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함
두 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함
청구인은 경기
○○ 시
○○ 구
○○ 동 소재 전자제품 A/S업체인 ㈜
○○○○○○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2012년과 2013년의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1.∼2013.12.31. 사업연도에 걸쳐 수혜법인인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수증한 이익을 산출하여 2012.12.31.과 2013.12.31.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5,336,760원 및 1,665,704원의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
○○○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려면 쟁점법인과 ㈜
○○○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아래와 같이 쟁점 법인과 ㈜
○○○ 은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라 상법상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있음에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제2의 지배주주를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이고, 이는 달리 표현하면 지분율 51%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한 청구인의 지위가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지배주주 정의에 모순이 있다.
- 나. 쟁점법인은 ㈜
○○○ 의 서비스사업부분으로 2007.11.22. ㈜
○○○ 으로부터 분할설립된 회사로, 컴퓨터 등의 사후유상서비스 사업의 특성상 ㈜
○○○ 과 상호관련성, 사업장 위치, 이메일 서버 공유 등 사업의 전략적 제휴에 따른 동질성은 있을지언정 경영의사결정상 종속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
○○○ 에 대한 사후서비스제공 이외의 외부 거래실적의 성과에 따라 연도별 매출비중과 사업의존성이 변동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
○○○ 의 최대주주와도 혈연 등의 특수관계가 없다.
- 다. 상법에 따라 경영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의결권의 과반이상을 이양하는 것이며, 쟁점법인이 분할 이후 2011년 12월 청구인에게 지분율 51%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이양한 것이다. 또한, 잔여지분 49%와 사명에 ‘
○○○ ’이란 명칭의 사용은 ㈜
○○○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사후 서비스제공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의 역할이 유지되길 원하는 사유와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 경영활동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기업집단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법규정의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
○○○ 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 ”이라는 상호는 ㈜
○○○ 이 최초설립일(1993.7.1.)이후 2004.3.19.까지 사용하였던 것으로 두 법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
○○○○
• ○○ ’에서 ‘경기
○○ ○○ ○○
○○○ ’로 변동되어 현재 소재지가 동일하고, 쟁점법인의 ㈜
○○○ 에 대한 매출 비중이 분할 당시 48%에서 2012년 51.59%, 2013년 64.3%에 이르고 있다.
- 나. 두 법인의 회사 CI가 동일하고, 두 법인의 직원들이 동일한 이메일 계정(***@
○○○○.kr)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홈페이지(www.
○○○○○○○○○○.kr)의 회사연혁에는 ㈜
○○○ 의 회사연혁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고, 두 법인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
• ○○○○ 으로 동일하다.
- 다.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2006년부터 ㈜
○○○ 의 직원이었으며, ㈜
○○○ 의 직원이었던
○○○ 이 2011.3.14.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3.21. 다시 ㈜
○○○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법인과 ㈜
○○○ 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쟁점법인과 ㈜
○○○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이하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② 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 ․ 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1.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은 1993.6.30.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11.22. 서비스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기로 결정하고 100%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1.12.31. 쟁점법인 주식 51,000주(지분율 51%)를 365백만원(1주당 가액 7,171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가 되었다.
- 나) 쟁점법인의 2012년 및 2013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 이 51,000주(지분율 51%), ㈜
○○○ 이 49,000주(지분율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중 ㈜
○○○ 은 보유주식 49,000주 중 31,000주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
○○○ 의 2012년 주주현황에 의하면, 대표이사
○○○ 이 4,596,337주(지분율 34%), ㈜
○○○ 이 600,000주(지분율 4%), 나머지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현황은 아래와 같고, 모두 ㈜
○○○ 의 임원 및 직원 출신으로, 이 중 사내이사
○○○ 은 2013.7.15. 쟁점법인에서 사임한 후 ㈜
○○○ 의 사내이사로 재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성 명 직 급 취임일 사임일
○○○ (청구인) 대표이사 2007.11.22.
• ○○○ 사내이사 2007.11.22.
• ○○○ 사내이사 2011.03.14. 2013.07.15.
○○○ 감사 2011.07.25.
