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母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 증여추정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20 선고일 2015.09.04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12.14. 청구인에게 한 2011.12.29. 증여분 증여세 16,519,800원의 부과처분은 OO **시 OO동 1339-1 OO플랙스 제8층 제OOO호 분양권의 증여가액을 6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母 이OO은 OO **시 OO동 1339-1 OO플랙스 제8층 제OOO호를 389백만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135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12.29. 딸인 청구인에게 13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母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증여가액 135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2014.12.14. 증여세 16,519,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7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母 이OO에게 송금하여 실질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추정한 135백만원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5.23.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135백만원중 71백만원은 자금출처가 인정되므로 증여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OOOOOOO에서 240,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 잔금, 등기이전비용으로 지불하고 남은 10,000,000원을 2012.1.13. 母 이OO OOO금고계좌(3735-**-**-7)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2012.2.10. 19,238,960원을 환급받아 동일자로 母 이OO OOO금고계좌에 17,000,000원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호와 ## 구분하여 2012.5.22. 김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5.19. 김OO으로부터 4,500,000원을 입금받아 2012.5.29. 母 이OO OOO금고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김OO이 직접 이OO의 계좌로 2012.6.23. 10,000,000원 2012.6.25. 30,5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박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OO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부터 솔직히 인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OO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청구인의 취득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2011.11.4.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와 청구인의 母 이OO이 2012.8.27.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계약서가 상이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최초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수정후 분양권 매매계약서도 상이한데, 이OO이 부동산관련 사업을 수년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수로 최초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상 이OO의 계약일은 2011.12.7.인데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11.11.4.로 이OO의 분양권 계약일보다 빠른 모순이 발생하고, 분양권 매매계약서 상의 각 지급기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내역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6개월경과 후 이체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 청구인 명의로 자금이 융통되어 이OO에게 지급한 것은 재차증여 해당여부를 검토할 대상이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2매를 제출하며 박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母 이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母로부터 양수한 쟁점부동산 증여추정가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생략)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인과 母 이OO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청구인과 母 이OO은 계약일이 2011.12.20., 매매대금이 135백만원,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이 임대되는 즉시 임대보증금으로 분양권 매매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2회 작성하였는데, 각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지급방식과 특약사항 일부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母 이OO은 2012.8.27.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초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수정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구분 최초매매계약서 수정매매계약서 계약일 2011.12.20. 2011.12.20. 분양권매매대금 135백만원 135백만원 계약금 30백만원. 계약시 지불 계약금 없음 중도금 40백만원. 2012.1.13.지불 중도금 없음 잔금 65백만원. 2012.2.10.지불 135백만원. 2012.6.20. 지불 특약사항 본 계약 잔금은 임대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하되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잔금일 3개월내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본 계약 체결일 이후 6개월이 지나도(2012.6.30.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2012.7.10.한)
  • 나) 청구인의 母 이OO과 시공사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청구인의 母 이OO은 시공사인 OO종합건설(주)과 쟁점부동산 분양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정산방식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2011.10.7. 1차 합의서 및 2011.12.28.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1차 합의서 작성 후 최초 분양계약서, 2차 합의서 작성 후 수정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각 분양계약서는 목적물,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이 동일하고 분양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일자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1.11.4.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시 최초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母 이OO은 2012.8.27. 양도소득세 신고시 재 작성된 수정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구분 최초분양계약서 수정분양계약서 소재지 OO도 **시 OO동 1339-1 8층 OOO호 분양금액 대지가격 177,590,500 177,590,500 건물가격 192,389,500 192,389,500 부가세 19,238,960 19,238,960 총공급금액 389,218,960 389,218,960 납부방법 계약금(계약시) 135,000,000 135,000,000 잔금(입주시) 254,218,960 254,218,960 권리․의무 승계내역 승계일 2011.10.20. 2011.12.20. 양도인 이OO 이OO 양수인 청구인 청구인 비고 없음 2011년 10월 최초 분양계약서를 합의사항 변경으로 2011년 12월 재작성한 것으로, 기존 권리․의무 승계 사항도 재작성일 이후로 기재함
  •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담보대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12.7. 매매(거래금액369,980,000원)를 원인으로 2011.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일에 OOOOOOO에 채권최고액을 3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상가임대차계약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호와 ## 구분하여, 2012.5.22. 김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는 母 이OO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구분 계약일 보증금 계약금 계약금 지급일 잔금 잔금 지급일 제OOO호 2012.5.22. 35백만원 3백만원 2012.5.22. 32백만원 2012.6.20. 제### 10백만원 1백만원 9백만원 45백만원 4백만원 41백만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238,960원을 2012.2.10.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청구인의 거래내역 증명서 및 통장사본 청구인의 OOOOOOO 계좌(9003-**-**-9)의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OOOO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40백만원을 대출하여, 분양대금 잔금 등을 대외사무 신탁회사인 OOO신탁(주)에 상환하고 11백만원이 남았으며, 이 중 10백만원이 母 이OO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일자 적요 세부적요 출금 입금 잔액 2011.10.19. 신규 10 10 2011.12.29. 대체 대출금지급 240,000,000 240,000,000 2011.12.29. 현금 OOO신탁상환금 204,218,960 0 35,781,050 2011.12.29. 현금 채권및인지세 218,520 0 35,562,530 2011.12.29. 현금 등기이전비용 22,334,221 0 13,228,309 2011.12.30. 현금 2,100,000 0 11,128,309 【청구인 통장사본】 청구인은 OOOOOOO 대출금 중 10백만원(2012.1.13.),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7백만원(2012.2.10.), 쟁점부동산 임차인 김OO으로부터 받은 3.5백만원(2012.5.29.) 합계 30.5백만원을 母 이OO에게 송금했음이 확인된다. 상기 금액 이외에 청구인은 母 이OO 계좌로 2012.1.19. 27백만원, 2012.6.26. 60백만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는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청구인은 27백만원은 계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불입한 자료가 없어 본 건 심사청구에서는 상환 금액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60백만원은 박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이 이OO 계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자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이OO이 박OO에게 송금하고 박OO가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이OO에게 상환한 것처럼 조작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 나) 母 이OO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청구인 및 임차인 거래내용) 청구인의 母 이OO의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71백만원이 이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거래일자 적요 거래구분 입금 출금 세부적요 2012.01.13. 텔레 입금 10,000,000 청구인 2012.05.29. 텔레 입금 7,000,000 청구인 2012.05.29. 텔레 입금 10,000,000 청구인 2012.05.29. 텔레 입금 3,500,000 청구인 2012.06.23. 현금 입금 10,000,000 김OO 2012.06.25 텔레 입금 30,500,000 김OO
  • 나) 판 단 청구인은 2011.12.29. 쟁점부동산을 母 이OO으로부터 13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12.1.13. 10,000,000원, 2012.2.10. 17,000,000원, 2012.5.29. 3,500,000원, 2012.6.23. 10,000,000원, 2012.6.25. 30,500,000원 합계 71,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해 줄 것을 주장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2002두5184, 2003.10.10.),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이 지급한 대가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202, 2011.01.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10,000,000원을 이OO에게 이체하였음이 확인되고,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합계 44,000,000원을 증여자인 母에게 직접 또는 임차인이 송금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수증으로 인하여 장차 임차인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자신이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위 채무는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2012.2.10. 부가가치세 환급금 19,238,96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당일 이OO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상환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통장사본과 이OO의 계좌별 거래내역에 의해 명확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부담하는 진정한 채무 54,000,000원과 대가를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 자료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17,000,000원, 합계 71,000,000원은 증여추정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 135,000,000원 전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