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딸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32 선고일 2015.07.27

청구인이 딸과 사위에게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80백만원은 청구인이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5.3.2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657,950원, 2008년 증여분 증여세 5,939,450원, 2009년 증여분 증여세 8,717,350원, 2010년 증여분 증여세 13,390,920원, 2011년 증여분 증여세 14,459,960원, 2012년 증여분 증여세 12,996,280원, 2013년 증여분 증여세 9,392,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288,530,272원 중 8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7. 경기 ○○시 ○○구 ○○동 54번지 ○○빌라 제2동 제104호(건물면적 181.5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2005년 6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출금을 금융부채로 인정하고 사후관리 등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5.11.29. 쟁점대출금을 ○○은행에 승계시킨 후 2006.1.9.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3.11.15.까지 총 288,530,272원(이자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잔액은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4년 쟁점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하여 청구인이 2006.1.9.부터 2013.11.15.까지 ○○은행에 상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딸 배○○가 상환하여 청구인이 배○○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27. 청구인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657,950원, 2008년 증여분 증여세 5,939,450원, 2009년 증여분 증여세 8,717,350원, 2010년 증여분 증여세 13,390,920원, 2011년 증여분 증여세 14,459,960원, 2012년 증여분 증여세 12,996,280원, 2013년 증여분 증여세 9,392,420원 합계 66,55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소득, 1995.2.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3.1.1.부터 2012.12.31.까지 ○○씨티빌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 2004.9.6.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대금 120백만원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대금 51백만원 등 총 286백만원을 관리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고령(2006년 당시 80세)으로 매달 대출금 상환을 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여 딸 배○○에게 송금하여 쟁점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사실이 금융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딸 배○○로부터 대출금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2003.11.19.∼2003.12.03.까지 3차례에 걸쳐 44,743,468원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딸 배○○에게 이체하여 대출금 상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 전(2004.08.27.)에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배○○에게 송금한 것이 되어 그 사실관계가 납득되지 않다고 반박하자 청구인은 2003년 이전 출금액을 삭제하고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변경하여 심사청구를 한 점, 청구인은 상속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대출금을 일시상환 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 자녀에게 자금을 맡겨 8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한 하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아니한 점, 당초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대체전표 3매를 검토한바, 딸 배○○와 사위인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통장으로 이체되어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들어간 것은 확인되나, 각 법인에서 가수금을 대표자에게 상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딸 배○○ 및 사위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대여금 약정서에 의하면, 배○○에게 20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상환일은 14.12.31., 연 이자 9%, 1회/매년 지급하고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 지연이자는 연 25%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배○○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아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마다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딸 배○○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딸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50백만원을 부채발생일인 2005.11.29.부터 2013.10.29.까지 매월 원금 143백만원 및 이자 156백만원 합계 299백만원 상환하고, 2013.11.15.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입자 이○○의 ○○은행 대출로 207백만원 대체상환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11.29.∼2013.10.29. 상환한 299백만원 중 288백만원이 딸 배○○의 자금으로 상환되었음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쟁점대출금 상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딸 배○○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상환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예상고지세액 2006.12.31 11,071,663

• - 2007.12.31 27,328,743 8,400,406 1,633,744 2008.12.31 31,252,884 39,653,290 5,842,243 2009.12.31 48,526,436 88,179,726 8,565,958 2010.12.31 45,786,049 133,965,775 13,142,097 2011.12.31 45,867,930 179,833,705 14,173,747 2012.12.31 44,308,590 224,142,295 12,719,797 2013.10.29 34,387,977 258,530,272 9,177,840 합계 288,530,272 932,705,469 65,255,426

