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26 선고일 2015.07.21

증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조정에 따른 합의해제는 신고기한 이후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조모 석aa으로부터 2011.10.27. 00시 00구 00동 1599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 및 인근 토지 2필지를 증여받고, 2012.1.31.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증여재산가액 688백만원 포함 합계 717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고모 양bb은 쟁점증여재산과 관련하여 2012.1.6. 청구인과 석aa을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소(00지방법원 2012가합500518)를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의 조정결정(2012.10.24.)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4.2.27. 청구인과 석aa 사이에 쟁점증여재산의 증여계약 중 400백만원을 증여 해제하고 청구인이 석aa에게 4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부 채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14.8.5. 증여재산가액 일부 감액에 따른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8.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

5.

2. 청구주장
  • 가. 쟁점증여재산에 관한 00지방법원의 조정내용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청구인과 석aa 간 작성한 저당권부 채권 계약서, 쟁점증여재산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석aa으로 하여 설정된 저당권, 석aa이 청구인에게 갖는 채권과 저당권을 양b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 양bb의 저당권이전청구권 및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설정 등 일련의 진행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석aa으로부터 실질적으로 317백만원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양bb 간의 관계를 볼 때 위 합의해제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쟁점증여재산 중 400백만원에 대한 재산상 권리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400백만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가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 반환 또는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00지법의 조정조서를 보면, 청구인과 석aa, 양bb 간 ‘쟁점증여재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당 근저당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관련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 변동이나 당초 증여행위에 대한 원인무효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과 석aa 간 작성한 저당권부 채권 계약서 상 증여재산가액 중 일부를 해제한 부분도 단순 합의에 불과할 뿐 청구일 현재도 원상회복을 마친 것도 아니며, 합의해제일이 증여일로부터 6월을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법원의 조정결정의 이행을 위해 증여일로부터 6월이 지나 증여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현금(채권)으로 반환한 경우 그 금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상 증여재산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평가가액 비고 단순토지 00구 00동 775번지 1호 2 11,520,000 단순토지 00구 00동 1604번지 1호 3 17,280,000 일반건물 00구 00동 1599번지 49.59 2,810,100 쟁점증여재산 건물 부속토지 00구 00동 1599번지 119 685,440,000 합계 717,050,100

2. 양bb과의 재산분쟁에 대한 청구인의 보충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고모 양bb은 조모 석aa이 쟁점증여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증여계약이 있기 며칠 전인 2011.10.5.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 나) 청구인과 석aa은 위 가압류 설정사실을 모르고 2011.10.17. 쟁점증여재산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 다) 양bb은 2012.1.6. 청구인과 석aa을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00지방법원 2012가합500518)하면서 이와 별도로 형사고발을 하는 등 청구인과 양bb 간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다.
  • 라) 청구인은 당시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소송과 형사고발, 증여세 체납 등으로 인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양b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해제 및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으나, 법원에서 증여일부해제는 절차상 어려우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유하였다.
  • 마) 청구인은 가압류 해제를, 양bb은 저당권설정을 서로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하다가 2014.2.에 이르러서야 4억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석aa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이전청구권을 양bb이 가지며 당해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bb이 4억원을 배분받게 되었으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양bb 측 소송대리인인 박관우변호사가 계약을 보증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3. 00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내용(2012가합500518)은 다음과 같다. 원고 양bb의 청구 취지

1. 쟁점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피고 석aa과 피고 청구인 사이에 2011.10.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석aa은 쟁점증여재산과 관련하여, 1983.12.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쟁점외 청구취지 생략) 조정조항(2012.10.24. 조정성립)

1. 피고 청구인은 석aa에게 쟁점증여재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5억원, 채무자를 피고 청구인, 근저당권자를 피고 석aa으로 한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 양bb은 위 1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한다.

