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된 주식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자기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부모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증가된 주식가치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청구인, 정aa, 정bb, 김cc, 김dd(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 은 결혼정보회사 @@㈜(이하 “@@”라 한다)의 지배주주 정SS, 정HH 남매의 자녀들로서, 2009.12.4.과 12.9. @@로부터 ㈜00테크놀로지의 발행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합계 17,600주(주당 26,764원)를 471백만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12.4.과 12.9. 정SS, 정HH가 @@에 청구인들 명의 로 주식매매대금 합계 471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합계 471백만원 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2011.12.5.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27.~4.30.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정SS, 정HH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쟁점주식이고, 쟁점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됨에 따 라 재산가치 증가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얻은 상장차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 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4항 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상장일인 2011.12.5.을 증여일로 하는 증여세를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6.1. 청구인에게 2011.12.5. 증여분 증여세 586,932,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7.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할 뿐, 주식을 증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주식 증여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현금이 아니라 쟁점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생략)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ㆍ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생략)
④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국세청 전산망 NTIS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양00 〃 189,000 10
• 권00 〃 128,520 6.8
• 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00테크놀로지는 2000.7.3. 공업용 00 가공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1.12.5.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서, @@ 및 청구인들과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사회 의사록,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주식의 거래 과정 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거래 과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계좌입출금내역, 증여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정SS은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98백만원과 @@에서 입금받은 300백만원(단기대여금 처리)을 자금원으로 하여 정aa, 정bb, 청구인 명의로 주식 매매대금을 @@에 송 금하였고, 정aa, 정bb, 청구인은 증여자 정SS, 증여일 2009.12.4., 증여재 산 현금, 증여가액은 주식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2010.3.30.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정HH 역시 배우자 김00으로부터 110백만원을 입금받아 김cc, 김dd 명의로 주식 매매대금을 @@에 송금하였고, 김cc, 김dd은 증여자 정HH, 증여일 2009.12.9., 증여재산 현금, 증여가액은 주식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2010.3.23.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이 확인된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가 이사회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의결한 날은 2009.12.3.로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2009.12.3. 이전에 구매의사 확인, 매매단가 결정 등 선행되었어야 하고, 청구인들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자산을 구매할 자금 여력이 없었으며, 현금을 증여받은 시기는 2009.12.4.(12.9.)이므로 2009.12.3. 현재 쟁점주식의 구매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정aa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09.12.4.) 및 증여세 신고(2010.3.30.) 당시 해외 체류 중(2009.9.2.~2010.6.8.)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및 정bb은 2009.12.9. 출국하여 2010.6.12. 입국한 사 실이 확인된다. 또한 김cc, 김dd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09.12.9.) 당 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고, 계약일은 학기 중 평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정SS, 정HH 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증여재산(현금)은 증여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조사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된 일체 행위는 청구인들이 아닌 증여자 정SS과 정HH가 대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증권거래내역, 출입국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LIG투자증권에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은 2011.12.9.~2012.1.4. 아이폰(28642b5*1c), 2012.1.5.~2013.11.13. 안드로이드폰(010-2678-**)으로 접속하여 매매가 이 루어졌으며, 청구인의 해외 체류 기간 중에도 동일한 IP로 접속하여 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00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이JJ으 로부터 ㈜00테크놀로지의 신주인수권부 증권을 취득한 바 있는데, 정a a, 정bb, 청구인은 2013.3.29. 신주인수권부 증권의 취득 자금 합계 92백만원에 대하여는 정SS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기 증여(2009.12.4.)받 은 현금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였고, 신주인수권부 증권의 평가 차액 539백만원(시가-취득가액)은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SS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신주 인수권부 증권의 전환이익에 대해 증여자를 정SS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한 사실로 보아 정SS이 증여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신주인수권부 증권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상기 신주인수권부 증권 거래는 쟁점주식 거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정SS, 정HH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하고자 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주장한다. 양도자 양수자 전환예정 주식수 주당 가액(원) 증여 가액(백만원) 인수가액 전환가액 시가 시가 취득가액 증여이익 629 90 539 이JJ 정aa 7,834 200 4,000 29,432 230 33 197 정bb 7,122 210 30 180 청구인 6,410 189 27 162 김cc 1,816 신고 대상 아님 김dd 1,816 〃
(2) 또한 @@가 2009.11.30. ㈜00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JJ과 임원 최YY의 자녀 이00, 이00, 최00, 최00에게 쟁점주식 양도시 이JJ과 최YY 역시 자녀에게 취득 자금(현금)을 증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쟁점주식 상장시 이00 등 4인은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에 따라 상장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이00 등 4인이 얻은 이익과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형평상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가 기업에 관한 분석자료 및 공장 방문 등을 통 해 여유자금 투자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들은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조사청의 과세 논거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반박하였다.
1. 2003.12.30.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증법 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면서 예시규정으로 열거된 것 외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포괄규정으로서 상증법 제2조제3항 및 제42조를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상증법 제2조제3항에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과세요건으로 ‘①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자가 ②타인의 증여 등 일정 사유로 취득한 재산을 취득한 후 ③5년 내 주식의 상장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현금이지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학생(초‧중‧고교생) 신분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어 통상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쉽지 않은 자인 점, 특히 청구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회통념상 초등학생이 자신의 의사와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현금은 주식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고, 정SS과 정HH가 주식 양도자인 @@에 청구인들 명의로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의 원천, 지급자,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정SS과 정HH는 쟁점주식 취득만을 위해 동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정SS, 정HH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금원을 증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한 행위는 상증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서 직접 주식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부모인 정SS과 정HH가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정SS과 정HH는 쟁점주식 및 발행 법인 ㈜00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가치 등을 알고 있었고, 통상 상장 준비는 2~3년 전부터 이루어지므로 쟁점주식의 매각 시점에는 상장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들이 양수하여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00테크놀로지의 신주인수권부 증권의 전환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00테크놀로지 임원 자녀들 역시 쟁점주식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바 있는 등 과세요건은 다르지만 미성년 자녀로의 부의 무상이전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완전포괄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 취득 후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