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59 선고일 2015.12.29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 요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충북 00시 소재 ㈜00택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10인을 대상으로 2015.6.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청구인의 父양AA이 2012.2.25. 쟁점법인의 주식 30,000주를 2,130백만원(1주당 71,000원, 이하 “쟁점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였음이 확인됨에도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등 5명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된 14,483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2015.9.15.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2012.2.25. 거래는 잔금 정산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2013.2.1.에서야 주주권리 변동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증여일(명의개서일)보다 3개월이 앞선 거래이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설혹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더라도,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2,130백만원이었으나 잔금 정산과정에서 5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2,080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직업은 의사로서 쟁점법인과 관련E된 일련의 사실을 알지도 못 하였고 청구인의 父양AA이 모두 처리하였음에도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속서류인 양도명세서에 매매일자가 2012.7.30.로 기재되어 있어 명의개서일은 동일자로 보아야 하며, 계약일은 2012.2.25.이나 실제 매매대금 확정은 2012.6.에 이뤄졌으므로 3개월 이내에 해당된다. 또한 매도자가 2,130백만원에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감액된 잔금 780백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은 부정행위인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명의개서일이 2013.2.1.이므로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3개월을 초과한 2012.2.25.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거래가 잔금정산 과정에서 50백만원이 감액되었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40%)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 쟁점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별도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음

○ 쟁점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들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 조사청은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음 2)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상호: 00택시㈜ ○ 개업일: 000.0.00. ○ 업종: 운수업/택시

○ 대표자: 지00 ○ 소재지: 충북 00시 ※ 대표자 변경이력: 2006.2.14. 김BB에서 강BB으로, 2007.8.1. 지BB으로, 2010.2.16. 이BB으로, 2012.7.25. 지BB으로, 2015.4.29. 지CC로 변경

3. 조사청이 쟁점법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5.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父양AA은 2012.5.31. 쟁점법인의 총 주식 30,000주 전체를 취득 하는 계약을 한 후, 다른 주주와는 정산 하였으나 청구인과 양DD은 취득자금에 대한 대금 지급 내역, 양도대금(동 주식을 2014.2.11. 양도) 수령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여 양AA이 자녀들인 청구인과 양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추징하고자 함 * 명의신탁 주식: 청구인 - 14,483주, 1,028,293,000원(1주당 71,000원) 양DD - 7,241주, 514,111,000(1주당 71,000원)

4. 쟁점 매매사례가액과 관련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운송사업경영면허권 및 보통주식(양도 양수 계약서)>

○ 매매대상 물건: 충북 00시

• 동 산: 쟁점법인, 발행총수, 차량 58대

• 부동산: 대지 500평, 건평 100평 위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양인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 총대금은 3,150백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00백만원(2012.2.25. 계약시 지불) 중도금: 1,000백만원(2012.3.31. 지불) 잔 금: 정산 후 합의된 금액(2012.5.31.까지 지불) 단, 잔금 일자에 정산된 합의금액을 완불하지 못할 시 지연 일자이자 지불키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은 쌍방합의 하에 (미납된 공과금 포함) 및 채무일체의 부담은 중도금 날짜로 기준한다. 전에 것은 갑이 부담하고 후에 것은 을이 부담한다. 중도금 지불즉시 회사 운영권을 을에게 인계한다. 법인카드, 법인도장, 회사법인수표 등 필요 일절, 잔금 완불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기간이 완료되어 연장한 것은 50% 차대 값을 공제한다. 또한 차량말소된 차량은 차대 값을 전액 공제한다. 제18조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 일절은 양수자에게 인계하여 준다. 은행 대출 금액 이자는 3.31.까지 갑이 지불한다. 단, 잔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다. 매도인(갑) 이BB이 주소와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도장 날인 매수인(을) 주소와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지BB과 양AA이 각각 도장 날인 작성일: 2012.2.25.

5.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하단 에는 제출일이 2013.3.31., 대표자는 지BB, 지동근 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주주명 관계 기초 양도‧양수 기말 계 30,000

• 30,000 양AA 父

• 3,620 3,620 양DD 兄

• 7,241 7,241 청구인 본인

• 14,483 14,483 송11

• 1,034 1,034 지BB

• 2,588 2,588 최22

• 1,034 1,034 이BB 15,000 △15,000

• 이33 15,000 △15,000

•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양도자 주식 양도내용 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계 30,000 이BB 2012.7.30. 2009.12.5. 15,000 이CC 2012.7.30. 2009.12.5. 15,000 (단위: 주) 6) 조사청이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사유 및 관련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다.

○ 조사청은 비록 쟁점 매매사례가액의 형식상 계약일은 2012.2.25.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택시회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계약한 후에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매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2012.2.25.은 계약일로 볼 수 없고, 잔금 정산이 확정된 2012.6.4.을 계약일로 보면 양도일(명의개서일) 2012.7.30.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됨

○ 설혹, 2012.2.25.을 계약일로 보더라도 실제 잔금정산일인 2012.6.4.까지 가격변동을 가져올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잔금은 830백만원이고 잔금정산일은 2012.6., 명의개서일은 2012.7.30.이라는 증빙으로 조사청이 제출한 서류와 주장은 아래와 같음

① 위 사실관계 4)에서와 같이 쟁점법인은 2012.4.1.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와 그 부속서류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홈택스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됨

② 전소유자 이CC은 아래와 같이 주식관련 자금출처 및 거래내역을 소명하였음

• 계약금 2012.2.25. 300,000,000원, 중도금 2012.3.31. 1,000,000,000원, 잔금 2012.5.31. 1,850,000,000원으로 실매매금액은 2,130,000,000원이며 공제액은 1,020,000,000원임

