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25 선고일 2015.09.04

명의도용인이 일관되게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며,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유상증자가 있기 약 2년 전에 개설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5.2.2. 청구인에게 한 2009.12.30. 증여분 증여세 453,231,82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9.3.9. (주)O로지스틱(구, (주)OO마이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 1,5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0백만원에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OO국세청장은 2014.6.16.∼2014.9.26.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이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2.2. 청구인에게 2009.12.30.자 증여분 증여세 453,231,8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 청구인은 이OO와는 일면식도 없는 가정주부로, 2012년 7월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시 쟁점법인 주식 1,500,000주를 취득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고 처음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된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별거상태에 있던 남편 김OO에게 이OO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남편의 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김OO가 이OO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조사관서에 제출한 바 있고, 이 건 세무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설명했다. 청구인은 2012년 서면조사시 이OO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사가 끝난 것으로 이해했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므로 이OO를 고소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이 건 세무조사에 이르러 조사관서에서 고소장도 없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김OO의 직원 최OO이 OO경찰서에 지인이 있으므로 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명의도용 사건이 OO구 내에서 일어난 것처럼 기재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고소장에 청구인은 서명 날인만 했을 뿐 그 내용은 김OO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유상증자 시 인감증명서는 필요서류가 아님에도 인감증명서를 건넸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므로 고소장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OO를 알고 있었거나 이OO와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남편 김OO가 대리권을 넘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 이OO는 남편 김OO의 지인으로, 유상증자시 필요서류인 주식청약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은 김OO가 이OO에게 건네준 것으로 청구인은 남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건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이 건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OO투자증권 135-01-)는 2007.3.29.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남편의 부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건네기는 했으나 동 계좌를 이 건 유상증자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음에도 김OO는 2010.3.16.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시킨 후 당일 매도하여 580백만원 전액을 수표로 출금, (주)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과 김OO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부부로 2007년까지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김OO가 2007년부터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청구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끊임없는 외도로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 건 유상증자가 있었던 2009년에는 아예 사업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1년에 반 이상이었으며, 2012년부터는 별거에 들어가 현재도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데, 김OO는 2013년에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생활 끝에 2014.4.22. 긴급체포 된 후 구속되어 2015년 4월 출소했고 청구인이 2015.4.22.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OO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해왔으나 차명재산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세금 납부에 충당되어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 청구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주소지 주택조차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압류되어 어린 두 자녀와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태이므로, 김OO와 이OO의 행위를 밝혀 청구인이 마지막 남은 주택마저 잃지 않고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 바란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의도의 부존재 이OO는 2008.7.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쟁점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상 누적손실은 200억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당기순손실 또한 260억원으로 배당소득 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는바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처분청 주장대로 종합소득세 11백만원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5,000,000주 전체를 명의신탁 했어야 하는데, 이OO는 3,50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진술번복은 처분청 권유에 의한 것 청구인은 이OO의 확인서를 근거로 명의도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OO를 조사한 결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주식 1,500,000주가 2010.3.16.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후 매각되어 580백만원이 인출된 이상 명의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차라리 남편 김OO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하면 세액도 줄어들고 처분청도 일부 세액을 추징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고 하여, 김OO로부터 쟁점주식 1,500,000주를 건네받아 매각 후 580백만원을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 등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OO로부터 건네받은 적도 대출금을 상환한 바도 없다. 이후, 처분청은 580백만원의 귀속처를 금융추적해보니 부동산 시행사로 귀속되었으므로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명의도용으로 처리하려면 최소한 명의도용에 대한 고발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명의도용 고소장을 2014.9.6. OO경찰서에 내고 접수증명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OO가 명의신탁 계약을 할 만큼 아는 사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억울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여 확인서와 고소장을 제출받은 후, 확인서와 고소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OO와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 이OO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2009.3.9. 증자 후부터 2010.3.10.