3.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변동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기목적 변동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근저당권설정 2004.8.27. 2004.8.27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2004.10.1. 2004.9.3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61,46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코퍼레이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역○○지점) 근저당권설정 2005.11.29. 2005.11.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지점) 근저당권 설정 2005.11.29. 2005.11.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지점) 1번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2005.11.30. 2005.11.30. 해지 2번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2005.11.30. 2005.11.30. 해지 근저당권설정 2006.8.4. 2006.8.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회 사천구백사십만엔 채무자 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지점) 4번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2006.9.20. 2006.9.20. 해지 근저당권설정 2006.12.18. 2006.12.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지점) 3번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2013.11.15. 2013.11.15. 해지 7번근저당권설정, 9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2013.11.15. 2013.11.15. 해지 근저당권설정 2013.11.15. 2013.11.1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84,000,000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지점)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1.∼2012.12.31.까지 ○○씨티빌[대표자 이○○(배○○의 배우자)] 빌딩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124,000,000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2004.9.6. 청구인의 상속부동산 양도대금 120,000,000원, 2005.9.30. 등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상속부동산 양도대금 51,000,000원, 김○○의 2006.6.1.∼2009.12.31.까지 ○○씨티빌 빌딩에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 21,500,000원 등 총 295백만원의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딸 배○○ 및 사위 이○○에게 아래의 금액을 송금하여 청구인을 대신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당시의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에 따르면, ① 2004.9.15.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10,000천원이 출금되어 ㈜○○인더스트리(대표자 배○○)에게 입금, ② 2004.9.21.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50,000천원이 출금되어 ㈜○○코퍼레이션(대표자 이○○) 계좌에 이체, ③ 2004.9.21.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10,000천원이 출금되어 ㈜○○인더스트리(대표자 배○○)에게 입금, ④ 2004.10.26.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10,000천원이 출금되어 딸 배○○에게 입금되는 등 총 80,000천원이 배○○ 및 이○○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금액은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배○○나 이○○에게 송금되었다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천원) 연월일 구분 청구인 배우자 이체합계 자금원천 등 세부내역 ’04.08.23. 입금 20,000 상속부동산 양도대금 ’04.08.30. 출금 20,000 20,000 대체 ’04.09.06. 입금 100,000 상속부동산 양도대금 ’04.09.15. 출금 10,000 10,000 ㈜○○인터스트리 배○○ ’04.09.21. 출금 50,000 50,000 ㈜○○코퍼레이션 이○○ ’04.09.21. 출금 10,000 10,000 ㈜○○인터스트리 배○○ ’04.09.24. 입금 10,000 ㈜○○인터스트리 배○○ ’04.10.26. 출금 10,000 10,000 배○○ ’05.09.30. 입금 17,922 국고금이체 서울국토관리청 ’05.12.16. 출금 15,000 15,000 대체 배○○에게 수표지급 ’06.04.17. 입금 12,850 국고금이체 한국도로공사 ’06.05.12. 출금 10,000 10,000 대체 배○○에게 수표지급 ’06.07.24. 입금 1,114 국고금이체 한국도로공사 ’07.10.12. 입금 54,000 오○○(대여금 회수) ’07.10.12. 출금 54,000 54,000 대체 배○○에게 수표지급 ’08.12.16. 입금 25,000 대체 현금보관액 입금 ’08.12.18. 출금 26,000 26,000 대체 배○○에게 수표지급 ’09.02.19. 입금 6,000 상속부동산 양도대금 ’09.04.13. 입금 7,225 국고금이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합 계 205,000

6.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한 ㈜○○인더스트리 및 ㈜○○코퍼레이션의 회계처리내역에 따르면, ㈜○○코퍼레이션은 2004.9.21.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0천원을 대표자(이○○) 가지급금 반제로, ㈜○○인더스트리는 2004.9.15. 및 2004.9.21.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0천원을 대표자(배○○)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경찰서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48.5.5.부터 1972.7.24.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및 2000∼2014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4.9.6.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120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51백만원 등 총 175백만원의 자금출처가 있고, 2004.8.23.부터 2009.4.13.까지 ○○농협에 개설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총 205백만원이 인출되었고, 무통장입금증 등에 따르면, 이 중 청구인이 80백만원을 딸과 사위에게 송금한 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289백만원)에서 80백만원은 청구인이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