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OO철강의 임원으로서 2010.8.10. 이OO로부터 쟁점주식을 30백만원에 양도받았으며, 양도대금은 수회에 걸쳐 이OO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OO철강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부친 이OO는 OO철강 설립시 쟁점주식을 이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남인 청구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OO철강 세무조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쟁점주식 등 주식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내용 중 OO철강 주식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진술자: OO철강 대표이사 이OO, 2015.4.)
3. 청구인은 이OO에게 2005년도 경부터 생활비 혹은 치료비 등으로 빌렸주었다가 2010.8.10.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이OO, 2015.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