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27 선고일 2015.08.28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수 등 법률상 요건 성립을 위해 주주요건 필요했고, 이후 배당이 없었고, 현재 명의 환원되어 향후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회피사유도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0000.10.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QQQQQQQ(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공매(0000.0. 압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비상장주식 발행 및 인도를 요청했고, 쟁점법인의 대표자 WWW는 0000.11.28. 고종사촌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며 주주권확인 소송 판결을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0000.7.24. WWW(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며 증여의제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주식중 0000년 0,000주, 0000년 0,000주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0000.10.17. 증여세 00,000천원 (0000.12.23. 증여분 00,000천원, 0000.5.4. 증여분 00,0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제1호 규정을 보면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WWW)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WWW가 쟁점법인 창업 당시(0000.6.25.)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0명 이상으로 채워 주식을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WWW의 고종사촌 동생(청구인)과, 동생 RRR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것일 뿐, 창업당시 증여세를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 나. WWW는 조세를 면탈하거나 결손처분된 사실도 없었다.

1. 상속세 회피 여부를 보면, WWW는 창업당시 00세이었는바, 혹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처(TTT)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2. 배당소득 등 합산과세 회피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0000년 미처분이익잉여금 00억원에 대한 배당소득 회피를 언급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창업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WWW가 누진 소득세를 회피한 바 없다.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정책은 쟁점법인 고유의 자율적 결정 사항으로서,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WWW의 배당소득세 회피로 연결 지을 수도, 배당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할 사유도 될 수 없다. 3) 간주취득세 회피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동안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의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하나, WWW와 특수관계인 [WWW 30%, 고종사촌 동생(청구인) 10%, 동생(RRR) 10%, 동생(YYY) 10%, 처(TTT) 10%, 모(UUU) 10%] 은 쟁점법인 창업당시 소유 지분의 51% 이상(총 지분 80%)을 보유한 과점주주였고, 1997.12.31.현재 100%지분(WWW 45%, 청구인 10%, YYY 35%, RRR 10%)을 보유했고, 쟁점법인이 부동산을 처음 취득(2000.2.21.)한 2000년말 현재도 100% 지분에 변동은 없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율 증가가 없었기에 청구인 및 WWW의 간주취득세 회피 사유가 없다. 4) 제2차납세의무자 회피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WWW와 처 TTT, 모친 UUU의 지분이 50%로 법인 설립 시점부터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나, WWW는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 창업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이미 제2차납세의무자가 성립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해당 사항 없다.

5. 기타 조세회피 여부를 보면, 처분청은 WWW가 실명전환 기간까지 전환을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체납처분이 집행되자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에서도 WWW와 같이 주식의 실명 전환을 유예기간에 하지 못한 납세자의 고충을 감안, 0000.6.23.부터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명의수탁자(청구인)의 체납액은 청구인 자신의 소득에 부과된 세금(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 사항이 없다. 처분청은 대법원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례로서 인용할 수 없으며, 또다른 명의수탁자 RRR도 청구인과 동일한 쟁점으로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받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결과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WWW) 및 명의수탁자(RRR)의 주장이 인용 결정된 바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법인 설립당시 상법 규정상 발기인 주주가 0인 이상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하여 청구인, RRR에게 각각 10%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 주장하나, 상법상 발기인이 0인 이상이지 지분요건은 없다.
  • 나. 대법원도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고 판단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1997.1.1. 이전에 신탁된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제 소유자인 WWW의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해 오다 수탁자인 청구인의 체납으로 신탁된 주식에 강제집행이 있고서야 명의신탁을 밝혔고(신탁자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 이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WWW와 WWW의 배 우자 TTT, 모친 UUU의 지분이 50%이므로 법인 설립시점부터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는 점,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명의신탁으로 쟁점법인이 취득한 0,000백만원 상당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동안에도 과점주주로서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였다 봄이 상당한 점, 0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0,000백만원으로 확 인되고 쟁점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명의신탁 후 약 00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명의를 환원할 기회가 있었음 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수탁자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신탁자(WWW)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0000.12.30. 8139호 개정 전의 것) 제45조의 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7.4.11. 8372호 개정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0000.4.28, 0000.12.30>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19893호 개정 전의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OO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4. 상법(1994.12.22. 4796호 개정 전의 것)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5. 상법(1994.12.22. 4796호 개정 전의 것) 제29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6. 상법(1994.12.22. 4796호 개정 전의 것) 제292조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 상법(1994.12.22. 4796호 개정 전의 것)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8. 상법(1998.12.28. 5591호 개정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5.12.29>

9. 상법(2001.12.29. 6545호 개정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0. 지방세법(0000.12.30. 8147호 개정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지방세법 시행령 (0000.12.30. 19817호 개정 전의 것)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7.10.1, 1999.12.31>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증여세 결정결의서상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 처분청 및 청구인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의제 자료 내역(붙임자료 포함)을 통보하였다.

(1) (붙임자료)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검토서

(2) (붙임자료) 판결문(판결선고 0000.4.24.)

  • 나) 청구인이 이 건 쟁점으로 2015.1.13. 제출한 이의신청결정문상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단위: 천주, %)

(2) 쟁점법인의 0000사업연도 이후 이월이익잉여금(누적액) (단위: 백만원)

(3) 판단 주요내용

  • 다) SS세무서장은 WWW(청구인의 명의신탁자)가 RRR(또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증여세를 과세했고, WWW·RR R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SS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동 이의 신청 결정문상 주요 조사내용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 라) 쟁점법인의 최초 정관상 발기인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청전산망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단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 설립 시점(0000.6.25.)의 상법 규정을 보면 주식회사는 0인이상의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WWW는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주로서 쟁점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또다른 명의수탁자 RRR도 청구인과 동일한 쟁점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청구을 제기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WWW는 쟁점법인 설립시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00%이며, 0000년이후 100% 지분을 보유하는 등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바, 과점주주 요건에 따른 조세 회피 개연성이 없어 보이며, WWW는 심리일 현재 미납된 국세가 없으며, 2007년경 약 0백만원의 체납이력이 있었으나 소액으로서 즉시 납부하였고, 비록 쟁점법인의 누적 이익잉여금이 존재했으나 명의신탁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고 현재 명의신탁을 환원한바, 장래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될 막연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할 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