• 마) ㈜
○○○ 은 설립당시 상호가 ‘㈜
○○○○○○ ’이었고, 2004.3.19.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설립당시 상호가 ‘㈜
○○○○○○ ’이었고, 2011.8.1. 현재 상호로 변경하여 두 법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
○○○ 과 쟁점법인은 ‘서울
○○ ○○ ○○○○-○○ ’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
○○○ 이 2012.9.21. ‘경기
○○ ○○ ○○ ○○○ ’에 사옥을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2.9.24. ㈜
○○○ 으로부터 사옥의 일부를 임차하여 동일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06년 ㈜
○○○ 에 입사하여 2007년 12월 쟁점법인의 대표 이사로 취임한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과 ㈜
○○○ 의 연구소장을 겸임하다 2010년 중 ㈜
○○○ 을 퇴사하였으나, 2008년∼2009년 ㈜
○○○ 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기 간 쟁점법인 급여수령액 ㈜
○○○ 급여수령액 2006.1.1.∼2006.12.31 73,980,000 2007.1.1.∼2007.12.31 84,312,400 2008.1.1.∼2008.12.31 88,994,500 2009.1.1.∼2009.12.31 125,300,000 2010.1.1.∼2010.12.31 57,304,000 49,400,000 2011.1.1.∼2011.12.31 158,895,000 - 2012.1.1.∼2012.12.31 153,115,300 - 2013.1.1.∼2013.12.31 118,142,000 -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쟁점법인의 ㈜
○○○ 에 대한 매출비중은 분할 당시 48.00%에서 2012년 51.59%, 2013년 64.30%으로 점차 증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법인과 ㈜
○○○ 의 직원들은 동일한 이메일 계정(***@
○○○○.kr)을 사용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홈페이지(www.
○○○○○○○○○○.kr)의 회사연혁에는 ㈜
○○○ 의 회사연혁을 포함하여 게시중이며, ㈜
○○○ 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
• ○○○○ 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법인과 ㈜
○○○ 의 CI(Corporate Identity)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
○○○
- 라) 쟁점법인과 ㈜
○○○ 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
○○○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2007.11.22. 쟁점법인의 이사총수 3명(대표이사
○○○, 이사
○○○, 이사
○○○)과 감사총수 1명(감사
○○○) 전원이 출석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청구인도 이를 승낙한 것이 확인된다.
4. 본안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3.3. ㈜
○○○ 의 감사로 선임되면서 주식 9,030주(지분율 0.08%)를 취득하였고,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2008년말 현재 주식 100,000주(지분율 0.87%)를 보유하였으며, 2009.3.6. 부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9.7.28. 보유주식 100,000주 전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
○○○ 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사업보고서 중 임직원현황에 의하면, 2011.1.1. ㈜
○○○ 의 등기임원인 사내이사
○○○ 은 조직개편으로 관계사인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전출되었다가 2014.3.21. 다시 ㈜
○○○ 의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재취임되었다.
- 다) ㈜
○○○ 의 사업보고서 중 계열회사 등의 현황에 의하면, 2010.12월 현재 계열회사 명단에 쟁점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1.12월 현재 계열회사 명단에서 삭제되고 타법인출자현황에 공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2011.6.1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은 지배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영업상의 표시행위”는 성명이나 상호, 표장 등 고유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대외적․적극적으로 행하는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브랜드’와 ‘로고’를 사용하여 동일집단 소속이라는 영업상의 표시행위가 존재하고 있으면 계열회사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컴퓨터 등의 사후유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성격상 ㈜
○○○ 에 대한 사업의존성이 있을 뿐 경영의사결정상 종속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쟁점법인과 ㈜
○○○ 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 청구인과 ㈜
○○○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
○○○ 은 ‘㈜
○○○○○○ ’이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이력이 있고, CI(Corporate Identity), 비전, 사업장 소재지,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쟁점법인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
○○○ 의 회사연혁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
○○○ 에 대한 매출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
○○○ 에 대한 영업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 이사회의 이사들은 모두 ㈜
○○○ 의 임원 및 직원이었고, 청구인 역시 2009년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과 ㈜
○○○ 의 부사장직을 겸임하였으며, 사내이사
○○○ 은 2014년 쟁점법인에서 사임한 후 다시 ㈜
○○○ 의 사내이사로 복직하는 등 ㈜
○○○ 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법인과 ㈜
○○○ 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을 적용하여 수혜법인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