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53 선고일 2016.02.04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데 이 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증여추정 사실도 증명하지 못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5.1.10. 청구인에게 한 2006.7.20.자 증여세 923,868,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주)OOO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7.20. 사외유출된 1,5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OO세무서에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쳐 기타소득으로 판단, 2013.11.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91,296,05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12.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되었다. 재조사 실시결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주)OOO개발 대표이사 박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15.1.10. 청구인에게 증여세 923,868,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 OO구 OO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같이 진행한 박OO로부터 1,500백만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박OO가 진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차용증도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차용금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박OO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금전대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OO의 진술서만으로는 금전대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2-2) 민법 제554조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진행경과 및 처분내역
  • 가) 거래구조 (주)OO개발(대표 박OO)은 OO OO군 OO면 OO리 산 112번지 일대 OO OO골프클럽(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1996.7.20. OO파이낸스(주)로부터 259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부도(1998.1.26.)가 발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OO파이낸스(주)가 1998.1.26. 골프장 부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OO파이낸스(주)는 OO개발(주)를, (주)OO개발은 (주)OOO개발을 각 설립하여 경매에 참여하였다. 경매 진행중 (주)OO개발은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주)OOO개발에 200억원에 양도하였고, 1999년 (주)OOO개발이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았으나 잔금을 미납하여 1999.10.28. 재경매가 시작되어 2001.2.19. OO개발(주)에 225억원에 재경락되었다. (주)OOO개발은 2001.8.6. OO개발(주)을 상대로 사업권 소유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2006.6.29.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7.20. OO지방법원 OO지원은 (주)OOO개발이 골프장 개발 사업권을 370억원에 OO개발(주)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OO개발(주)은 2006.7월 양도대금 37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 중 15억원(쟁점금액)이 2006.7.20. (주)OO O 개 발 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OO은행계좌 로 이체(계좌이체는 박OO가 운영하던 (주)OO코리아 직원인 김OO가 함)된 것이 확인된다. (표생략) (주)OO종합건설은 (주)OOO개발과 골프장 개발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하였는데, 법원 판결 후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일본에 체류중인 대표 박OO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15억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표 조OO이 진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주)OOO개발은 OO골프클럽 사업권을 370억원에 양도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OO청 정기감사시 확인되어 OO세무서가 수시조사에 착수하였고, 2009.9.8. 2006사업연도 법인세결정을 하면서 사업권 양도금액 370억원에서 미지급금 등 부채상환액 293억원을 공제한 77억원을 실질적인 대표 박OO에 대한 상여 처분, 실질적으로 양도대금 귀속자가 확인된 쟁점금액 15억원을 기타소득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의 과세예고

(1) 자료처리 검토보고서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자료처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구인 사실확인서 (2010.2.9.)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OOO개발과 (주)OO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골프장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해약으로 선 수취한 계약금 15억원을 (주)OO종합건설 대표 조OO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진행을 이유로 조OO이 수령 거부하여, 박OO가 청구인에게 15억원을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맡아 둔 자금을 잠시 유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주)OOO개발과 (주)OO종합건설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주)OOO개발은 (주)OO종합건설에 골프장 사업권을 450억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35억원(15억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20억원은 3월 이내 지불)으로 하고 잔금 415억원중 100억원은 (주)OOO개발이 OO개발(주)와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 후 골프장 운영이 정상화된 뒤 지급하고, 315억원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음

○ (주)OOO개발 주주총회 의사록 2006.6.30.자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상기 사업권 양도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향후 본건 관련 제반사항은 박OO에게 일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박OO가 27%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것으로 확인됨

