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aa세무서장이 2015.2.2. 청구인에게 한 2009.12.30. 증여분 증여세 453,231,82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9.3.9. (주)O로지스틱(구, (주)OO마이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 1,5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0백만원에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OO국세청장은 2014.6.16.∼2014.9.26.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이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2.2. 청구인에게 2009.12.30.자 증여분 증여세 453,231,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 청구인은 이OO와는 일면식도 없는 가정주부로, 2012년 7월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시 쟁점법인 주식 1,500,000주를 취득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처음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별거상태에 있던 남편 김OO에게 이OO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남편의 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김OO가 이OO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조사관서에 제출한 바 있고, 이 건 세무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설명했다. 청구인은 2012년 서면조사시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사가 끝난 것으로 이해했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므로 이OO를 고소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이 건 세무조사에 이르러 조사관서에서 고소장도 없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김OO의 직원 최OO이 OO경찰서에 지인이 있으므로 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명의도용 사건이 OO구 내에서 일어난 것처럼 기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고소장에 청구인은 서명 날인만 했을 뿐 그 내용은 김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유상증자 시 인감증명서는 필요서류가 아님에도 인감증명서를 건넸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고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OO를 알고 있었거나 이OO와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남편 김OO가 대리권을 넘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 이OO는 남편 김OO의 지인으로, 유상증자시 필요서류인 주식청약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은 김OO가 이OO에게 건네준 것으로 청구인은 남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건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이 건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OO투자증권 135-01-)는 2007.3.29.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남편의 부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건네기는 했으나 동 계좌를 이 건 유상증자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음에도 김OO는 2010.3.16.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시킨 후 당일 매도하여 580백만원 전액을 수표로 출금, (주)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과 김OO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부부로 2007년까지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김OO가 2007년부터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청구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끊임없는 외도로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 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2009년에는 아예 사업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1년에 반 이상이었으며, 2012년부터는 별거에 들어가 현재도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데, 김OO는 2013년에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생활 끝에 2014.4.22. 긴급체포 된 후 구속되어 2015년 4월 출소했고 청구인이 2015.4.22.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OO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해왔으나 차명재산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세금 납부에 충당되어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 청구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주소지 주택조차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압류되어 어린 두 자녀와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태이므로, 김OO와 이OO의 행위를 밝혀 청구인이 마지막 남은 주택마저 잃지 않고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 바란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의도의 부존재 이OO는 2008.7.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쟁점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상 누적손실은 200억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당기순손실 또한 260억원으로 배당소득 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는바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처분청 주장대로 종합소득세 11백만원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5,000,000주 전체를 명의신탁 했어야 하는데, 이OO는 3,50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진술번복은 처분청 권유에 의한 것 청구인은 이OO의 확인서를 근거로 명의도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OO를 조사한 결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주식 1,500,000주가 2010.3.16.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후 매각되어 580백만원이 인출된 이상 명의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차라리 남편 김OO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하면 세액도 줄어들고 처분청도 일부 세액을 추징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고 하여, 김OO로부터 쟁점주식 1,500,000주를 건네받아 매각 후 580백만원을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 등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로부터 건네받은 적도 대출금을 상환한 바도 없다. 이후, 처분청은 580백만원의 귀속처를 금융추적해보니 부동산 시행사로 귀속되었으므로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명의도용으로 처리하려면 최소한 명의도용에 대한 고발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명의도용 고소장을 2014.9.6. OO경찰서에 내고 접수증명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OO가 명의신탁 계약을 할 만큼 아는 사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억울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여 확인서와 고소장을 제출받은 후, 확인서와 고소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1. 이OO와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 이OO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2009.3.9. 증자 후부터 2010.3.10.까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후 실물주권을 찾아 회사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4년 7월 문답서에서는 청구인의 남편 김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도 본인이 장내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1월 자금출처 서면조사시 주식보유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나 이OO의 부탁으로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9월 주식변동 조사시 이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이 본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사실을 몰랐으나, 김OO가 이OO에게 대여한 10억원을 쟁점주식으로 변제받은 후에야 주식보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주식을 매각한 대금 580백만원은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OO와 청구인이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로의 주장이 중요부분에서 배치되며, 청구인의 고소장 내용 및 주식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와도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고 어렵고, 청구인이 이OO를 명의도용으로 신고한 고소장(공소시효가 3년이 경과한 2014.9.5.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식적인 고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1월경 부동산 투자건으로 OO OO 전철역에서 이OO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를 건넸다고 하는바, 이OO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는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주)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주식 매각대금은 수표로 인출되어 (주)OOO개발(부동산업/부동산개발)에 500백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김OO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명의도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주식청약서 2통,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청약증거금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는바, 일면식도 없는 이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개서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O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으로 수차례 고발되어 현재 OO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 유상증자 납입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없으며 유상증자 대금은 사채업자 이OO로부터 차입하여 증자 다음날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 출처, 주식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또한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소명요구에 불응한 채 명의도용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이OO가 쟁점법인 대표로 취임한 후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2대 주주가 필요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여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이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로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명의신탁자 이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전에 자신에게 부과된 2007.5.15. 납기 종합소득세 11백만원 고지분이 체납(정리보류) 중에 있었으므로 11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민 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5)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6)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7) 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