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로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 봄이 상당함에도 조사청이 등기부에 의한 50%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쟁점부동산 취득부족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공동소유로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 봄이 상당함에도 조사청이 등기부에 의한 50%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쟁점부동산 취득부족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1. 청구인①의 경우, ○○세무서장이 2015.9.4. 청구인①에게 한 2009.3.18.자 증여분 증여세 15,425,460원, 2010.7.8.자 증여분 증여세 220,282,310원, 합계 235,707,77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①의 □□ △△시 1042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AAA호텔)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ⅰ) 청구인① 지분의 취득자금 부족액은 이 건 처분시의 취득 자 금 부족액 중 682백만원에서 469백만원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여, ⅱ) 청구인
① 의 본인 자금 1억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②의 경우, ◉◉세무서장이 2015.8.12. 청구인②에게 한 2011.10.2.자 증여분 증여세 100,854,960원, 2012.10.2.자 증여분 증여세 5,073,370원, 2013.10.2.자 증여분 증여세 3,578,040원, 2014.10.2.자 증여분 증여세 1,622,210원, 합계 111,128,5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①의 □□ △△시 1042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AAA호텔)의 지분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②가 청구인①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이 건 처분시의 650백만원에서 375백만원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①과 모(母) 청구인②(청구인①과 청구인②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AAA호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바,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공동 사업자 지분 AAA호텔 △△ 1042 외1필지 숙박/여관 2010.01.30 2011.12.09 청구인① 청구인② 15% 85% 나. ▣▣국세청장(“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①의 2009.1.1.부터 2011.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 2015.6.18.부터 2015.7.2
4. 까지 ‘쟁점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결과, 청구인①과 청구인②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지분: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를 공동으로 2009.5.18. 2,146백만원에, 건물(지분: 청구인① 50%, 청구인② 50%)을 공동으로 2010.7.8. 3,842백만원에, 합계 5,988백만원에 공동취득한 것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에서 확인하고, 청구인①의 지분에 대한 필요한 취득자금은 2,243백만원[ 토지 322백만원(15%), 건물 1,921백만원 (50%, 사업자등록상 지분율은 15%로 이보다 낮음)]이나, 청구인①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취득자금은 1,561백만 원[차입금: 토지 210백만원, 건물 1,251백만원, 본인 자금: 건물 취득 100백만원]로서 이를 차감한 취득자금 부족액 682백만원 [2009.3.18. 112백만원(토지 취득 관련), 2010.7.8 570백만원(건물 취득 관련)]은 청구인①이 청구인②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을 통하여 2015.9.4. 2009.3.18.자 증여분 증여세 15,425,460원, 2010.7.8자 증여분 증여세 220,282,310원, 합계 235,707,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②의 2011.1.1.부터 2015.6.30.까지 기간에 대하여 2015.7.13.부터 2015.7.2
4. 까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①과 청구인②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지분: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는 2,384백만원, 건물(지분: 청구인① 50%, 청구인② 50%) 은 3,350백만원에, 합계 5,734백만원에 2011.1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①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으로 수령할 금액은 2,032백만원[ 토지 357백만원(15%), 건물 1,675백만원 (50%, 사업자등록상 지분율은 15%로 이보다 낮음)] 에서, 차입금 상환액 상당액 1,382백만원 [ 토지 243백만원, 건물 1,139백만원 ]을 차감한 650백만원이나, 이를 모두 청구인②가 수령한바, 조사청은 청 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이를 증여[650백만원 중 275백만원은 무상 대여 후 매월 4백만원씩 회수하고 있어 무상대여이익 59백만원 증여, 375백만원은 실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 분청을 통하여 2015.8.12. 2011.10.2.자 증여분 증여세 100,854,960 원, 2012.10.2.자 증여분 증여세 5,073,370원, 2013.10.2.자 증여분 증여세 3,578,040원, 2014.10.2.자 증여분 증여세 1,622,210원, 합계 111,128,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1. 청구인①의 모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한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 2011.8.12.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으로 토지 15%, 건물 50%임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단순 착오에 의한 지분오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682백만원이다. 2) 청구인①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본인 자금 1억원의 지급 시기는 토지에 대한 등기일자 2009.5.18. 이후인 2009.5.19.이므로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여 청구인①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로서 2009.3.18.자가 아닌 2010.7.8.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하여야 한 다.
