 을은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 한다.

2. 을이 갑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오억원 및 중도금 삼십억원은 갑이 이OO, 청구인(이하 2인을 통칭하여 “병”이라 함)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병으로부터 등액 상당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반환하되, 만일 병이 위 금액을 약정된 시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을 갑과 병간의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충당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다.

3. 갑이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병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추가적인 조세부담 등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하여는 을과 병이 연대하여 이를 보상하기로 한다.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2010.1.22.)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OO특별시 OO구 OO동 1557-6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5,0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50,000,000원은 2010.1.29.에 지불한다. ⦙ (중략) ⦙ 특약사항

3. 매도인은 잔금일 이후 2010.3.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월세없이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한다. 2010.3.15.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명도시까지 월 1,000만원씩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한다.

5. 매도인들의 지분은 각 1/2씩이며, 매수인 이OO의 매수지분을 2/3, 매수인 청구인의 매수지분은1/3로 한다. 매도인: 임OO. 권OO 매수인: 이OO, 청구인 공인중개사: OO부동산, OO공인중개사

6. 쟁점부동산 사용 및 매각내역 (가) 담보제공내역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1.11.6. 이OO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OO가스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62억4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됨 청구인은 OO가스주식회사가 쟁점법인의 주요 매입처로 가스 매입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고, 담보를 설정하는 대신 쟁점법인이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50억원을 차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50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차입을 한 것은 아님 청구인은 OO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할 금액으로 OO은행 차입금 30억원을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실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이 변경등기를 거쳐 2011.11.22. 완전히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상환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 날짜 상환금액 대출금잔액 구분 2011.10.05. 600,000,000 2,400,000,000 근저당권 변경등기 2011.11.08. 600,000,000 1,800,000,000 근저당권 변경등기 2011.11.15. 600,000,000 1,200,000,000 근저당권 변경등기 2011.11.17. 550,000,000 650,000,000 근저당권 변경등기 2011.11.22. 650,000,000 650,000,000 근저당권 말소등기 하여 상환한 것임이 확인됨 계정별원장 계정과목: 주임종단기채권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2011.10.04. 대표가지급금 이OO 600,000,000 2011.11.08. 이OO 이OO 600,000,000 2011.11.15. 대표가지급금 이OO 600,000,000 2011.11.17. 대표가지급금 이OO 550,000,000 2011.11.22. 대표가지급금 이OO 656,350,000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사용내역 청구인과 배우자 이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0.1.22. ‘OO홀딩스’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했고 임차인인 OO설렁탕으로부터 2010.8.2.부터 매월 11,000천원(부가세 포함)의 임대료를 배우자 이OO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동 계좌에서 2010.3.2.부터 차입금 30억원에 대한 연 4.9%∼5.5%에 해당하는 이자(평균 13,250천원)가 자동이체 된 사실이 확인됨 OO홀딩스는 2010.6.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7.1.부터 2013.6.30.까지, 보증금을 7억원(계약금 8천만원 2010.6.2.지급, 잔금 6억2천만원 2010.6.25.지급)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쟁점법인은 2010.6.25. 보증금을 이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확인됨 (다) 쟁점부동산 매각내역 청구인과 배우자 이OO은 2014.11.20. 매매를 원인으로 2015.1.9. 쟁점부동산을 57억7천만원에 매도하고 그 중 계약금 5억원은 2014.11.21. 이OO이 수표로 수령하여 쟁점법인 OO은행 계좌(225--*-***)로 입금하였고, 잔금 5,006,530,000원은 2015.1.19.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동 금액을 대표이사 이OO의 단기대여금 상환으로 각 처리하였음이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됨 상가빌딩 매매 계약서 (2014.11.20.)

2. 계약내용

매매대금: 5,770,000,000 계약금: 50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6,240,000,000원정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5,270,000,000원정은 2015.1.9.에 지불한다. ⦙ (중략) ⦙ 특약사항

3. 현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4. 현임차인 1층 OO설렁탕(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일천일백만원, 관리비포함, 부가세별도)의 명도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2,3층은 자가사용으로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공실상태로 한다.

5. 잔금전 매도인은 2015.1.5.까지 저당권(62억4천만원, OO가스주식회사) 말소 완료 및 이중계약을 금지한다. 매도인: 이OO, 청구인 매수인: 김규성외3인 계정별원장 계정과목: 단기대여금 날짜 적요란 거래처 대변 2014.11.21. 건물매각계약금 이OO 500,000,000 2015.01.09 매각대금 이OO 5,006,530,000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계좌번호 257-117971--* 예금주 쟁점법인 거래일 거래내용 출금액 입금액 잔액 2015-01-09 청구인 5,006,530,000원 5,006,530,000원

  • 나) 판 단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해야 하고(대법원 2007두25107, 2008.02.28.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부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경우에 는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다(OO고등법원2013누1555, 2013.11.15. 참조).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본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배우자의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에 전액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도 상환받은 금액을 배우자의 차입금과 상계처리 하였음이 계정별원장을 통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 당시 쟁점부동산에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30억원을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차입금으로 인정하여, 배우자 계좌에서 전액 상환된 이자비용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서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19억5천만원도 공동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된 법률을 의미함 2) 2009.12.30. 9880호로 개정된 법률을 의미함 3) 쟁점법인은 2010.7.14. (주)OO유업에서 OO에프엔씨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