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24 선고일 2015.07.21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 인의 부 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3.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 인들 중 규는 2013.9.1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 은 2014.4.28. 부터 2014.8.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 면서 2009.4.

14. 피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 거래 된 250,281,041원 중 자기앞 수표 금 액 250,000,000원(이하 “ 쟁점금액”이라 한 다) 이 청구인의 보험설계사 ‘** 인’ 명의의 금융 계 좌로 2009.4.17. 대체 입금된 다음, 쟁점 금 액을 다시 청구인의 보 험료로 불입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 실을 확인하고, 이 를 청구 인의 사전증여 재 산으로 보 아 2014.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60,057,600원(이 하 “쟁 점세 액”이 라 한다)을 부 과처분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5.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구 소재 피상속인 명의의 각 건물(이하 “피상속인 건물”이라 한다)을 직접 착공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건축공사비용을 청구인의 원천자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되돌려 받은 금전소비대차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4.14.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건물에 대한 건축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의 건축시기가 각각 1992년, 1993년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건축비명목으로 받은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청구인은 상속세조사 기간 및 이의신청시 건축당시 건축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심사청구시 영수증,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제출증빙 원본에 대한 진위여부가 불명확하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의 고액인출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보험설계사인 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에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과세한 점, 피상속인 순은 청구인 외에도 妻, 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수차에 걸쳐 4,050백만원 이상을 사전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추가 과세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 출금 후 타인(보험설계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거쳐 본인이 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심사증여 2007-0054, 2007.11.19.)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내용에 대하여 기각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9.4.14.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후 보험설계사 **인 예금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하고 되돌려 받은 금전소비대차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

  • 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 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 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

  • 다. <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 전 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 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 의 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 여 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중 사전증여재산은 신고한 금액이 912백만원, 조사 증액된 금액이 3,138백만원으로 합계 4,050백만원이고, 세부내역은 대부분 현금증여로 배우자에게 1,752백만원, 자 자 422백만원, 자 규 911백만원, 며느리 115백만원, 자 청구인 250백만원, 외손자 90백만원, 외손녀와 그 사위 160백만원, 사위 100백만원, 간병인 250백만원이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계 좌 에서 2009.4.14. 자기 앞 수표 1장 으로 발행되어 2009.4.17. ** 인(청구인 의 보 험 업무를 설계한 보험설계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후, 입금당일부터 2009.4.23.까지 23회에 걸쳐 분할 출금되어 청구인 명 의의 보 험료로 불입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이 금융조사로 확인되었다.

3. 청구 인은 2014.12.29. 이의신청 재결청으로부터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라 확인된다.

4.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건물 신축대금으로 지급되어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가) 계약서〔건축주: 피상속인 대리 청구인(날인), 시공자: **현(날인), 규모: 1층 165.50㎡, 공사금액: 62백만원, 계약금(1993.5월) 20백만원〕이외 계약일자 및 공사기간 등의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 나) 영수증은 9매 150백만원(영수일: 1992.8.26.~1993.2.11. 총 9회)으로 **현이 청구인에게 도곡동 상가 신축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다.
  • 다) **현의 각서
  • 라) 1996.5.29. **구청장이 발행한 피상속인 건물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는 피상속인이고,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1999.3.17.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위임장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샘플과 계약서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1993.7.20. 신축한 피상속인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하고 2009.4.14.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심사증여2014-0086, 2015.1.20. 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나 이의신청시 공사비를 부담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을 계약서와 건축주의 각서, 현금지급 영수증 9매를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면, 계약서는 동 공사계약서로 기재된 공사금액은 62백만원이고, 공사비 영수증은 모두 현금지급 건으로 합계 150백만원이며, 각서는 공사업자 현이 전액 수령했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1993년경에 피상속인 건물 신축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상속세 조사시나 이의신청 보정요구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피상속인 상속세 조사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정당한 금전소비대차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가족 등에게 일정금액을 각각 현금 사전증여하여 세무조사시 추가 확인된 금액이 3,138백만원으로 쟁점금액도 사전증여 받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