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60 선고일 2015.11.27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OO철강(주)(이하 “OO철강”이라 한다)는 1989.1.26. 개업하여 구 **로에서 철강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서, 2010.12.31. 현재, 수입금액 11,051백만원, 자본금 200백만원(1주당 5,000원), 발행주식총수 40,000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는 청구외 이OO이다.
  • 나. 청구인(이OO의 아들)은 2010.8.10. OO철강 주식 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청구외 이OO(이OO의 친척) 로부터 30백만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5.3.16.부터 2015.5.20.까지 OO철강 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OO가 OO철강 설립시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8.10.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7.6. 청구인에게 2010.8.10. 증여분 증여세 132,30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철강의 임원으로서 2010.8.10. 이OO로부터 쟁점주식을 30백만원에 양도받았으며, 양도대금은 수회에 걸쳐 이OO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철강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부친 이OO는 OO철강 설립시 쟁점주식을 이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남인 청구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OO철강 세무조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쟁점주식 등 주식이동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OO→이OO 주식이동(6,000주-쟁점주식) 조사내용 대표이사 이OO가 OO철강의 설립 당시 친척 이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2010.8.10. 이OO의 자 이OO에게 증여하였으나, 이OO이 이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재산가액 427백만원)를 신고누락함
  • 나) 김OO→이OO 주식이동(5,000주) 조사내용 대표이사 이OO가 OO철강의 설립 당시 김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다시 환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대상 아님

2.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내용 중 OO철강 주식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진술자: OO철강 대표이사 이OO, 2015.4.)

  • 문) 귀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 이OO 소유 주식 6,000주가 이OO에게, 주주 김OO 소유 주식 5,000주가 귀하에게 이동되었는데, 맞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이OO, 이OO, 김OO은 귀하와 어떤 관계입니까?
  • 답) 이OO는 먼 친척 동생, 이OO은 차남, 김OO은 타인입니다.
  • 문) 이OO와 이OO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주식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OO에서 이OO로 주식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사실 상기 주식 6,000주는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 이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 이OO에게 이OO가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대금 지급내역이 없는 것입니다.
  • 문) 귀하의 소유분 주식을 이OO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당시 발기인을 모집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문) 귀하가 명의신탁 하였다면 귀하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아들 명의로 이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어차피 앞으로 이OO이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3. 청구인은 이OO에게 2005년도 경부터 생활비 혹은 치료비 등으로 빌렸주었다가 2010.8.10.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이OO, 2015.9.)

  • 가) 이OO는 1989.1.26. OO철강 설립당시 창업에 참여하여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3천만원을 이OO에게 주고 쟁점주식 6,000주를 취득하였다.
  • 나) 2005년도 경부터 계속하여 이OO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매년 5백여만원씩 지원받아 본인의 신병치료와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부채가 총 3천만원이 누적되어 2010.8.10. 쟁점주식 6,000주를 이OO에게 양도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91다 8159, 1991.12.13. 같은 뜻), 청구외 이OO가 “쟁점주식은 본인의 주식을 주식발행 시점인 1986년에 동생 이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10년 8월에 그 주식을 본인의 차남 이OO에게 이OO가 양도하는 것으로 변칙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OO가 쟁점주식 취득대금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외 이OO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되었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 등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OO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OO가 청구외 이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