• 이CC과 이BB 주식 매도대금 수취내역 수취자 수취일 금액 회수내역 비고 이BB 2012.02.27. 100,000,000 계약금으로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 없음 이BB 2012.02.27. 200,000,000 이BB 2012.03.30. 300,000,000 중도금으로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 없음 이BB 2012.03.30. 700,000,000 이CC 대여금 회수 포함(6억) 약정서 별지 이CC 2012.06.05. 245,000,000 이CC 통장 잔금 830,000,000원 이CC 2012.06.05. 220,000,000 안00(이CC의 배우자) 통장 이BB 2012.06.12. 200,000,000 이BB 2012.06.12. 165,000,000 합계 2,130,000,000 (단위: 원)

③ 청구인이 2014.4.3. 신고한 양도세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법인 주식 14,483주를 2012.7.30. 1주당 5천원에 취득하여 2014.2.11. 1주당 5천원에 박55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남

④ 전소유자 이BB이 양AA에게 양도한 계약서

• 양도주식: 쟁점법인 비상장주 3,620주(1주당 양도가액 5,000원)

• 양도대금: 18,100,000원

• 계약서 작성일: 2012.7.30.

• 하단에 이BB과 양AA이 주소와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함

⑤ 전소유자 이CC이 지BB에게 양도한 계약서

• 양도주식: 쟁점법인 비상장주 2,588주

• 양도대금: 12,940,000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

• 계약서 작성일: 2012.7.30.

• 하단에 이CC과 지BB이 주소와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함 7)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3.2.1이전에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서 청구인 등의 명의로 2012.6. 작성한 “회사운영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父양AA과 지BB은 쟁점법인 공동대표이사로, 다른 공동 매수자는 감사, 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소유자 이BB 등은 2012.12.31.까지도 주식 명의개서 또는 권리변동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명의개서일을 2012.7.30.로 보고 평가기간 3개월이 도과한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작성조차 할 수 없었으며 단지 2012.12.31. 현재 취득자 입장에서 주식 보유 현황만을 표기하여 신고하였으며,

• 증권거래세신고서와 같이 2013.2.1.에 가서야 주주권리 변동사실을 일방적 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였으므로

• 최소한 2012.12.31. 이전에는 명의개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13.2.1. 이전에는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배당도 받을 수 없었음 9) 조사청은 청구인의 父양AA이 8억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아래 약속이행 각서를 볼 때, 청구인이 잔금으로 780백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약속 이행 각서> 2012.6.4. 00은행(00동지점)에서 대출받은 8억원은 쟁점법인 양수자 양AA, 지BB이 대출금 신청을 한 것이며, 양도자 이BB, 이CC은 이 대출금에 대하여 무관하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를 각서함 2012.6.4. 각서인 양AA, 지BB (각 도장날인)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출은 쟁점법인 명의로 받음 청구인 주장 조사청 의견

• 전소유자 이BB의 확인서와 같이 잔금은 780백만원으로 매매가액은 2,080백만원임 <계산근거> * 매매가 2,080백만원 = 총대금3,150백만원

• 공제액 1,070백만원) * 공제액1,070백만원 = 자산총액 3,172,482,830원

• 채무총액 2,392,482,830원 * 잔금 780백만원 = 총대금3,150백만원 - 계약금300백만원

• 중도금 1,000백만원

• 공제액 1,070백만원

• 총대금 3,150백만원에서 계약서에 따라 공제하기로 한 금액 1,020백만원을 차감하면 2,130백만원이 매매가액임 <계산근거> * 매매가 2,130백만원 = 총대금3,150백만원

• 공제액 1,020백만원) (근거) 사실관계 6)②의 이CC의 소명서 참고 * 잔금 830백만원 = 총대금3,150백만원 - 계약금300백만원

• 중도금 1,000백만원

• 공제액 1,020백만원

•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7.8억원을 수수한 근거가 없고, 원단위까지 기재한 정산서상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액을 차감하면 정확히 7.8억원이 나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짐

• 청구인의 父양AA은 2015.4. 17.3억원에 매수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과 상이

10. 쟁점②와 관련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14,483주 양도와 관련하여 2014.4. 양도소득세 신고 하였으며, 첨부서류로 제출된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청구인이 전소유자 이CC으로부터 취득한 계약서

• 양도주식: 쟁점법인 비상장주 10,344주

• 양도대금: 51,720,000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

• 계약서 작성일: 2012.7.30.

• 하단에 이CC과 청구인이 주소와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함

② 청구인이 전소유자 이BB으로부터 취득한 계약서

• 양도주식: 쟁점법인 비상장주 4,139주

• 양도대금: 20,695,000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

• 계약서 작성일: 2012.7.30.

• 하단에 이BB과 청구인이 주소와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함

③ 청구인이 지BB에게 양도한 계약서

• 양도주식: 쟁점법인 비상장주 8,792주

• 양도대금: 43,960,000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

• 계약서 작성일: 2014.2.11.

• 하단에 청구인과 지BB이 주소와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함

④ 청구인이 홍00에게 양도한 계약서

• 양도주식: 쟁점법인 비상장주 5,691주

• 양도대금: 28,455,000원(1주당 양도가액 5,000원)

• 계약서 작성일: 2014.2.11.

• 하단에 청구인과 홍00가 주소와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함

12.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위 사실관계 6)의 회사운영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동 인감증명서는 2012.5.1. 동업계약용으로 발급받았음이 확인됨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주주명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에는 서로 다툼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3항 에서는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그 부속서류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전소유자의 양도일자가 2012.7.30.로 기재 되어 있음이 나타나므로 동 일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 매매사례가액의 계약일이 평가기준일(명의개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계약일은 2012.2.25.이고 평가기준일은 2012.7.30.이므로 평가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여 동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가격변동 요인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청이 적법하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바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나머지 청구이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