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환급 불가 통지로 인해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54 선고일 2015.09.02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직권취소되어야 하는바, 당해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환급청구를 하여 환급 불가 통지를 받은 것은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가하고, 환급청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6.28.과 2006.12.28. 두 차례에 걸쳐 부친 전aa으로부터 00 중구 00동 1097-36 답 2003평 등 9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2008.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980,549,632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6.22. 가산금 포함 합계 1,059,353,45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00지방법원2013가합31959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을 근거로 2015.5.29. 기납부한 증여세 전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착오납부한 증여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6.5. 환급신청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판결에서 청구인은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당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고, 동 판결이 2014.7.11. 확정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말하므로(대법원97다26432, 1997.10.10. 참조)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고,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내지 처분청의 직권 취소는 달리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국세환급청구권이 없는 자로서 처분청의 환급신청 거부 통지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불복 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당해 통지는 민원 회신으로서 사실 행위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