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37 선고일 2015.10.22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부과권을 행사했으므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비철금속(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감사로 1998.11.15. 제3자로부터 200주를 양수하고 2001.5.29. 및 2004.11.19. 쟁점법인 유상증자 시 각 200주(이하 “기 증여의제분”이라 한다) 및 2,000주(이하 “쟁점 증여의제분”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o지방국세청은 2005.9.26.부터 2006.2.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 쟁점법인 주식 2,400주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OO(쟁점법인 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OO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6.4.19. 증여재산가액 95,583,400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95,583,400원, 증여세 결정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 O청 OO거래관리과는 2015.3.13. 증여재산 부당공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증여재산공제 95,583,400원 중 쟁점 증여의제분 85,124,000원은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제가 배제됨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6.15. 청구인에게 증여세 8,512,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7조 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한다고 하였는바, 당초 OO세무서의 결정이 잘못되어 경정결정을 해야 한다면, OO세무서 결정일인 2006.4.19.을 기준으로 5년 내 경정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 2015.6.15.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고지세액으로 당연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를 무신고 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인 2005.2.28.부터 15년이 되는 2020.2.28.이며 이 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만료 전인 2015.6.15.에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 청구인이 OOO세무서 결정일인 2006.4.19.로부터 5년 내 경정처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규정을 혼동한 법리 오해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기본 사항 oo비철금속 주식회사는 1991.5.30. oo 양천구 신정동 736-6 소재에서 비 철금속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3.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 되었다. 쟁점법인은 1993.4.8.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고, 1998.6.22. 5,000주, 2001.5.29. 15,000주, 2004.11.19. 20,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1998.12.31. 유상증자 2001.12.31. 유상증자 2004.12.31. 박OO 6,100 6,100 12,200 7,500 19,700 박OO (청구인 배우자) 4,400 4,400 8,800 3,000 11,800 청구인 200 200 400 2,000 2,400 기타 4,300 4,300 8,600 7,500 16,100 합계 15,000 15,000 30,000 20,000 50,000 박OO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9.27. 사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박OO는 설립당시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06.9.27.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3.31. 감사로 취임하여 폐업시까지 감사 직을 수행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명의수탁 현황 oo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5.9.26.부터 2006.2.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역을 적출하였다.

  • 가) 1998.11.15.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의제일 현재 1주당 평가액: 50,919원 명의대여 차명주식수: 200주(실질주주 박OO) 명의신탁 증여의제액: 10,183,800원(= 200주 × 50,919원)
  • 나) 2001.5.29. 명의신탁 증여의제(기 증여의제분) 증여의제일 현재 1주당 평가액: 52,299 명의대여 차명주식수: 200주(실질주주 박OO) 명의신탁 증여의제액: 10,459,800원(= 200주 × 52,299원)
  • 다) 2004.11.19. 명의신탁 증여의제(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의제일 현재 1주당 평가액: 42,562 명의대여 차명주식수: 2,000주(실질주주 박OO) 명의신탁 증여의제액: 85,124,000원(= 2,000주 × 42,562원)

3. 청구인의 배우자 박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박OO는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법인 주식2,400주(4.8%)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확인서(주요내용) 본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박OO)의 고향친구이자 등기이사로 93.3.31. 이사 취임 당시 동 법인 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고 유상증자시(1998.6.22., 2001.5.29., 2004.11.19.) 각 3,400주, 4,400주, 3,000주를 본인의 계산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추가 취득하여 지분 23.6%(11,8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서 본인의 계산 하에 1998.11.15. 타인으로부터 액면가로 200주를 취득하고, OO금 증자시(2001.5.29., 2004.11.19) 각 200주, 2,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8%(2,400주)임을 확인합니다.. 당해법인은 주권실물을 교부하지 않아 본인이나 청구인 명의의 지분에 대한 주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결의 내역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 통보를 받은 OO세무서는 2006.4.19. 쟁점 증여의제분 85,124,000원과 재차증여가산액 기 증여분 10,459,800원을 합산한 95,583,800원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95,583,80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 O청 OO거래관리과 증여재산 부당공제 기획점검 결과,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04.1.1.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되므로 쟁점 증여의제분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자료를 통보 받아, 처분청은 2015.6.15.(납부기한 2015.6.30.) 쟁점 증여의제분 85,124,000원과 재차증여가산액 기 증여분 10,459,800원을 합산한 95,583,800원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10,459,80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8,512,400원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OO세무서 처분청 증여세과세가액 85,124,000 85,124,000 재차증여가산액 10,459,800 10,459,800 증여재산공제 95,583,800 10,459,800 과세표준 0 85,124,000 세율 10% 산출세액 0 8,512,400 가산세 0 0 총결정세액 0 8,512,400 ※ 처분청은 OO세무서의 경정이후 청구인에게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나) 판 단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 제27조에서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 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다(대법원87누298, 1987.09.08. 참조). 부과제척기간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처분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한 후 이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행사 기한을 제한한 제도이므로 징수권은 부과권을 전제로 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2002두2826, 2003.10.10. 참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서세출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다. 쟁점 증여의제분 증여의제일은 2004.11.19.이므로 신고서제출기한은 2005. 2.28.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5.3.1.이 되므로 2020.2.28.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2015.6.15.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과권을 행사하였고, 처분청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납부기한인 2015.6.30.의 다음날부터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5.7.1.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부과권을 행사했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