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쟁점법인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0.11.1.부터 ㈜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하며, ○○ △△구 39-4번지에서 서적 및 인쇄물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1993.1.4.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2015.1.2. 폐업하였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은 2011.9.4. 쟁점법인이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으로 실시한 25,000주의 유상증자시 주주 4인 중 단독으로 증자에 참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24.부터 2014.7.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이 153,911원이므로, 청구인이 저가발행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3인의 주주로부터 2,518,451,250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0.15. 증여세 1,177,80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일인 2011.9.4.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1.12.31.까지의 사이인 2011.12.31.에 부도처리되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법인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1호는 “증여세과세표준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조세심판원(국심2007서1232, 2007.8.6.)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부도발생으로 사실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국세청(부가-297, 2013.4.5. 및 서면3팀-731, 2007.3.7.)은 “수표 및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의 경우 2011.12.31. 지급기일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2.1.4. 관계은행으로부터 어음이 부도되었다는 확인을 받아 쟁점법인이 부도결정되었고, 이후 쟁점법인은 회생절차를 걸쳐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재고자산 대부분이 반품되고 직원이 전부 퇴사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황과 동일하다.
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쟁점법인의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가. 쟁점법인은 2011.12.31. 일부 결제하지 못한 어음의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제1호가 규정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나, 쟁점법인은 2012.1.4. 부도확정 이후 2012.3.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음이 그 결정(○○지방법원2012회합**호) 본문에 따라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1년말 쟁점법인의 상시종업원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실질적 폐업상황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직원이 2010년말 기준 66명 대비 2011년말 기준 16명으로 7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질적 폐업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5.8.5, 2012.2.2>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2.18, 2010.12.30>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 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증여이익 계산내역과 청구주장의 증여이익 계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4.6.25.부터 2014.8.8.까지 쟁점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법인이 2011.9.4. 실시한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법인의 회생절차 진행내용 이 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2.1.4. 부도확정 후 2012.2.17. 회생절차를 접수하였으며, 2012.12.24. 인가결정이 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진행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법인 회생절차 진행내용>
○○지방법원 2012회합**호, 회생 접수일 2012.02.17. 심문기일 2012.02.29. 개시결정 2012.03.09. 인가결정 2012.12.24.
3. 쟁점법인 회생사건 기록 주요내용 쟁점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제출된 쟁점법인의 ○○지방법원 회생사건 기록(2012회합**호, 회생)상 2012.2.29.자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는 금융권의 지급정지와 창고내의 가압류로 인해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간내에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정상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나타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법원 회생사건 기록 >
○○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회합**호, 회생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 문: 임직원 수가 2010년도(70명)에 비해 2011년도(15명)에 많은 변동이 있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는가요. 답: 저희 회사가 그동안 aa마트 26곳의 서적코너를 직접 운영하여 왔는데 이익률 감소, 비용증가 등으로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던 직원 52명이 줄면서 인원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 문: 현재 퇴직이 예정되어 있거나 퇴직을 준비하는 직원이 있나요.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도한 그 직원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원인가요. 답: 현재는 최소 직원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회생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을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 경기가 어려워 취업도 쉽지 않아 대부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채무자 회사 또는 대표이사 개인이 어음·수표를 발행하여 부도가 난 사실이 있는가요? 있다면 그 일자와 내역은 어떠한가요? 답: 2012.1.3.부로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 문: 이미 발행한 어음, 수표 중 아직 부도 처리되지 아니한 금액은 어떠한가요? 답: 총 발행금액은 24억원 정도이며, 2012.1.3.자로 6억원 정도가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문: 이 사건 회생신청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알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답: 알고 있습니다. 회생개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문: 회사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유형자산의 처분과 증자 등으로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자금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에 유동성이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답: 출판업계의 불황과 계속되는 총판의 부도로 인해 출판사에서 도서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되는 매출하락이 있었습니다. 문: 거래업체와 사이에 회사의 매출금은 어떤 조건으로 회수하고 있나요. 