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의 승계가 청구인의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29 선고일 2015.07.21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이AA(이하 “부친”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추적조사과정에서, 부친 소유의 ‘○○ ○○ ○○ 27 BBB아파트 503-90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청구인의 모 이BB(이하 “모친”이라 한다)가 2007.2.8. 대출 받았다가 2011.1.20. 청구인이 승계한 **은행 대출금 2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2013.4.22. 쟁점아파트 경매대금으로 변제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친의 아파트가 경매되면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2015.3.2. 청구인에게 증여세 32,536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채무의 승계는 청구인이 모친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는 모친이고, 모친의 채무를 부친이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면제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모친이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장례식장)를 폐업하는 경우 쟁점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는 염려 때문에 명의만 빌려준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였으므로 실지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모친은 신용불량자로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대신 납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사실상의 채무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쟁점채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무로 확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김CC(청구인의 형부)은 2011.8.17. 모친과 부친을 상대로 대여금 33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지방법원 지원 2차4호)을 법원에 신청하여 2011.10.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3.11.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자 김CC, 채무자 부친, 제3채무자 청구인, 청구금액 470백만원(원금 330백만원, 이자 140백만원), 채무자의 자택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타채1호)을 신청하여 2013.12.7.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2014.2.4.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채권을 이전받은 김CC이 청구인에게 전부금 지급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2015.1.15. 청구인이 김CC에게 45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지방법원 지원 2가합4). 김CC과의 소송은 법원에서 패소 후 청구인이 2015.2.6.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2나4*)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①청구인이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쟁점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쟁점 채무를 김C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게 되는 것이다.
  • 다. 쟁점 채무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김CC에게 지급받을 권리가 이전되었고, 김CC이 청구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친이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법률적인 효과가 동일한 것이다. 김CC은 부친이 대위변제한 쟁점 채무를 법원에서 전부명령 받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채권자가 부친에서 김CC으로 이전되었고, 김CC이 청구인에게 쟁점 채무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친이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부친이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라. “채무변제는 ‘금전’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변제시점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었고, 김CC이 행사한 구상권을 부친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보면 상증법 제36조(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여 채무면제이익과 금전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쟁점 채무의 변제가 ‘금전’의 증여에 해당하려면 부친이 청구인에게 금전(현금 및 예금)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 금전으로 쟁점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금전’의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전의 증여로 보아 채무변제시점에 무조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제3항 은 “전부명령이 있은 때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 2.7.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쟁점채무의 채권자가 부친에서 김CC에게 이전되었으며,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을 이전받은 김CC이 2014.2.4.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행사한 구상권은 부친이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법률적 효과가 동일한 것임에도, 부친이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주장은 전부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 마.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내용은 이 사건과 내용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감사원 심사청구(1998-0296)가 마치 “제3자가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 구상권의 행사여부에 관계없이 채무변제 시점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기각사유는 “父가 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부친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 마.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심판사례를 보더라도 구상권의 행사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심판청구 사례를 보면 채권자의 사망일 및 심판청구일까지 구상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구상권이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점까지 구상권이 행사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실제 인수하였고, 부친이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한 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점, 김CC과의 전부금소송 법원 판결을 보면 김CC이 쟁점채무 인수는 장례식장 양수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이 양수대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실제 인수한 것이다. 대법원2008두3050(2008.4.25.)판례에 의하면,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희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자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 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물론 망인이 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위 의무를 면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라 할 것이어서 망인이 이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나. 전부명령 소송과는 별개로 채무변제 시점에 증여행위가 성립되었고, 실질 과세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반환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받은 시점에 과세요건이 성립된다 할 것인데,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경매 등 방법에 의해 당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때에 장래에 청구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쟁점부동산으로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변제의 의사란 증여의 의사라 할 것이며 변제되는 채무는 ‘금전’인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때에 금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배당에 의해 쟁점채무가 변제된 때에 금전의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이고, 부친이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이 향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등의 사정은 감안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감심1998-0296, 1998.9.29. 같은 뜻). 구상권의 행사여부가 과세요건 판단의 전제사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내부적인 정산의 경우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제3자의 전부명령 등 사정에 의하는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바, 배당일인 2013.5.24. 쟁점채무가 현금으로 변제된 전후 부친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행사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서 증여세 과세요건은 타인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으로 이익을 받으면 족하고 이러한 채무의 변제 등은 대부분 변제자의 구상권 및 이익을 받은 자의 변제의무가 따르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변제자가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익을 받은 자가 그 이익을 향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사정은 감안되지 않는 것인바, 전부채권자인 형부의 전부명령 소송과는 별개로 채무변제 시점에 증여행위가 성립되었고, 실질 과세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채무는 소송진행중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임에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채무가 구상권이 행사되어 채무면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③ (중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5)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6)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7)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일 자 사건내용 2006.7.28. 모친이 270백만원을 대출받음 2007.02.08 모친이 200백원(쟁점채무)을 대출받음 2007.07.01 모친이 △△장례식장 개업 (2010.12.31.폐업) 2010.12.20 청구인이 △△장례식장을 모친으로부터 인수 2011.01.20 모친의 대출채무 470백만원(쟁점채무 포함)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 2011.10.05 김CC이 모친과 부친을 상대로 330백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지방법원 지원 2차4호)신청,법원에서 확정됨 2013.04.22 아파트의 경매대금으로 대출채무 470백만원 변제됨 2013.12.07 위 지급명령(지방법원 지원 2차4호)에 기하여 채권자 김CC, 채무자 부친, 제3채무자 청구인, 청구금액 470백만원(원금 330백만원, 이자 140백만원),채무자의 자택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타채1호)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이 확정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에 의해 부친의 채무가 청구인에게에게 이전됨 2014.01.04 김CC이 청구인을 상대로 45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 제기 ► 김CC이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2014.11.28 처분청에서 쟁점 채무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2015.01.15 법원에서 청구인이 김CC에게 459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하여 청구인이 패소함(1심) ► ○○고등법원(2나4)에서 항소심 진행 중 일자별 진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명 상호(사업자번호) 개업일 폐업일 이BB △△장례식장

