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에 따르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2012.7.16. □□□□□(주) 주식 160,000주를 시가 1,430백만원보다 저가인 5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2014.9.19. 청구인에게 2012.7.16. 증여분 증여세 181,439,424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주)의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2015.7.27.∼2015.8.7. 재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감액 경정을 하였고, 그 경정내용을 비상장주식평가에 반영한 결과 증여이익이 없어 2015.9.1.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