(2) 과세사실판단자문 OO세무서장은 2010.8.30.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송파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어, 2013.11.2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는데, 과세사실 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이후 (주)OO종합건설에 반환하려는 의도 또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용에 대한 이자지급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과세자료 재통보 OO세무서장은 2010.9.7.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기타소득 처분) 후 재통보”하여 줄 것을 OO세무서에 요구하였으나 OO세무서는 2012.6.18.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는 자금수취인의 소득세 과세에 활용토록 통보한 것이므로 법인세 경정 없이도 활용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과세자료 재통보 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청구인은 2013.12.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담당자가 차입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OO종합건설 대표 조OO과 전화통화 결과 조OO은 (주)OOO개발에 골프장 사업권 양수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골프장 사업권 판결 후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일본에 체류중인 박OO를 직접 찾아간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나왔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전적부심사결과 결정(주요내용) 박OO는 당초 골프장 사업을 시작한 (주)OO개발의 대표이사이면서 당해 사업권을 양도한 (주)OOO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주)OOO개발의 당해 사업권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박OO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소득세법 제21조 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사실도 없고, 쟁점법인이나 박OO로부터 사례금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OO세무서장의 재조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로 자료통보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4.3.)

○ 재조사 내용

• 청구인이 (주)OOO개발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대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전화통화 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 청구인의 비협조로 이 건 재조사(현장확인)시 청구인에 대한 추가 면담 및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자 함 ▪OO행정법원2012구합11577(2013.8.16.)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금전수취액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이므로 금전수취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주)OOO개발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할만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주)OOO개발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 받은 법인으로 청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OO고등법원2012누18150 판결 내용을 보면,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한 것과 같이 이 건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차용증과 박OO의 진술서 청구인은 쟁점금액 15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차용증과 (주)OOO개발 실질대표 박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날짜는 2006.9.6.이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날짜는 2006.9.7.이며 진술서 작성날짜는 2015.5.8.로 대한민국대사관을 거쳐 팩스로 송부되었음이 확인되고, 대한민국대사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표 생략) 청구인이 (주)OOO개발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2006.7.20.이고, 차용증은 그보다 나중에 작성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2006.7.20. 박OO가 일본으로 출국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술서 본인 박OO는 OOO개발의 위임인으로 계약에 참여하여 모든 진행을 맡아 왔으며 계약 당시 제3조 2항을 보면 계약금 35억원에 계약금 중 일부 15억원을 먼저 수령하고 계약금 잔액 20억원은 30일 이후 수령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월 후 OO개발 조OO은 계약금 잔액 20억원을 마련치 못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으며 그 후 2006년 7월 OO개발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OO개발과 370억원에 사업권 양도, 양수를 마쳤습니다. 계약 완료 후 잔액을 전부 수령하고 조OO에게 15억원을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양심상 15억을 돌려 줄 목적으로 계좌를 알려 달라 했으나 조OO은 15억원을 수령거부 하였습니다. 이는 OO측이 먼저 계약한 부분에 대하여 기정화시켜 법적 소송을 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던 것이며, 계약금 일부를 인수하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니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본인은 일본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6년 7월 20일 15억원을 이OO에게 임시 차용하여 주면서 OO건설 조OO이 15억원을 수령하겠다 할 때는 언제든 지불해야 할 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백번 돈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으나 이OO은 아직 돈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후 OO건설측은 OO개발과 계약 무효소송을 3년이상 끌어왔으며 지금까지 완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O건설측이 15억원을 지금이라도 수령하겠다고 하면 이OO은 저에게 15억원을 돌려줘야 할 금액이며, 이OO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그 돈은 일종의 보관금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며 수백차례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 OO동 사업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5월 8일 진술인 OOO OO구 佃 2-1-2 207号 주민번호 41**-* 박OO
  • 나) 쟁점금액 사용처 청구인은 (주)OO디엔씨 대주주(지분 50%)로 OO OO구 OO동 161-10번지 일대 OO동 D-3구역 주상복합 신축계획 및 사업인허가, 부동산 매입계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35억원 중 쟁점금액을 (주)OOO개발 박OO로부터 빌려 (주)OO산업개발과 함께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주)OO산업개발(양도자)과 (주)OO디엔씨(양수자)간 2006.6.30. 체결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006.11.16. (주)OO산업개발과 (주)OO디엔씨가 공동으로 OO구청에 제출한 ‘주민제안서 사본’, (주)OO디엔씨의 2006.7.20. 현재의 ‘주주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주)OO디엔씨 대표이사 강OO으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했는데, 강OO의 고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7.경 박OO 회장으로부터 OO동 주상복합프로젝트 투자목적으로 40억원을 빌린 후 14억만 집행하고 나머지 26억원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로부터 개인적으로 34억원을 차용하여 (주)OO디엔씨에 빌려준 것이고 동 금액은 (주)OO디엔씨가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청구인의 OO은행 통장사본과 (주)OO디엔씨 법인통장사본이 각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 주식회사OO산업개발 대표이사 유일성(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디엔씨 대표이사 강OO(이하 “을”이라 한다)은 OO특별시 OO구 OO동 161-10번지 일대 OO동 D-3구역(이하 “사업지”라 한다) 주상복합 신축계획 및 사업인허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 권리관계 및 명도 포함), 매입계약권리, 권리일체를 다음과 같이 양도, 양수함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OO특별시 OO구 OO동 161-10번지 일대 OO동 D-3구역 개발사업 시행주체(이하 “사업권”이라 한다) 권리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지 개요)