2007. 7. 1.

2010. 12. 31 청구인 △△병원장례식장

2011. 1. 1.

2012. 5. 25,

2. 청구인과 모친의 △△장례식장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 2006.7.28.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모친, 채권최고액 324백만원(원금 270백만원)으로, 2007.2.8.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모친, 채권최고액 240백만원(원금 200백만원, 쟁점채무)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함

○ 근저당권채무(원금 470백만원)에 대하여 2011.1.2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함

4. 채무인수약정서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1.1.20. 상기 채무액 470백만원(쟁점채무 포함)에 대하여 채권자 **은행, 채무자 모친, 계약인수인 청구인, 근저당권설정자 부친으로 하여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지위를 청구인이 전부 인수함

5. 배당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아파트가 2013.4.22. 강제경매되어 2013.5.24. **은행은 채권액 643백만원을 배당청구하여 484,536,889원을 배당받음

6. 이자 납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쟁점채무(200백만원)를 2011.1.20. 인수한 후 경매변제시까지 총26회 30백만원의 이자를 납입함(청구인이 제출한 여신거래내역 조회)

7. ○○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에서 통보된 증여혐의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증여내역 체납자 이AA는 2007.2.8. ○○ ○○ ○○ 27 BBB아파트 503-902호 본인 소유 부동산에 배우자 이BB를 채무자로 주식회사**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40백만원의 근저당채무를 2011.1.20. 청구인(딸)에게 양도양수한 후 2013.4.22. 부동산 강제경매로 양도되면서 대출금액 200백만원의 채무액을 대위 변제한 바 있음

○ 혐의내용

1. 1차증여(200백만원) 2011.01.20. 배우자 이BB의 채무를 청구인에게 채무양수

• 증여자: 청구인, 수증자: 이BB

2. 2차증여(200백만원, 쟁점채무) 2013.04.22. 청구인의 채무를 경매대금으로 대위변제

• 증여자: 이AA, 수증자: 청구인

8.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요지와 청구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① (이의신청 결정요지)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상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 (청구인 주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상담4팀-1164, 2005.07.08)”으로서, 모친이 신용불량자로서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대신 납입해준 것으로 쟁점 채무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② (이의신청 결정요지) 김CC과의 전부금 소송 법원 판결을 보면 형부가 쟁점채무 인수는 장례식장 양수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이 양수대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점으로 볼 때 쟁점채무를 실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청구인 주장) 김CC과의 소송은 청구인이 법원에서 패소 후 2015. 2. 6.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① 청구인이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채무를 김C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채무는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김CC이 이AA를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임

③ (이의신청 결정요지) ①변제의 의사란 증여의 의사라 할 것이며 변제되는 채무는 ‘금전’인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때에 금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② 또한 구상권의 행사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내부적인 정산의 경우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제3자의 전부명령 등 사정에 의한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바, 배당일인 2013.5.24. 쟁점채무가 현금으로 변제된 후 부친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청구인 주장) 2013년 상증법 실무해설을 보면 “채무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은 소멸하므로(민법 제506조) 면제 의사 표시가 있는 때가 증여시기가 되고, 채무의 변제인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9조)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증여시기를 판단하여야 것”과 같이, 채무면제이익과 금전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변제를 금전의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채무의 변제가 ‘금전’의 증여에 해당하려면 이AA가 청구인에게 금전(현금 및 예금)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 금전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금전’의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은 “전부명령이 있은 때에는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2.7.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이AA에서 김CC에게 이전되었으며,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을 이전받은 김CC이 2014.2.4.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행사한 구상권은 이AA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법률적 효과가 동일한 것임에도, “배당일인 2013. 5. 24. 쟁점채무가 현금으로 변제된 후 부친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은 전부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함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 채무의 승계는 청구인이 모친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는 모친이고, 모친의 채무를 부친이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면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소송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임에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① 쟁점채무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한 점, ③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쟁점 채무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김CC에게 지급받을 권리가 이전되었고, 김CC이 청구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친이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법률적인 효과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구상권이 행사되어 채무면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방법에 의해 당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때에 장래에 청구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쟁점부동산으로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변제의 의사란 증여의 의사라 할 것이며 변제되는 채무는 ‘금전’인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때에 금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채무가 변제된 때에 금전의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이고, 부친이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이 향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등의 사정은 감안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