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AA세무서장은 2011.1.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권BB이 ㈜BBB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CC을 거쳐 청구인에게 차례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하여 청구인 에게 2009.7.21. 증여 분 증여세 17,661천원을 2015.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유형 개업일자 폐업일자 ㈜ BBB 경남 00시 제조/자동화설비 법인 2005.05.16 2011.03.08 부산 00구 부동산/임대 간이 2007.12.18 2012.10.02 OOPC방 부산 00 서비스/PC방 간이 2003.12.17 2006.07.07
② 권BB의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유형 개업일자 폐업일자 ㈜EEE 경남 00 제조/컴퓨터주변기기 법인 1998.09.11 2012.10.01 ※ 권BB은 명의신탁일(2009.7.21.) 현재 ㈜EEE 주식 52% 보유 일자 매도인 매수인 주식수 비 고 2009.07.21 김DD 청구인 10,000주 실제소유주 권BB 2011.05.30 청구인 권BB 10,000주 실제소유주 권BB
③ 쟁점주식 명의변경 현황
④ 권BB이 2005.5.11. 쟁점주식을 김DD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는 OO세무 서장이 2011.7.12. 김DD에게 증여세 18,462천원을 고지하였고, 김DD은 납기 내에 납부하였다. <2011.1.18. 청구인 문답 주요내용> 2007년 1기 및 2기 ㈜BBB 거래질서 및 ㈜BBB 주식 10,000주(액면가액 10,000원) 취득과정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을 구함
⑤ 2011.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문답서 내용 2) 심리일 현재 국세통합전산망상 ㈜BBB의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체납세액 계 1,237 부가가치세 2010.7 2010.12.31 12 2007.7 2011.02.15 1,224 원천(갑근)세 2010.10 2011.02.28 0.3 2010.11 2011.02.28 0.3 2011.1 2011.04.30 0.3 원천(퇴직)세 2011.1 2011.04.30 0.5 (단위: 백만원)
3. ㈜BBB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상 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배당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8 2009 2010 2011 미처분이익잉여금 167 198 △1,225 △3.958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