① 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다.
② 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650백만원을 청구인②에게 증여한 것인지, ⅱ)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13백만원을 청구인②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②에게 증여한 금액은 없는 것인지 2) 청구인①의 자금 1억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인지 건물 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0.1.1.-9924호] 일부 개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2010.1.1.-9924호] 일부 개정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 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0.1.1.-9924호] 일부 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10.1.1.-9924호] 일부 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 △△시 1042, 1042-1 **호프 일반 음식및숙박업 /호프 대표자 2005.08.01 (2008.01.29)
□□ 북구 668 나) 청구인②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②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업 공동사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관업을 한 이력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소득현황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일자 인근 5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①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업 공동사업에 따른 소득금액 5백만원, 청구인 ②는 청구인①과의 여관업 공동사업 외 다수의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금액 81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청구인 구분 과세연도 소득종류 소득금액 청구인① 합계 5 2008 - 2009 - 2010 부동산임대외 사업소득 2 2011 부동산임대외 사업소득 3 2012 - 청구인② 합계 81 2008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외 사업소득 9 48 200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외 사업소득 2 38 201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외 사업소득 1 44 201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외 사업소득 4 34 201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외 사업소득 60 △159 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종 증빙상 지분상황 청구인들의 지분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 ① 50%, 청구인② 50%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나머지 증빙에는 모두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로 나타난다. 증빙종류 소유자 지분 비고 쟁점부동산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청구인① 청구인② 50% 50% 쟁점부동산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쟁점부동산 등기사항 토지 전부 증명서 1) 청구인① 청구인② 15% 85%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경정(조사청의 이 건 동시 조사관련) 청구인②와 차남이 공동소유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BB 청구인② 15% 85%
○○ 300-1 *1) 청구인들 간에 2011.8.12. 체결한 증여계약서(2011.10.28. 합의해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① 지분으로 토지 15%, 건물 50%로 나타남
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지분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지분은 청구인의 경우 토지 15%, 건물 50%로, 청구인②의 경우 토지 85%, 건물 50%로 나타나며, 기타 취득일, 양도일 등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란에는 청구인①, ② 2인 모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면적 지 분 취득일 양도일 청구인 청구인② 토지 1,483.2㎡ 15% 85% 2009.05.18 2011.11.02 건물 4,874㎡ 50% 50% 2010.07.08 2011.11.02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 1042, 1042-1번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갑 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 이전 2009.05.18 2009.03.18 매매 공유자 지분 100분의 15 청구인① 지분 100분의 85 청구인② 4 3번 청구인① 지분 전부이전 2011.08.12 2011.08.12 증여 공유자 지분 100분의 15 청구인② 5 4 번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2011.10.28 2011.10.28 합의해제 6 3번 청구인① 지분 전부이전 2011.11.02 2011.10.27 매매 매수인 생략 7 3번 청구인② 지분 전부이전 2011.11.02 2011.10.27 매매 매수인 생략 2009.5.22. 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시 채무자는 청구인①, ②모두로 나타나고, 나머지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② 단독으로 나타남 <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갑 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2010.07.08 공유자 지분 100분의 50 청구인① 지분 100분의 50 청구인② 2 1번 청구인① 지분 전부이전 2011.08.12 2011.08.12 증여 공유자 지분 100분의 50 청구인② 3 2 번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2011.10.28 2011.10.28 합의해제 4 1번 청구인① 지분 전부이전 2011.11.02 2011.10.27 매매 매수인 생략 5 1번 청구인② 지분 전부이전 2011.11.02 2011.10.27 매매 매수인 생략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② 단독으로 나타남
