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청구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이상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를 받은 경우 부담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야 함
OO세무서장이 2014.12.14. 청구인에게 한 2011.12.29. 증여분 증여세 16,519,800원의 부과처분은 OO **시 OO동 1339-1 OO플랙스 제8층 제OOO호 분양권의 증여가액을 6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의 母 이OO은 OO **시 OO동 1339-1 OO플랙스 제8층 제OOO호를 389백만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135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12.29. 딸인 청구인에게 135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母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증여가액 135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2014.12.14. 증여세 16,519,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7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母 이OO에게 송금하여 실질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추정한 135백만원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5.23.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135백만원중 71백만원은 자금출처가 인정되므로 증여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OOOOOOO에서 240,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 잔금, 등기이전비용으로 지불하고 남은 10,000,000원을 2012.1.13. 母 이OO OOO금고계좌(3735-**-**-7)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2012.2.10. 19,238,960원을 환급받아 동일자로 母 이OO OOO금고계좌에 17,000,000원을 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호와 ## 구분하여 2012.5.22. 김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5.19. 김OO으로부터 4,500,000원을 입금받아 2012.5.29. 母 이OO OOO금고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김OO이 직접 이OO의 계좌로 2012.6.23. 10,000,000원 2012.6.25. 30,5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박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OO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부터 솔직히 인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이OO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청구인의 취득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2011.11.4.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와 청구인의 母 이OO이 2012.8.27.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계약서가 상이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최초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수정후 분양권 매매계약서도 상이한데, 이OO이 부동산관련 사업을 수년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수로 최초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상 이OO의 계약일은 2011.12.7.인데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11.11.4.로 이OO의 분양권 계약일보다 빠른 모순이 발생하고, 분양권 매매계약서 상의 각 지급기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내역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6개월경과 후 이체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 청구인 명의로 자금이 융통되어 이OO에게 지급한 것은 재차증여 해당여부를 검토할 대상이다.
2.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2매를 제출하며 박OO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母 이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생략)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