까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후 실물주권을 찾아 회사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4년 7월 문답서에서는 청구인의 남편 김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건네받아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도 본인이 장내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1월 자금출처 서면조사시 주식보유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나 이OO의 부탁으로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9월 주식변동 조사시 이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이 본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사실을 몰랐으나, 김OO가 이OO에게 대여한 10억원을 쟁점주식으로 변제받은 후에야 주식보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주식을 매각한 대금 580백만원은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OO와 청구인이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로의 주장이 중요부분에서 배치되며, 청구인의 고소장 내용 및 주식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와도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고 어렵고, 청구인이 이OO를 명의도용으로 신고한 고소장(공소시효가 3년이 경과한 2014.9.5.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식적인 고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1월경 부동산 투자건으로 OO OO 전철역에서 이OO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를 건넸다고 하는바, 이OO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는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주)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주식 매각대금은 수표로 인출되어 (주)OOO개발(부동산업/부동산개발)에 500백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김OO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명의도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주식청약서 2통,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청약증거금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는바, 일면식도 없는 이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개서를 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O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으로 수차례 고발되어 현재 OO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 유상증자 납입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없으며 유상증자 대금은 사채업자 이OO로부터 차입하여 증자 다음날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 출처, 주식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또한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소명요구에 불응한 채 명의도용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은 이OO가 쟁점법인 대표로 취임한 후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2대 주주가 필요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여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이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로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명의신탁자 이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전에 자신에게 부과된 2007.5.15. 납기 종합소득세 11백만원 고지분이 체납(정리보류) 중에 있었으므로 11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도용 등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1.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민 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5)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6)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7) 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쟁점법인 기본사항 쟁점법인은 2000.5.10. OO도 OO시 OO구 OO동 소재에서 설립되어 영상 압축 칩 등 멀티미디어용 칩셋의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6.12.19. 주식을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하였으나 2010.12.24. 상장폐지 결정되었다. ※ 2008.12.31. 감사보고서상 쟁점법인의 누적손실은 200억원을 초과하고, 당기순손실도 26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쟁점법인은 당초 (주)OO마이크로에서 (주)OOOOOO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다시 (주)O로지스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OO(49세)는 2008.7.2.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09.3.5. 최대주주(16.81%)가 되었으며, 2009.3.30. 기준 주요 주주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위 성명 주식수 지분율 1 이OO 3,500,000 16.81 2 청구인 1,500,000 7.20 3 (주)OOO 1,284,110 6.17 4 (주)OOO에셋에프아이씨 1,284,110 6.17 5 최OO 1,145,039 5.50 합계 8,713,259 41.85
  • 나) 쟁점주식 유상증자 내역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는 2009.3.3. 이사회를 거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5,000,000주를 주당 600원에 발행하여 3,500,000주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1,500,000주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주) 5,000,000 1주당 액면가액(원) 500 증자전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주) 14,198,011 자금조달의목적 운영자금(원) 3,000,000,000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발행가액 보통주(원) 600 기존주가에 대한 할인율 10%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신주인수권)2항 납입일 2009.3.4. 신주의배당기산일 2009.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3.13. 신주의상장예정일 2009.3.17. 이사회결의일 2009.3.3.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와의 관계 선정경위 배정주식수 비고 이OO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배정대상자의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3,500,000 1년보호예수 (경영참여) 청구인 없음 상동 1,500,000 1년보호예수 (단순투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주식변동 조사 종결보고서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1주당 인수가액은 600원,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은 759원, 2009.12.30. 전후 각 2개월 평균가액은 655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OO 증여재산 가액은 759백만원, 추징세액은 292백만원, 청구인의 증여재산 가액은 982백만원 추징세액은 448백만원이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첨부서류는 주식청약서 2통,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청약증거금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단위:주, 백만원) 구분 연도 수증자 (수탁자) 증여자 (신탁자) 거래내역 비고 총 주식수 과세대상 주식수 증여 재산가액 저가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여이익 2009 이OO 3,500,000 3,500,000 557 이OO 1,500,000 1,500,000 238 청구인 명의주식 명의신탁 청구인 이OO 1,500,000 1,500,000 982 합계 6,500,000 6,500,000 1,777
  • 나) 이OO 소명내용 이OO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재 OOOO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2012년 7월 진술서에서, 경영권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쟁점법인의 직함 부여와 급여 지급을 제안하여 서류 및 도장을 교부받은 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개서 했으며, 2009년 3월 증자 후 1년간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실물주권(본인 및 청구인 주식 전부)을 찾았으나 상장폐지로 매도하지 못하고 회사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7.24.자문답서에서는 증자대금 30억원 중 12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리면서 김OO(47세)가 보증을 섰고, 회사 내부적으로 2대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잘 알고 지내던 김OO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김OO로부터 건네받은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증자전부터 본인이 차명으로 사용하고 청구인 명의 주식까지 자신이 장내 매도하여 청구인은 유상증자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 중인 본인의 처지를 배려해 고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하였다.