②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의 지분 청구인①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9.5.15.자 사업자등록신청서(당초 상호는 ***호텔)에 의하면, ‘공동사업자 명세서’상 출자금 2,050백만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임), 공동사업성립일 2009.3.18. 지분율은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로 나타난다. 또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①과 청구인②는 함께 쟁점 부동산에 2009.5.15. 공동사업자등록하여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 사업자등록상 지 분으로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인 사실이 나타난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 공동 사업자 지분 AAA호텔 (쟁점부동산) △△ 1042 외1필지 숙박/여관 2010.01.30 2011.12.09 청구인① 청구인② 15% 85%
③ 종합소득세신고서상 공동사업자의 지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AAA호텔의 공동사업자 대표 청구인②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 명세서’에 의하면, 분배비율은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공동사업자 분배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2010 합계 100% 145,568 10,517 청구인 청구인② 15% 85% 21,835 123,733 1,577 8,940 2011 합계 100% 287,565 18,323 청구인 청구인② 15% 85% 43,134 244,431 2,748 15,575
④ 조사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상 공동사업자의 지분 국세청 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 당시에 청구인①에 대하여 2015.5.28.부터 2015.7.24.까지 종합소득세 등도 동시조사하였던바, 청구인들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여관수입금액 누락금액 43백만원에 대한 분배비율은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로 나타난다(과소계상한 이자비용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 제기).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공동사업자 분배비율 누락 수입금액 누락 소득금액 2011 합계 100% 42.9 42.9 청구인① 청구인② 15% 85% 6.4 36.5 6.4 36.5
⑤ 청구인②와 차남이 공동소유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청구인①이 제출한 ○○ 300-1번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②가 차남(청구인①의 동생) BBB와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지분은 BBB 15%, 청구인② 85%로 나타난다. < ○○ 300-1번지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갑 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 이전 2008.01.22 2007.12.30 매매 공유자 지분 100분의 15 BBB 지분 100분의 85 청구인② 11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 2015.03.30 2015.02.10 매매 매수인 생략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② 단독으로 나타남 < ○○ 300-1번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갑 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 보존 2008.10.24 공유자 지분 100분의 15 BBB 지분 100분의 85 청구인② 4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15.03.30 2015.02.10 매매 매수인 생략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② 단독으로 나타남
4. 청구인① 본인 취득자금 1억원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①의 우체국 계좌(704072-02-284) 및 농협계좌(150100-52-517)의 아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①은 아래와 같이 2009.5.15. 각 계좌별로 50백만원씩 합계 1억원을 출금 하였던바, 조사청은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이 2009.5.18. 등기됨에 따라, 조사청은 수표가 입금된 2009.5.19.이 토지 등기일 이후인 점을 들어 건물취득자금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①은 출금된 2009.5.15.이 토지 등기일 이전인 점을 들어 토지취득 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한편,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물의 건축허 가일은 2009.6.19., 착공일은 2009.6.29., 사용승인일은 2010.7.7.로 나타나고, 또한 공사시공자와 현장관리인은 CCC종합건설과 DDD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시공을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청구인①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거래일시 구분 거래금액 거래구분 비고 우체국 2009.05.15 지급 50 수표 농협 2009.05.15 지급 50 수표 청구인①이 2009.5.19. ▣▣ 은행 △△지점에 입금한 것으로 수기로 소명
5.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내역과 양도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전체 취득내역과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소유주 구분 취득일 취득내역 양도일 양도내역 취득가액 차입금 양도가액 차입금 합계 5,988 3,900 5,734 3,900 청구인① 청구인② 토지 건물 2009.05.18 2010.07.08 2,146 3,842 1,398 2,502 2011.11.02 2,384 3,350 1,622 2,278 6) 청구인①의 건물 지분이 50%인지 15%인지에 따른 주장과 입증 가)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① 건물 지분 50%에 따른 자금출처 부족액과 양도대금 증여금액 주장과 입증