② OO면적: 총 OO면적: 31,277,40㎡

③ 건축면적: 13,573.98㎡

⑧ 규모: 지하5층∼지상40충 4개동, 144㎡규모 제4조(계약의 조건)

① 양도인 “갑”은 제1조, 제2조의 “사업권” 권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한다.

  • 가. “을”은 잔여부동산(토지 및 건물, 권리관계 포함) 매입 계약에 필요한 일금 삼십오억원정(3,500,000,000원) 2006.6.30.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06.6.30. (주민제안서 표 생략) <주식회사 OO디엔씨 주주명부> 2006.7.20.현재 주주명 주민번호 주소 주식수 액면가(원) 금액(천원) 지분율 청구인 57**-1 OO 송파 10,000 10,000 100,000 50% 강OO 70-1 OO 고양 5,000 10,000 50,000 25% 안OO 52-1 OO 송파 3,000 10,000 30,000 15% 박OO 44**-2 OO 부천 2,000 10,000 20,000 10% 합계 20,000 200,000 100%
  • 다) 상환내역 청구인은 OO동 D-3 주택신축사업이 무산된 2009년 무렵부터 자금이 생길 때마다 박OO가 지정한 계좌로 이자명목의 변제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상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체한 상대방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김OO, 박OO의 사촌동생 박 OO, 박OO의 기사 전 OO (2006.11.24. 30백만원 이체)이고, 2010년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상환을 중단했다가 2015년 박OO의 독촉으로 다시 상환을 시작했다고 한다. (표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증여세결정결의내역 증여세과세표준 1,500백만원 × 40%(산출세액 440백만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88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96백만원 = 924백만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결정결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 상호 사업기간 업태/종목 사업장소재지 OO건설(주) 1990.4.28.∼2002.10.31. 건설업/상하수도 OO구 OO동
  • 다. 다) (주)OO종합건설 대표 조OO의 진술 청구인은 (주)OOO개발 박OO가 (주)OO종합건설 조OO에게 받은 계약금 15억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해주면서 조OO이 해당금액을 요청하면 언제든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OO은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 15억원을 박OO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 수차례 조치를 취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차용되었다는 주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 통장 거래내역 청구인의 OO은행 통장거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 15억원은 2006.7.20. 입금된 후 당일 11억원이 인출되고, 수일 내 수표 등으로 대부분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판 단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증여추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0732, 2004.04.16. 참조).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개발로부터 쟁점금액 15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 외에는 청구인과 (주)OOO개발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15억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증여추정의 요건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본인 명의의 건설업 회사를 운영해왔고 쟁점금액 수령 당시 (주)OO디앤씨의 최대주주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었던 자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입증(OO고등법원2007누18156, 2007.12.06. 참조)한 바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부터 일관되게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록 차용증이 차입일보다 한 달 가량 늦게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행일자가 차용증 작성일의 익일(2006.9.7.)이고, 쟁점금액 사용처를 OO동 D-3구역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주)OO디엔씨가 2006.6.30. OO동 D-3구역 개발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6.11.16.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이 진행중에 있었던 점, (주)OO디엔씨 대표이사 강OO의 고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OO동 주상복합프로젝트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이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비해 미미한 금액이기는 OO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박OO가 지정한 계좌로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주)OOO개발 실질대표 박OO는 진술서를 통해 쟁점금액은 빌려준 것으로 증여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동 진술서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제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박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전제하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