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43 선고일 2015.10.22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AA세무서장은 2011.1. ㈜B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권BB이 ㈜BBB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CC을 거쳐 청구인에게 차례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하여 청구인 에게 2009.7.21. 증여 분 증여세 17,661천원을 2015.1.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BBB 설립 시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당시 이사로 선임된 김DD으로, 김DD은 권BB이 대표이사인 ㈜EEE의 연구소장이었다. 쟁점주식 인수대금 1억 원은 2005.5.10. 김DD이 권BB로부터 송금받아 2005.5.16. ㈜BBB의 청약증거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2008.7.경 ㈜EEE에 입사하여 자동화장비사업부 부장으로 일하였고, 2009.3.27. ㈜EEE의 OO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김DD의 퇴사로 2009.7.23. ㈜BB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김DD은 2009.7.21. 권BB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권BB이 2009.7.21. 김DD에게 주식양도금 명목의 1억원을 송금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청구인은 ㈜BB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도 ㈜BBB의 현장 실무책임자로 업무를 하였을 뿐, ㈜BBB의 영업이나 자금관리, 집행 등은 권BB이 모두 관장하였다. 청구인은 2011.5.30. 권BB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2011.7.1. ㈜BBB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권BB이 ㈜BB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2010년경 김DD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김DD은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개서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입법취지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이 배제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① 권BB은 ㈜EEE의 주매출처인 ㈜FF유리와 직거래를 위하여 별도 법인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BBB을 설립하였고, ㈜EEE과 ㈜BBB은 외형적으로 별도 법인이나 권BB이 자금, 영업 등을 관장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일 법인인 점, ② ㈜BBB의 명목상 사내이사였던 김DD도 ㈜EEE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BBB의 급여, 경비는 모두 ㈜EEE에서 처리하였던 점, ③ OO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관련 소송을 승소할 당시 변호사 수임료를 권BB이 모두 부담하는 등 ㈜BBB의 실질적 지배권이 권BB에게 있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는 ㈜BBB의 지배권이 사실상 권BB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실무책임만 지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발기인 충족, 회사업무 처리상 번거로움 회피, 회사 내 노조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BBB는 1인 주주 100% 출자법인으로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BBB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로 11,462천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점, 쟁점주식을 먼저 명의수탁했던 김DD 또한 증여세가 과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회피목적 없이 비상장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유형 개업일자 폐업일자 ㈜ BBB 경남 00시 제조/자동화설비 법인 2005.05.16 2011.03.08 부산 00구 부동산/임대 간이 2007.12.18 2012.10.02 OOPC방 부산 00 서비스/PC방 간이 2003.12.17 2006.07.07

② 권BB의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유형 개업일자 폐업일자 ㈜EEE 경남 00 제조/컴퓨터주변기기 법인 1998.09.11 2012.10.01 ※ 권BB은 명의신탁일(2009.7.21.) 현재 ㈜EEE 주식 52% 보유 일자 매도인 매수인 주식수 비 고 2009.07.21 김DD 청구인 10,000주 실제소유주 권BB 2011.05.30 청구인 권BB 10,000주 실제소유주 권BB

③ 쟁점주식 명의변경 현황

④ 권BB이 2005.5.11. 쟁점주식을 김DD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는 OO세무 서장이 2011.7.12. 김DD에게 증여세 18,462천원을 고지하였고, 김DD은 납기 내에 납부하였다. <2011.1.18. 청구인 문답 주요내용> 2007년 1기 및 2기 ㈜BBB 거래질서 및 ㈜BBB 주식 10,000주(액면가액 10,000원) 취득과정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답을 구함

  • 문) 먼저 귀하가 ㈜BBB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과정은? 답) 2009년 당시 ㈜EEE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BBB의 대표이사 김DD 사장이 개인사업을 한다고 그만두어서 그 후임으로 권BB 사장의 권유로 취임하게 되었음 문) 2009년 당시 ㈜BBB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실제 발행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련 신고는 누구의 책임 하에 신고하였는지? 답)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무관련 신고는 권BB 사장이 책임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문) 본인은 ㈜BBB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답) 현장업무 즉 프로젝트를 수수하게 되면 설치 작동시키는 현장 실무책임업무를 담당하였음
  • 문) ㈜BBB의 법인통장 관리 및 자금은 누가 관리하였는지?
  • 답) 권BB 사장이 관리하였음
  • 문) 다음으로 귀하는 2009년 12월말 현재 ㈜BBB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하여 실제 ㈜BBB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1인 주주로 확인되는데 실제 본인 소유 주식이 맞는지? 답) 제가 ㈜BBB의 주식 10,000주를 2009년 7월경에 제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 김DD 사장이 그만 두어서 ㈜BBB 대표자로 제가 취임을 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김DD 사장 명의의 주식 10,000주를 제 명의로 변경하게 된 것임
  • 문) 해당 주식은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 답) ㈜BBB 주식 10,000주의 실소유주는 권BB 사장임
  • 문)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인지? 답) 제가 별도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지는 않았음 문) 본인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답) 최근에 알게 되었음

⑤ 2011.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문답서 내용 2) 심리일 현재 국세통합전산망상 ㈜BBB의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체납세액 계 1,237 부가가치세 2010.7 2010.12.31 12 2007.7 2011.02.15 1,224 원천(갑근)세 2010.10 2011.02.28 0.3 2010.11 2011.02.28 0.3 2011.1 2011.04.30 0.3 원천(퇴직)세 2011.1 2011.04.30 0.5 (단위: 백만원)

3. ㈜BBB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상 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배당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8 2009 2010 2011 미처분이익잉여금 167 198 △1,225 △3.958

  • 라.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두11220, 2006.9.22. 참조)는 입법 취지와 판례에 비추어 보면, 권BB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BBB는 매년 이익이 발생 하는 업체로 2008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 즉 배당가능이익이 167백만원이었던 점, ㈜BBB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224백만원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배당소득 분산이나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조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