① 자금출처 부족액 및 양도대금 증여금액 계산내역 요약 ⅰ)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①의 자금출처 부족액(682백만원) 조사청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지분은 건물 등기 착오로 볼 수 없어 청구인①의 건물지분은 50%로서, 이에 따른 자금출처 부족액은 682백만원[= 2,243백만원(총취득자금) - 1,461 백 만원 (차입금) - 100백만원(본인 자금), 부동산 종류별로는 토지 112백만원, 건물 570백만원(670백만원 에서 본인 자금 1억원 제외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①의 자금출처부족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소유주 구분 취득일 취득내역 양도일 양도내역 취득 가액 차입금 (본인자금) 양도 가액 차입금 합계 5,988 3,900 5,734 3,900 토지 건물 2009.05.18 2010.07.08 2,146 3,842 1,398 2,502 2011.11.02 2,384 3,350 1,622 2,278 청구인① 소계 2,243 1,461 (100) 2,032 1,382 토지 (15%) 322 210 357 243 건물 (50%) 1,921 1,251 (100) 1,675 1,139 청구인② 소계 3,745 2,439 3,702 2,518 토지 (85%) 1,824 1,188 2,027 1,379 건물 (50%) 1,921 1,251 1,675 1,139 ⅱ) 조사청이 산정한 청구인②의 청구인① 양도대금 수령액(650백만원)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①의 건물 지분을 50%로 안분한 양도대금에 따라 청구인①이 받을 금액으로서 청구인②가 받은 650백만원[2,032백만원(양도가액) -차입금(1,382백만원)] 중 275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②가 이자 지급 없이 매월 4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자 상당액 59백만원 은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청구인②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연도별 이자 상당액 산정액 (단위: 백만원) 합계 2014 2013 2012 2011 59 6 13 17 23 나머지 375백만원은 청구인②가 청구인①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위 275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①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이자수수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건물부분에 대한 청구인①의 지분 50%는 착오 등기된 것이 아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지분 등기 후 교부된 등기필증에 의해 등기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또한 건물을 양도한 2011.11.2.자 직전 2011.8.12. 청구인들 간에 체결한 아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① 지분으로 토지 15%, 건물 50%임을 청구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지분의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 66,292,870원을 △△시장 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착오에 의한 등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국심1998중2802, 1999.2.23. 참조).
- 나) 청구인①이 산정한 건물 지분 15%에 따른 자금출처 부족액과 양도대금 증여금액 주장과 입증
① 자금출처 부족액 및 양도대금 증여금액 계산내역 요약 ⅰ) 청구인①이 산정한 자금출처 부족액(213백만원) 청구인①은 건물 등기 착오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상 청구인①의 지분이 50%인바,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지분은 15%로서, 이에 따른 청구인①의 자금출처 부족액은 213백만원[= 898백만원(총취득자금) - 585백만 (차입금) - 100백만원(본인자금), 부동산 종류별로는 토지 12백만원(112백만원에서 본인 자금 1억원 제외 금액), 건물 201백만원]이며, 위 213백만원은 청구인의 노무출자(건물 석공사) 부분을 인정하여 청구인들 간에 약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미제시).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산정한 자금출처부족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소유주 구분 취득일 취득내역 양도일 양도내역 취득가액 차입금 (본인자금) 양도가액 차입금 합계 5,988 3,900 5,734 3,900 토지 건물 2009.05.18 2010.07.08 2,146 3,842 1,398 2,502 2011.11.02 2,384 3,350 1,622 2,278 청구인 (15%) 소계 898 585 (100) 860 585 토지 (15%) 322 210 (100) 358 243 건물 (15%) 576 375 502 342 청구인② (85%) 소계 5,090 3,314 4,874 3,315 토지 (85%) 1,824 1,188 2,026 1,379 건물 (85%) 3,266 2,126 2,848 1,936 ⅱ) 청구인①이 산정한 청구인②의 청구인① 양도대금 수령액(없음) 한편, 청구인①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5,734백만원에서 차입금 3,900백만원을 차감한 1,834백만원 중 청구인①의 토지 및 건물 지분 15%로 안분한 양도 대금에 따라 청구인①이 받을 금액은 275백만원[860백만원(양도가액)-차입금(585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②가 ▣▣ 221-7번지 소재 EEE모텔 토지 취득에 따른 자금 사정 으로 인해 일시에 지급받지 못하고, 청구인②로부터 지연 지급받음에 따른 당시 은행 대출이자율인 연 4%의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백만원씩 2011.9월부터 이 건 조사 종료월인 2015.7월까지 청구인①의 우체국 계좌(704072-02-***284)를 통해 총 184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91백만원은 현재도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4백만원씩 지급받고 있어 청구인② 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청구인 지분 275백만원을 받고 있을 뿐,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②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청구인 지분은 15%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AAA호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9.3.18. □□ △△시 1042 외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토지 취득 후 2009.5.15. 상호를 FFF모텔로,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지분은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건물신축 후 업종을 모텔로 변경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분배율을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로 하여 2010년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①은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지분율을 50%로 등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③ 건물에 대한 청구인①의 지분 15%를 50%로 착오 등기 청구인들은 AAA호텔(구 FFF모텔)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분을 각각 15%, 85%로 하였으므로 토지 취득시 지분도 15%, 85%로 등기하였다. 