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쟁점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번별 소유권 이전 및 등기원인 내역】 지 번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AA BB CC리 1161 전FF (1964.04.08., 매매) 이○○ (2007.06.08., 증여) 전□□ (2007.07.10.,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AA BB CC리 1174-2 전FF (1990.03.06., 매매) 이○○ (2007.06.08., 증여) 전□□ (2007.07.10.,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AA BB CC리 745
• 이○○ (1994.12.21., 법률등기) 전□□ (2006.05.11.,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AA BB CC리 1044-1
• 이○○ (1994.12.21., 법률등기) 전□□ (2006.05.11.,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AA BB CC리 927
• 이○○ (1994.12.21., 법률등기) 전□□ (2006.05.11.,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2. 2014.11.4. 수증자 이○○의 주소지에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2014.12.3. 공시송달하였다.
3. 처분청은 수증자 이○○가 보유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나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