  • 다) 청구인 소명내용 청구인은 2014년 7월소명서에서, 이OO에게 명의를 도용당했고, 쟁점주식 취득 사실은 2012년 OO청 자금출처 서면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이OO가 쟁점법인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명의도용 사실까지 문제가 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고발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 9월진술서에는,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는 이OO가 명의도용을 하여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몰랐으나, 김OO가 이OO에게 대여한 10억원을 명의도용 당한 쟁점주식으로 변제받은 후에야 주식 보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 주식을 매각한 자금 580백만원은 주소지 주택담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OO경찰서에 제출한 2014.9.5.자 고소장에는 2009년 1월경 부동산 공동투자 건으로 OO OO OO 전철역 부근에서 이OO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를 건넸다고 기술하고 있다.
  • 라) 쟁점주식 매각대금 사용처 금융조사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각대금 사용처를 금융조사 한바, 580백만원이 2010.3.19. 수표로 인출되어 (주)OOO개발(137-81-*,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에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청구인 증권계좌 (OO투자증권 135-01-)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개설(폐쇄)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유상증자에 사용된 OO투자증권(135-01-) 계좌는 2007.3.29. 개설되었음이 확인된다. OO투자증권(현, OO투자증권)에 의하면 증권카드, 개설시 도장 및 비밀번호를 알면 본인 신분확인 없이 입고 및 출고가 가능하나, 2010.3.16. 입고전표 및 2010.3.19. 출고전표는 5년이 경과하여 제공이 불가하다고 진술하였다.
  • 나) 이혼소장 (2015드단21***) 청구인은 2015.4.22. OO 서부지방법원에 위자료 50백만원 및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장을 접수시켰음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김OO는 2003.11.15.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혼의 계기는 잦은 외박, 욕설과 폭언, 무시와 모욕, 가정에 대한 무관심, 범죄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김OO의 직업은 기업인으로 수입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 체포 통지서 OOOO지방검찰청 체포통지서에 의하면 김OO는 2014.4.22. 15: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체포되어 OOOO구치소에 구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심리담당자 추가 확인 사실
  •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주)OOO로부터 13백만원의 급여소득이 있고, (주)O홀딩스 주식 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김OO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시동생 김영모에게 아이들 학비라도 충당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통장에 월 1백여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주)OOO에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주)O홀딩스 주식은 돈을 내고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심리담당자가 말하기 전까지 그런 법인이나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본인의 명의로 취득되어 명의개서까지 완료된 것을 주식변동조사 서면조사시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자신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95누13531, 1996.05.31. 참조).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는 2012년 7월진술서 및 2014년 7월 문답서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이OO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이 건 유상증자 필요서류는 주식청약서 2통,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청약증거금 납입증명서인데 주식청약서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고, 주민등록증 사본도 김OO가 입수할 수 있는 것이며, 청약증거금 납입증명서도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 점, 이 건 유상증자에 사용된 청구인의 증권계좌는 2007.3.29. 개설된 것으로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점, 이OO의 2014년 7월 문답서에 의하면 김OO가 이OO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를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김OO나 이OO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라 김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인의 허락없이 이OO에게 사용하게 했다고 보인다. 한편,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주식 매각 대금 580백만원이 청구인이 아닌 (주)OOO개발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동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이OO 내지 김OO의 명의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유상증자 목적이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OO가 5,000,000주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3,500,000주를 이OO 본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7.5.15. 납기 종합소득세 11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처분청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이 2008년부터 누적손실이 2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배당소득 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배당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OO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이OO 내지 김OO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명의신탁을 인정하더라도 이OO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