건물신축에 따른 지분도 당연히 15%, 85%로 정하였는데 건물등기 과정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건물등기를 대행한 건축사사무소 GGG의 대표 건축사 HHH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건물 사용승인 시 건축물 소유권지분을 표시함에 있어 사용승인이 급하여 소유권에 대한 지분 검토를 건축주에게 확인하지 않고 소유주가 두 사람이므로 각 50%인 것으로 착오한 실수로 행하여 이루어졌다 ”는 진술과 함께 아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 조사자가 HHH에게 건물 지분율 50% 착오 등기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HHH은 “거짓말일 경우엔 어떠한 책임도 다 지겠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0.7.8.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시 지분율이 사실과 다르게 등기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부동산 소유자가 청구인①과 모(母) 청구인②이고 지분율이 훨씬 많은 청구인②가 모든 일을 주관한 관계로 청 구인①은 등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고, 당연히 청구인①의 지분이 15%로 등기되었거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등기 업무착오는 가끔있는 일로서 다음의 ‘JJJ프라자 소유자 등록 오류 확인서’와 같이 다른 부동산 등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청 구인① 지분을 청구인②에게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건물 지분 상당액으로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청구인①은 2011.8.12.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본인 지분을 청구인②에게 증여 하였다가 2011.10.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는바,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①은 본인 지분 15%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바, 청구인②는 청구인①의 지분을 이전해주면 청구인②의 소유인 KKK모텔 사업장인 ▣▣ 267번지 소재 부동산에 청구인①을 채권자로 하여 청구인① 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2011.8.12.자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2011.8.16. 채권 최고액 300백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9.17.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4.11.18.자로 말소 등기한바(아래 ▣▣ 267번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참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을 300백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① 지분에 대한 가액 313백만원과 근저당권 설정시의 시세(건물 감가 상각)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인①의 지분이 실제 50%라면, 채권최고금액은 709백만원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①이 2011.8.12. 쟁점부동산 본인 지분을 청구인②에게 증여등기하는 과정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지분이 잘못 등기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당시 AAA호텔 영업부진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려 했던 시점으로(매매계약일: 2011.10.27.) 지분등기 변경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 쟁점부동산 매각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 우려되어 바로 잡지 않은 것이다. < ▣▣ 267번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 을 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4 근저당권설정 2011.08.16 2011.08.1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② 근저당권자 청구인① 공동담보 토지 ▣▣ 267 25 24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4.11.18 2012.09.17 해지 * 2009.5.22. 채무인수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시 채무자는 청구인①, ②모두로 나타나고, 나머지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② 단독으로 나타남
⑤ 건물 지분 15% 상당액 양도대금 275백만원에 대한 확인서 조사청 제출 청구인①은 “양도대금 중 은행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 본인 15% 지분에 해당하는 275백만원을 청구인②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 중 청구인①은 세무조사 종료월인 2015.7월까지 청구인②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은 184백만원이고, 91백만원은 미수령 하였기에 매월 4백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⑥ 청구인②의 차남과 공동소유한 부동산도 15%, 85%로 등기됨 청구인②의 LLL모텔 사업장인 ○○ 300-1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도 청구인②와 차남인 BBB의 공동소유인바, 소유권에 대한 지분율이 토지 및 건물 각각 청구인② 85%, BBB 15%이다. 청구인②는 연로하여 앞으로 사업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들에게 사업을 가르치고 있는바, 차남인 BBB가 LLL모텔 토지·건물 지분을 15% 소유하였듯이 장남인 청구인①에게도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5%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⑦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도 청구인의 지분을 15%로 경정하였음 조사청은 2015.8월 이 건 증여세 조사외에 쟁점부동산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경정시 청구인①의 지분을 15%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5) 청구인①의 본인 자금 1억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따른 주장과 입증