3. 원고 양bb은 위 1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00지법 2011카단4379), 가처분(00지법 2012카합53)의 해제신청을 한다. (쟁점외 조정사항 생략)

4.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조정사항에 관한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 이후에도 상호간 불신관계로 인해 조정사항 이행이 지연되다가 2014.2.27. 저당권부 채권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조정사항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양bb에게 4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주요내용 계약자 저당권부 채권 계약서

1. 석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 증여재산 중 금 4억원에 해당하 는 부분을 해제한다.

2. 청구인은 석aa에게 4억원을 즉시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위 4억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인은 석aa에게 채권액을 4억원, 채무자를 청구인, 저당권자를 석aa으로 한 저당 권설정등 기를 한다. 석aa, 청구인 채권 및 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

1. 석aa이 청구인에게 가지는 4억원의 채권을 양bb에게 양도 한다.

2. 석aa은 4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증여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채권의 양도와 함께 양bb에게 이전한다. 다만,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석aa이 사망한 이후 접수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이 때까지 석aa은 이 저당권에 대하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 위를 하지 않는다.

3. 채무자 청구인은 본건 양도양수계약을 승낙한다. 석aa, 양bb, 청구인 채권 기한연장 합의서

1. 양bb은 석aa으로부터 양수받은 금 4억원의 채권을 보유 하고 있는바, 이 채권의 이행기한을 석aa의 사망시까지로 연장한다. 양bb, 양진택 이행 확약서

1. 청구인은 2014.2.28까지 석aa에게 채권액 4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다.

2. 양bb은 위 1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등기의 해제 신청을 한다.

3. 양bb은 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4. 저당권처분금지 가처분 기입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압류 등기의 해제신 청을 한다.

5. 이행확약

양bb이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해제신청 을 하지 않는 경우, 확약인은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금 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확약인: 양bb의 법정 대리인 박00 변호사

  • 나) 쟁점증여재산의 등기부등본상 위 조정사항 및 이행사항과 관련된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갑 구】 가압류 2011.10.5. 제43136호 2011.10.5. 00지법의 가압류결정 (2011카단4379)

• 청구금액: 2억원

• 채권자: 양bb 소유권이전 2011.10.27. 제46605호 2011.10.17. 증여

• 소유자: 청구인 가처분 2012.2.2. 제5099호 2012.2.2. 00지법의가처분결정 (2012카합53)

•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피보전권리: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예 비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 채권자: 양bb 가처분등기말소 2014.3.14. 제11484호 2014.2.28. 해제 가압류등기말소 2014.4.14. 제16699호 2014.3.28. 해제 【을 구】 저당권설정 2014.3.5. 제9818호 2014.2.27. 설정계약

• 채권액: 4억원

• 채무자: 청구인

• 저당권자: 석aa 저당권가처분 2014.3.27. 제13761호 2014.3.26. 00지법의 가처분결정 (2014카합80139)

• 금지사항: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 피보전권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 채권자: 양bb

  • 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과 석aa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확인서의 작성일자는 2014.3.18.이고 그 내용은 2011.10.17. 증여계약한 쟁점증여재산 중 4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2014.2.27.자로 일부 해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95누10006, 1995.11.24. 등 참조),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의 증여자에게 등기명의가 회복된 것 역시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당초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후 합의해제가 성립한 경우에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에 의하여 증여일로부터 6개월(신고기한 3월 경과 후 3월)이 지난 후 반환하면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그 반환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2009두20007, 2010.2.25.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모 석aa으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기로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이후 위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고모 양bb 사이에 다툼이 생겨 소송에 이르게 되어 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청구인은 석aa에게 위 증여계약 중 4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제하고 4억원을 반환하기로 하며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석aa은 청구인에 대해 갖는 위 4억원의 저당권부 채권을 양bb에게 이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초 청구인과 증여인 석aa 사이에 쟁점증여재산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조정 조서상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결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사자간 합의해제가 신고기한 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더구나 합의해제에 따라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을 반환한 것도 아닌 점, 조정사항 이행을 위한 합의해제 및 현금(채권) 반환 계약 등은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가 새로이 발생할 뿐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물권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또한 증여일로부터 6월이 지나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