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50 선고일 2015.12.11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 이전이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더 부합된다고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5.

5.

1. 청구인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79,667,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2.12.31. 경남 △△시 □□읍 BS리 6-35번지 외 2필지 8,080㎡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인 이JW로부터 대물변제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JW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31. 경남 △△시 □□읍 BS리 6-35번지 외 2필지 8,080㎡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이JW(이하 “이JW”라 한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이JW는 2013.2.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이전에 대가의 수수가 없어 이를 증여로 보고, 청구인에게 2014.12.1. 증여재산가액을 442,51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107,906,030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이JW에게 선거비용 등으로 빌려준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1.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가의 수수가 없는 무상이전으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처분청은 2015.5.1. 증여재산가액을 341,100,600원으로 하여 증여세 79,667,57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실질이 대물변제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이JW에게 선거비용으로 빌려준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로 넘겨받은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대물변제로 인정할만한 자금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이JW에게 빌려 주었다는 자금의 대부분이 현금거래로서 실제 이JW에게 빌려준 자금인지 불분명하고, 금액도 얼마인지 불분명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를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JW가 각각 제출한 계약서 2매를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부동산의 표시

• 경남 △△시 □□읍 BS리 6-35 답 4,179㎡, 동 121-108 답 2,995㎡, 동 121-109 답 906㎡

○ 계약내용

• 매매대금: 442,510,000원 ⋅ 계약금: 442,510,000원(2012.12.31. 지급)

• 특약사항 ⋅ 위 매매대금 중 금142,000,000원은 2011.11.24., 2011.12.5., 2011.12.9.에 걸쳐 예금주 이SG, 이SH로 이체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300,510,000원은 2014.12.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 작성일: 2012년 12월 31일

  • 나) 한편, 이JW가 제출한 계약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비교할 때 특약사항이 없으며, 날인된 이JW의 도장이 다르고, “법무사 박SG”의 연락처 및 주소 표시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증인: 청구인 ○ 증여인: 이JW ○ 증여일: 2012.12.31. (단위: 천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341,100 5,000 336,100 57,220 79,667

3.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결정이 적법하다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가) 이JW에게 빌려 준 자금 421,310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정리내역 및 예금거래명세서 제출자료를 확인한바, 거의 모든 거래가 현금출금 거래로서 실제 출금된 현금이 이JW에게 빌려 준 것인지 불분명하다.
  • 나) 전체 채권채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다른 증빙자료 제출 없다
  •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매도인 이JW, 매수인 청구인)를 확인한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청구인 및 이JW가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동일한 계약서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2.12.31. 형인 이JW로부터 대물변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JW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전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2013.7.경 △△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의심자료’를 수보 받고 확인한 결과 실제 청구인이 이JW로부터 대가 없이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 아닌 증여로 판단, 이JW가 신고한 양도가액 442,51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07,906천원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341,100천원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쟁점부동산 면적(㎡) 공시지가(원/㎡) 평가액(천원) 합 계 341,100 BS리 6-35 4,179 37,000 154,623 BS리 121-108 2,995 46,200 138,369 BS리 121-109 906 53,100 48,108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JW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진 빚에 갈음하여 넘겨준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가) 이JW는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양도부동산 면적(㎡) 양도금액(천원) 매매 경위 경남 △△ □□ BS 6-35 4,179 200,592 친형 이JW에게 빌려준 선거비용 및 전세금의 상계에 따른 대물변제 경남 △△

□□ BS 121-108 2,995 179,506 경남 △△

□□ BS 121-109 906 62,411 합 계 8,080 442,510 *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 적용(기준시가 환산) 나) 이JW는 1990년경부터 고향 MM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을 지내면서 농사소득 이외에는 특별한 직업과 소득원이 없이 관내 지역 유지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경제적으로 집안 살림살이와 외부활동비가 항상 부족하여 1990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을 때는 몇백만원씩 집에 있던 현금이나 은행 예 금을 인출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주었고 되돌려 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 다. 그러던 중 이JW는 2002년경 경남 △△ ‘□□농협단위조합장’에 출마(2002년 및 2006년 당선, 2010년 낙선)하게 되면서부터 친동생인 청구인으로부터 선거비용 등으로 수시로 차용하였으며, 선거비용 지출 관련 선거법 위반을 피하고자 ‘전액 소액현금’으로 거래하였고 차용증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JW는 장남 이SH(청구인의 조카) 결혼 시 전세금 명목으로 122백만원을 추가로 차용함으로써 합계 약 442백만원을 차용하였다. 이SH의 전세금은 2011.12.9. 청구인의 계좌(81**-52-****)에서 전세권자인 정JH 계좌로 바로 이체하여 그 내용이 확인된다. < 이JW에게 빌려 준 자금 내역 > (단위: 천원) 번호 기 간 금융기관별 금 액 비 고 1 2000~2007

□□농협 동부지점 86,440 현금출금 (2007.6.20. 해지) 2 "

□□농협 동부지점 37,540 현금출금 (2007.6.20. 해지) 3 2004~2010

□□농협 서부지점 175,330 1) (215,300-40,000) 4 2011.12.09. 122,000 이SH 전세금 계좌이체 합 계 421,310 다) 이JW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상환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일부 상환 내역 > 일 자 금 액(원) 변제자 비 고 2004.12.24. 15,000,000 박YS 선거비용으로 빌린 자금 상환 2004.12.24. 35,000,000 이JW 2008.05.26. 5,000,000 이JW 합 계 55,000,000 * 첨부: 계좌 거래내역(□□농협 서부지점, 81**-52-****) 라) 이JW가 청구인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으로 자금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이JW의 처 박YS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거 이JW에게 선거자금 등으로 빌려 준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양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JW에게 빌려 주었다는 자금의 대부분이 현금거래로서 실제 이JW에게 빌려준 자금인지 빌려준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고, 다른 대가 수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4.12.24. 및 2008.5.26. 이JW와 이JW의 처 박YS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상환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과거 ‘□□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JW에게 선거비용 등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 되며, 금융거래에 의하여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였다면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 다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국심2007광3472, 2008.4.25. 같은 뜻), 쟁점부동산의 이전은 무상증여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청구인과 이JW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간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쌍방간에 부동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쟁점부동산 이전이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에 더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조심2012서304, 2012.7.3. 참조), 청구인과 이JW의 재산 상태로 볼 때 청구인보다 더 어렵게 사는 이JW가 대가 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쟁점부동산의 이전이 대물변제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JW의 처 박YS 역시, 남편이 막내 시동생인 이BG로부터 수시로 활동비용을 받아왔으며, ‘진영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에 처음 출마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많은 액수의 금액을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아왔고, 또한 장남 이SH의 신혼집 전세자금 명목으로 122,000,000원을 이BG로부터 빌렸으며, 이러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으로 갚기로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 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무상증여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집계 오류로 실제 176,500천원임(차이: 1,200천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