- 가) 조사청의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청구인이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청구인②에게 계좌이체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여 그 수표에 대해 금융조회한바, 수표 인출시점은 2009.5.15.로 확인되나, 이 수표가 청구인②에게 토지 취득 목적 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의 수표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청구인①이 금융기관에 확인한바, 2009.5.19. ▣▣은행 △△지점으로 최종 입금(누구의 계좌인지 여부는 확인 불가)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①의 금융거래 명세서에 자필로 기재해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위 자금의 최종 사용처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①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의 등기일이 2009.5.18.이고 수표의 최종 입금일이 2009.5.19.이므로 토지 관련 잔금이 정산된 시점 이후이며, 건물 준공일이 2010.7.8.이고, 공사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공사착공 관련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건물 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①의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①의 본인 자금 1억원은 2009.5.15. 인출한바, 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09.5.18. 이전이므로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서, 청구인①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투자한 1억원은 조사청의 건물취득자금 부족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토지 취득자금 부족액과 관련된 2009.3.18.자 증여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6.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사전열람 후, 청구인①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최근 5년간 신고 소득금액 또한 없으며, 선천적인 귀 장애와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으로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월 1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중 공동소유로 등기한 건물의 청구인①의 지분에 대하여, 조사청이 등기부에 의한 50%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682백만원을 청구인
② 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650백만원[650백만원 중 275백만원은 무상대여, 375백만원은 실질 증여]을 청구인②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13백만원을 청구인②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②에게 증여한 금액은 없다는 주장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같은 법제41조의4제1항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 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인천지방법원2008구단478, 2009.1.22. 참조)”할 것으로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지분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에는 청구인① 50%, 청구인② 50%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나머지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서, 청구인②와 차남이 공동소유한 ○○ 300-1번지 소재 부동산에는 모두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로 나타나고 있어, 건물에 대한 지분만이 청구인들 각 50%인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이 건 증여세 조사시 동시조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출누락금액을 경정하면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서도 소득분배율로 청구인① 15%, 청구인② 85%로 하여 경정하고 달리 소득분배비율을 투자비율에 맞추어 그 분배비율은 경정하지도 않은 점, 청구인들은 AAA호텔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 취득 지분을 15%, 85%로 등기 하였던바, 건물등기 과정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건물등기를 대행한 건축 사 사무소 GGG의 대표 건축사 HHH이 “건물 사용승인이 급하여 소유권에 대한 지분 검토를 건축주 동의 없이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조사 당시부터 확인서를 제출하여 건물 지분 또한 각 15%, 85%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①의 건물 지분 50%의 등기는 착오로 보이는 점(조심2009구2615, 2009.9.4. 같은 뜻), 청구인①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5,734백만원에서 차입금 3,900백만원을 차감한 1,834백만원 중 청구인①의 토지 및 건물 지분 15%로 안분한 양도 대금에 따라 청구인①이 받을 금액은 275백만원[860백만원(양도가액) - 차입금(585백만원)]으로서, 이에 275백만원에 대해 매월 4백만원씩 2011.9월부터 이 건 조사 종료월인 2015.7월까지 청구인①의 우체국 계좌(704072-02-***284)를 통해 총 184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91백만원은 현재도 미수금에 대해 매월 4백만원씩 지급받고 있는바, 청구인①은 건물에 대한 지분율 15%에 대한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50%까지 등기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정산도 건물 지분 50%가 아닌 15%를 기준 으로 정산하고 있는 등 이는 청구인들간에 청구인①의 건물 지분을 15%로 하여 건물에 대한 양도대금을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 점(서울고등법원 2013누1555, 2013.11.15. 참조),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들 간에 2011.8.12. 체결한 증여계약서(2011.10.28. 합의해제)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① 지분으로 토지 15%, 건물 50%는 위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등기되었던 청구인① 지분에 기인한 것으로, 위 증여계약서상 청구인
