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음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증액된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3.12.17. ○○ △△구 소재 겸용주택(지하1층, 지상3층)을 조모 L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4.9.15. 청구인이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243,337,040원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할 채무액이 없는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자 2014.9.30.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188,000,000원의 임대․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액 188,000,000원 중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131,00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57,000,000원은 인정하지 않고 재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되어 2015.3.5. 이 건 증여세 13,92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겸용주택을 L으로부터 증여받기 전 쟁점부동산 지상 3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실거주자 A(2012년 사망)와 2010.5.30.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던바, A의 배우자 B가 2014.11.20. 쟁점부동산에서 퇴거시 현재 3층의 임차인 M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B 계좌로 송금하고, 10,000,000원은 현재 미지급 상태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증여인 L과 임차인 A 사이의 부동산임대계약서 중 2004.5.30.자 임대보증금 43,000,000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고, 2010.5.30.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중 증액된 57,000,000원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정당한 증여세 2,533,700원(가산세 제외금액)을 초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A에 대한 2010.5.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한 증여계약서가 서로 다른 등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2014.11.20. B에게 쟁점부동산 퇴거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 증액된 임대보증금 57,000,000원의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주장의 임대보증금 반환액 90,000,000원이 어떠한 성격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채무액인정 차이내역과 그 사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겸용주택에 대한 채무액(임대․전세보증금) 인정 차이금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그 차이는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임차인 A에 임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4.4.25.자 부동산임대계약서상 임대보증금 43,000,000원만 인정하고, 2010.5.30.자 부동산임대계약서상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며, 그 차이금액은 57,000,000원이다. < 채무액(임대․전세보증금) 인정차이 내역 > (단위: 원) 구분 청구주장 채무액 (계약서 작성일) 처분청 주장 채무액 (계약서 작성일) 차이금액 임차인 합 계 188,000,000 131,000,000 57,000,000 지하 3,000,000 (2008.07.15.) 3,000,000
• 양oo 101호 5,000,000 (2013.06.24.) 5,000,000
• 김oo 102호 5,000,000 (2013.10.05.) 5,000,000
• 박oo 103호 10,000,000 (2008.10.16.) 10,000,000
• 탁oo 201호 35,000,000 (2013.09.09.) 35,000,000
• 김&& 202호 30,000,000 (2011.11.19) 30,000,000
• 남** 3층 전체 100,000,000 (2010.05.30.) 43,000,000 (2004.04.25.) 57,000,000 A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억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증빙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1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증빙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