그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 마감일 기준으로 장부대조 계산서 발행 후 정해진 일자에 은행송금을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수율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문: 회사가 향후 영업을 수행하면서 현금을 계속 확보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답: 예전 같이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3개월 안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문: 앞으로 10년간의 회사의 영업실적에 관하여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요. 그러한 예상의 근거도 밝혀 주십시오. 답: 매출자체는 소폭 감소할 수도 있으나, 부채 자체가 2011.12월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내실이 있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타 비용자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문: 회생절차 신청 전에 회사의 자구노력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고, 앞으로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불필요한 부서의 인원을 감원하였고,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여, 미수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고 및 사무실의 규모도 축소하여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창고내의 불필요한 재고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문: 현재 회사의 영업활동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답: 현재는 금융권의 지급정지와 창고내의 가압류로 인해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간내에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정상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회사가 회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며 진술하십시오. 답: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화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시스템으로는 홈쇼핑이 가장 효율적인 매출처입니다. 그리하여 홈쇼핑쪽에 업무를 집중할 계획이며, 새롭게 준비 중인 빔프로젝터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홈쇼핑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간내에 현금흐름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사업에서도 월간지 및 독점상품의 다량 확보로 인해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단 시간내에 가시적인 매출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문: 회생절차신청에 대한 현재 임직원의 태도 및 분위기는 어떤가요. 답: 회생절차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다른 곳으로의 취업도 쉽지 않아 더욱 절박한 심정의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 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십시오. 답: 현재 회사 자산이 압류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어음지불 관리대장 사본상 2011.12.31. 지급기일자 어음 총 발행내역은 918,805천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 직원 변동상황 이 건 이의신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근로자 수는 2010.12월말 79명, 2011.12월말 17명, 2012.12월말 3명, 2013.12월말 1명으로 2011년부터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의 2011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과 현재 사업상태 쟁점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29,407,400천원, 당기순이익은 379,769천원이나, 2012년 사업연도 이후에는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계속 결손이 발생되었으며, 쟁점법인의 2011년도 전․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결손금) 현황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1.2.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비고 2010 45,576,794 354,703 1,969,513 2011 29,407,400 379,769 2,349,282 2012 △194,230 △1,761,708 △2,503,116 전기오류수정손실 △3,090,690 포함 2013 131,118 △123,467 △2,626,584 2014 42,092 △135,777 △2,762,361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사업연도 쟁점법인 월별 매출액현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월별 매출액 현황 > (단위: 천원) 연 월 합 계 상품매출 소매매출 합 계 29,407,400 19,129,560 10,277,840 2011.01 3,610,298 2,523,216 1,087,082 2011.02 4,383,557 2,786,252 1,597,305 2011.03 3,637,613 2,077,676 1,559,937 2011.04 2,453,894 1,345,135 1,108,759 2011.05 1,817,938 992,589 825,349 2011.06 1,644,990 1,070,523 574,467 2011.07 2,826,497 2,147,501 678,996 2011.08 2,281,498 1,555,133 726,365 2011.09 1,994,813 1,364,177 630,636 2011.10 1,259,262 829,963 429,299 2011.11 1,775,714 1,255,157 520,557 2011.12 1,721,326 1,182,238 539,088
- 라. 판단 이 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1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지방법원 회생사건 기록(2012회합**호, 회생)상 2012.2.29.자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 (어음)발행금액은 24억원 중 6억원 정도가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한바, 쟁점법인이 발행한 어음 전부가 부도처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음부도 자체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위 ○○지방법원 회생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현재는 금융권의 지급정지와 창고내의 가압류로 인해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간 내에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정상화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여 쟁점법인이 부도에도 불구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를 통해 오히려 경영정상화를 진행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의 어음이 비록 2012.1.4. 일부 부도처리되었으나, 2012.2.17. ○○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접수하여 2012.3.9.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고, 2012.12.24. 회생인가결정되어 2015.1.2. 사업부진으로 폐업될 때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바, 쟁점법인이 2011.12.31. 현재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부산지방법원2009구합5771, 2010.6.5. 같은 뜻). 한편, 쟁점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29,407,400천원, 당기순이익은 379,769천원으로서 쟁점법인이 2012.1.4. 부도처리 이후에 2012.12.24. 회생인가결정까지 받아 계속사업을 하였음에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5.1.2. 결국 폐업한바, 쟁점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1.12.31. 이후로 보이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러한 사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면4팀-1117, 2007.4.5. 같은 뜻).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불균등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