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결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불과 7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채무면제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면제와 합병을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시점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법제42조의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A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 그 오빠 BBB(이하 “청구인②”라 한다, 청구인①, ②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들의 부(父) CCC은 ㈜DDD메틱[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시에서 2003.2.17. 개업하여 2013.7.31. 폐업하고 ㈜EEE의료기에 흡수합병,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지분율 청구인①, ② 각 32.5%(39,000주), CCC 35.0%(39,000주)], 피합병법인은 2012.12.31. CCC에 대한 채무 1,500,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면제받고, 이를 손익계산서상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여 세무상 이월결손금(1,668,067천원)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 세무조정하였다. 나.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들은 2013.8.2. 피합병법인이 ㈜EEE의료기[의료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 □□시에서 2000.4.1.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이며 2013.8.7. ㈜FFF앤비로 법인명 변경,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 각 4,992주를 교부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합병법인에 대하여 2015.2.25.부터 2015.3.26.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CCC이 피합병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CCC으로부터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5,000천원[청구인①, ② 각 487,500천원(1,500,000천원 × 32.5%)]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12.31.자 증여분 증여세로 2015.7.1. 청구인①에게 126,289,500원, 청구인②에게 125,032,050원, 합계 251,321,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5.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1-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2012.8.3. 대통령령 제2401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1>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1. 피합병법인의 쟁점채무 면제와 합병전 재무현황 청구이유서 및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피합병법인은 2003.2.17. 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으로 2012년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은 600,000천원(액면가 5,000원)이었다.
②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이월결손금 현황 피합병법인은 개업 이후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매년 적자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아래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 사업연도말 현재 누적 이월결손금이 2,066,221천원에 이르렀고, 2012년 사업연도 차기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이 CCC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 1,500,000천원 등을 포함한 201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556,505천원을 차감한 509,715천원으로 나타난다. < (회계상) 피합병법인 결손금처리 계산서 > (단위: 천원) 제10(당)기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처분예정일 2013.3.31. 제9(전)기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처분확정일 2012.3.31. 과 목 제 10(당)기 제 9(전)기 금액 금액 Ⅰ. 미처리결손금 509,715 2,066,221
2,066,220 2,167,032
1,556,505 100,811 Ⅱ. 결손금처리액 0 0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9,715 2,066,221 채무면제익 1,500,000천원 + 기타 당기순이익 56,505천원의 합계액
③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현황 한편, 피합병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계산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채무 면제이익 결손금 보전 전 이월결손금은 총이월결손금 2,024,450천원 중 기공제액 356,383천원을 차감한 1,668,067천원으로 계산되며, 이 중 1,500,000천원의 쟁점채무 면제이익은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였고, 61,776천원은 당기 결손금 공제하여 최종 이월결손금 잔액은 106,290천원으로 나타난다. < (세무상)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계산서 요약 > (단위: 천원) 이월결손금 감소내역 잔액 기공제액 당기공제액 보전 계 2,024,450 356,383 61,776 1,500,000 1,918,160 106,290
④ 피합병법인의 회계․세무상 자본 현황 피합병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1,913,081천원, 부채총계 1,822,797천원으로서 자본총계는 90,284천원이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에 의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말잔액은 262,846천원 으로 나타나 있어 잔여할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62,846천원 = 600,000천원(자본금) - 509,715천원(이월결손금) + 172,561천원[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참조]
2. 합병진행과정(쟁점채무 면제행위와 합병의 연관성 여부) 청구이유서, 답변서 및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주장이 나타난다.
① 합병경위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이 회사의 생존과 더불어 사업의 활로를 찾고자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제조 의료기기)과의 합병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② 쟁점채무 면제 경위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이 2012년 사업년도말 현재 회계상 이월결손금이 2,009,716천원[=2,066,221천원(전기 이월결손금) - 56,505천원(채무면제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자본잠식)]에 이르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재무건전성을 좋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당시 피합병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대표자인 CCC이 피합병법인에게 대여한 ‘주주 장기차입금’ 1,784,926천원이 있었던바, 이에 CCC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과의 합병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주 장기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 면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주주 장기차입금 1,500,000천원을 면제한 후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509,715천원으로 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2013.8.2. 합병법인과 합병등기하였다”는 주장이다.
3.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합병실시
① 피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2013.6.30.) 피합병법인이 삼영회계법인에 의뢰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2013.6.30.자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피합병법인 1주당 가액은 3,264원이다.
②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 조사청이 제출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가액은 25,388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채무 면제와 합병 요약 이상 쟁점채무 면제와 합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쟁점채무 면제 및 합병 요약 〉 쟁점채무 면제일(2012.12.31.) ⇒ 합병등기일(2013.8.2.) ▪ 채무면제이익 15억원 발생 (대주주 CCC의 채무면제) ▪ (세무상) 이월결손금: 16억원 ▪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보전 (익금불산입) ▪ 합병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과 합병후 소멸) ▪ 합병에 따라 주식 교부 (합병전 주식평가액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 1주당 합병법인 주식 0.128주 교부)
5. 합병 전․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주주현황 합병 전․ 후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3,693 2.0 HHH 친족 50,000 25.0 3,840
• 46,160 23.0 JJJ 동생 4,000 2.0 307
• 3,693 2.0 청구인① 자녀
• -
• 4,992 4,992 2.5 청구인② 자녀
• -
• 4,992 4,992 2.5
6.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다툼
①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2012.12.30.) 주식가치 (1주당 3,666원) 청구인①, ② 각 142,974천원(=3,666원 × 39,000주)
② 합병법인의 합병후 (2013.8.2.) 주식가치 (1주당 17,091원 ) 청구인①, ② 각 85,318천원(=17,091원 × 4,992주) 합병법인의 합병 후 1주당 가액: 17,091원 = (25,388원 × 200,000주 + 3,264원 ×120,000주) / (200,000주+120,000)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가액,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가액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