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장기간 공동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단독 상환으로 공동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더욱 부합함
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장기간 공동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단독 상환으로 공동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더욱 부합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2008. 10. 29. 청구인이 사업장을 OO시 OOO구 OO동에서 OO시 OO구 OO동로 이전함에 따라 소요된 1,095백만 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775백만 원을 차감한 320백만 원을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11. 1., 2008. 10. 30. 증여분 증여세 87,85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
2. 2010. 1. 5. 청구인, 이OO, 이OO(동생)가OO시 OO구 OO동 대 367.3㎡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1/3씩 공동으로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청구인 취득자금 1,446백만 원(총 4,341백만 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1,000백만 원(총 3,000백만원)을 차감한 446백만 원을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 11. 1., 2010. 1. 5. 증여분 증여세 191,551,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쟁점2처분”이라 한다).
3. 2010. 12. 31. 이OO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이OO와 공동으로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백만원 중 500백만 원을 단독으로 상환하였는데, 이로 인해 청구인의 대출금 167백만원(5억원의 1/3)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2014. 11. 1., 2010. 12. 31. 증여분 79,66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하 “쟁점3처분”이라 한다).
쟁점1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이전개업자금 1,095백만 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775백만 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개업축하금 50백만 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이 이전개업자금에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2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446백만 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1,000백만 원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17백만 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3처분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이OO이 단독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500백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청구인의 대출금이 167백만 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감소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OO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심사청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당초 조사기간 동안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주장이며, 쟁점1처분과 관련하여, 개업축하금 50백만 원이 실제 있었는지, 개업자금에 충당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쟁점2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는지,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쟁점3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융채무 3,000백만 원은 청구인, 이OO, 이OO 공동채무인데 이OO이 단독으로 500백만 원을 상환하여, 공동채무가 2,500백만 원으로 감소됨으로써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따라 입증된 금액이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치과”를 2008. 10. 29. OO시 OO구 OO동으로 옮겨 새로이 개업을 하면서 개업자금으로 1,095백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개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775백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치과”이전 개업 축하금 명목으로 50백만원을 받아 개업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업축하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치과개원방명록”을 보면, 방문자 수는 100명, 축의금은 총 52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이OO, 이OO는 2010. 1. 5.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총 4,340백만 원(쟁점부동산 매매대금 4,150백만 원, 제세공과금 191백만 원)에 각자 지분 3분의 1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OO은행으로부터 이OO 단독 명의로 3,000백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처분청은 연대보증인인 청구인과 이OO를 사실상 공동채무자로 보아 청구인 등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대출금 중 지분상당액(1,000백만 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각각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하면서 상가보증금 350백만 원을 청구인, 이OO, 이OO 3인이 공동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와 임차인 명세를 제출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잔금시 보증금 3억 5천만원은 공제하고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명세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5개 점포, 보증금 3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이OO, 이OO 3인이 쟁점 부동산을 2010. 1. 5. 취득한 후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상가보증금은 350백만 원으로 나타나며, 2012. 9. 30.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되고, 2013. 1. 3. 쟁점부동산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승계 및 퇴거시 임대보증금 상환내역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10. 1. 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OO,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OO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3,900백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OO은행 공동대출금 3,000백만 원은 이OO이 2010. 12. 30. 500백만 원을 단독으로 상환하여 현재 공동대출금의 잔액은 2,500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9. 국세청 전산자료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이자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1) 결정세액 2004년 이전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2005 51,754 51,754 7,280 2006 67,734 67,734 9,482 2007 84,792 15,523 100,315 14,930 2008 △43,514 0 0 2009 △115,268 0 0 2010 99,522 0 0 2011 142,846 83,689 12,824 2012 110,021 110,021 17,951 2013 171,200 171,200 42,237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은 2004년 80,613,343원, 2005년 147,598,714원, 2006년 227,905,346원, 2007년 295,629,841원, 2008년 55,568,335원, 2009년 30,894,415원, 2010년 29,920,447원, 2011년 52,689,999원, 2012년 53,267,253원, 2013년 43,772,494원의 종합소득금액 2) 이 발생하였고, 부동산 임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비고
2009. 12. 22. 이OO, 청구인, 이OO 공동
2011. 3. 1.
2008. 3. 1.
2008. 3. 1.
2004. 3. 30.
- 마.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는 “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1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OO치과개원방명록”은 조사기간 중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축의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업비용에 직접 충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주장만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금액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존재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승계 및 퇴거시 임대보증금 상환내역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실제 부담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금액의 경우 이OO이 2010. 12. 30. 3인 공동채무인 OO은행 대출금 3,000백만 원에 대하여 500백만 원을 단독으로 상환하여 현재 공동대출 잔액이 2,500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상환자금의 원천이나 공동채무자간 상환약정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장기간 공동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이OO의 단독 상환으로 공동채무자인 청구인의 채무가 감소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 쟁점2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3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금액이다. 2)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