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모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① 쟁점채무는 소송진행중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임에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채무가 구상권이 행사되어 채무면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③ (중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5)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6)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7)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2007. 7. 1.
2010. 12. 31 청구인 △△병원장례식장
2011. 1. 1.
2012. 5. 25,
2. 청구인과 모친의 △△장례식장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 2006.7.28.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모친, 채권최고액 324백만원(원금 270백만원)으로, 2007.2.8.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모친, 채권최고액 240백만원(원금 200백만원, 쟁점채무)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함
○ 근저당권채무(원금 470백만원)에 대하여 2011.1.2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함
4. 채무인수약정서 및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1.1.20. 상기 채무액 470백만원(쟁점채무 포함)에 대하여 채권자 **은행, 채무자 모친, 계약인수인 청구인, 근저당권설정자 부친으로 하여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지위를 청구인이 전부 인수함
5. 배당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아파트가 2013.4.22. 강제경매되어 2013.5.24. **은행은 채권액 643백만원을 배당청구하여 484,536,889원을 배당받음
6. 이자 납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쟁점채무(200백만원)를 2011.1.20. 인수한 후 경매변제시까지 총26회 30백만원의 이자를 납입함(청구인이 제출한 여신거래내역 조회)
7. ○○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에서 통보된 증여혐의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증여내역 체납자 이AA는 2007.2.8. ○○ ○○ ○○ 27 BBB아파트 503-902호 본인 소유 부동산에 배우자 이BB를 채무자로 주식회사**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40백만원의 근저당채무를 2011.1.20. 청구인(딸)에게 양도양수한 후 2013.4.22. 부동산 강제경매로 양도되면서 대출금액 200백만원의 채무액을 대위 변제한 바 있음
○ 혐의내용
1. 1차증여(200백만원) 2011.01.20. 배우자 이BB의 채무를 청구인에게 채무양수
• 증여자: 청구인, 수증자: 이BB
2. 2차증여(200백만원, 쟁점채무) 2013.04.22. 청구인의 채무를 경매대금으로 대위변제
• 증여자: 이AA, 수증자: 청구인
8.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요지와 청구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① (이의신청 결정요지) 근저당권 변경계약서상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점,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 (청구인 주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상담4팀-1164, 2005.07.08)”으로서, 모친이 신용불량자로서 이자를 납입할 능력이 없었고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대신 납입해준 것으로 쟁점 채무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② (이의신청 결정요지) 김CC과의 전부금 소송 법원 판결을 보면 형부가 쟁점채무 인수는 장례식장 양수대금과 상계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이 양수대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점으로 볼 때 쟁점채무를 실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청구인 주장) 김CC과의 소송은 청구인이 법원에서 패소 후 2015. 2. 6.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① 청구인이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청구인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채무를 김C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채무는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김CC이 이AA를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임
③ (이의신청 결정요지) ①변제의 의사란 증여의 의사라 할 것이며 변제되는 채무는 ‘금전’인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때에 금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② 또한 구상권의 행사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내부적인 정산의 경우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제3자의 전부명령 등 사정에 의한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바, 배당일인 2013.5.24. 쟁점채무가 현금으로 변제된 후 부친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청구인 주장) 2013년 상증법 실무해설을 보면 “채무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은 소멸하므로(민법 제506조) 면제 의사 표시가 있는 때가 증여시기가 되고, 채무의 변제인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9조)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증여시기를 판단하여야 것”과 같이, 채무면제이익과 금전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변제를 금전의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채무의 변제가 ‘금전’의 증여에 해당하려면 이AA가 청구인에게 금전(현금 및 예금)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 금전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금전’의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은 “전부명령이 있은 때에는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2.7.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이AA에서 김CC에게 이전되었으며,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을 이전받은 김CC이 2014.2.4.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행사한 구상권은 이AA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법률적 효과가 동일한 것임에도, “배당일인 2013. 5. 24. 쟁점채무가 현금으로 변제된 후 부친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은 전부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함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 채무의 승계는 청구인이 모친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는 모친이고, 모친의 채무를 부친이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면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소송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임에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① 쟁점채무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 본인이 직접 확인 날인하였고 계약서상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으로 그 문언상 의미가 분명한 점, ③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시까지 본인이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쟁점 채무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김CC에게 지급받을 권리가 이전되었고, 김CC이 청구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친이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법률적인 효과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채무가 구상권이 행사되어 채무면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바, 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방법에 의해 당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때에 장래에 청구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쟁점부동산으로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 변제의 의사란 증여의 의사라 할 것이며 변제되는 채무는 ‘금전’인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된 때에 금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채무가 변제된 때에 금전의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이고, 부친이 구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이 향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등의 사정은 감안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