① 의 건물 지분이 50%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①의 건물 지분이 50%라는 증빙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여계약서는 청구인
② 가 쟁점부동산의 건물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 에서 이 중 50%를 청구인①에게 증여하는 계약서가 아니어서 조사청이 제시한 심판청구사례(국심1998중2802, 1999.2.23. 참조)와는 사안이 다른 점, 한편, 청구인②와 관련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①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여관업 공동사업 및 호프음식 사업을 각 1회씩 영위한 이력만 나타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①의 소득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업 공동사업에 따른 5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②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여관업 공동사업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관업을 한 이력이 나타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②의 소득금액은 청구인①과의 여관업 공동사업 등 다수의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금액 81백만원(2012년 과세연도 결손금 △159백만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240백만원)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②가 청구인①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②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과 청구인①이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2003두10732, 2004.4.16. 참조), 조사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①의 건물 지분 15%에 의할 경우 청구인②가 청구인①에게 지급할 양도대금은 275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②가 직업이나 소득, 증여할 만한 재력이 청구인①보다 더 많아, 조사청이 청구인②가 청구인①로부터 증여받았 다는 양도대금 650백만원 중 375백만원은 청구인②가 쟁점부동산 청구인① 지분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275백만원은 청구인②가 수령 하였다고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다만, 275백만원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청구인①의 양도대금의 회수로 인정하여 275백만원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청구인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무상대여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바, 위 275백만원과 관련 하여 청구인①이 조사당시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자 수수에 관한 사항 없이 원금 275백만원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②가 275백만원에 대한 무상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득은 받았다고 할 것인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중 공동소유로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청구인①의 지분율은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15%로 봄이 상당함에도 조사청이 등기부에 의한 50%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①이 청구인②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682백만원 중 213백만원을 초과하는 4 69백만원은 청구인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조사청이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증여하였다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650백만원 중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무상대여한 275백만원을 제외한 375백만원은 청구인
②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①의 자금 1억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인지 건물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대금 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 에는 그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그 대금의 거래시기가 된다(재일46014-2361, 1998.12.4. 참조)”고 할 것으로서,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①의 우체국 계좌(704072-02-284) 및 농협계좌 (150100-52-517)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①은 2009.5.15. 각 계좌별로 50백만원씩 합계 수표 1억원을 출금 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던바, 수표가 입금된 일자는 2009.5.19.이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는 경우, 그 거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시기는 자기앞수표의 결제일(제시일)이 아니라 수령일이 되는 것(재일46014-2361, 1998.12.4. 참조)으로서 청구인①의 본인 자금 1억원은 2009.5.15. 출금되어 이 날 쟁점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양도자가 수령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2009.5.18. 등기되었으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09.6.19., 착공일은 2009.6.29.로 나타나고 있어, 위 1억원의 출금일인 2009.5.15.보다 훨씬 후인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좋합하면, 청구인①의 본인 자금 1억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청이 청구인①의 본인 자금 1억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건물로 보아 이 건 2010.7.8.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