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부채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원천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부채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원천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건물 취득자금 중 임차보증금 23,000,000원과 융자금 8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40% 상당액 41,200,000원은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미국에서 2008.9.24∼2014.3.31. 기간 중 부모님께 송금한 55,993,240원과 미국에서 부모님을 대신하여 지급한 동생 유학비 7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차입금 80백만원 및 임차보증금 23백만원 중 본인 지분 40%는 채무 승계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청구인은 분양가액 4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계약금 385백만원은 본인이 취득한 상가딱지 4매로 대체하였고(대물변제), 잔금 70백만원 및 취득세 26백만원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심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 385백만원은 대물변제로, 잔금 70백만원과 취득세 26백만원은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한 부분은 계약금 385백만원을 양OO이 취득한 상가 딱지와 대물변제하면서 취득 등기시 양OO에게 계약금 지분 40%(154백만원)를 무상이전한 부분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
1. 쟁점부동산 취득시 차입금 및 임차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의 부채 인정 여부
2. 청구인이 모에게 입금한 56백만원과 동생 유학비의 취득자금 인정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 관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0.6.4 OOOO주식회사가 2010.6.4. 보존등기하였고, OO시 OO구 OO동 964 OO 제10층 제1003호를 2010.9.1. 매매를 원인으로 2010.10.29(등기접수일)에 양OO(청구인의 父)과 청구인에게 각각 60%(양OO), 40%(청구인)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를 양OO으로부터 2010.9.1(분양계약서 계약일)에 분양가액 433,967,000원의 40%에 해당하는 173,967,000원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금액과 분양대금납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청구인 주장 제출된 분양계약서 금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분양가액 433,967,000 건물 분 양 가 216,983,500 VAT 21,698,350 증여재산가액 (VAT제외금액) 173,967,000 대지가 216,983,500 합계 455,665,350 〈청구인 주장 분양가액 및 분양계약서상 금액> <분양대금 납부방법>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고 계 약 금(계약시) 금 삼억팔천오백만원(₩385,000,000) VAT포함 1회중도금 (₩) 2회중도금 (₩) 3회중도금 (₩) 잔 금 금 칠천육십육만오천삼백오십원(₩70,665,350)
- 가) 청구인 주장에 따른 분양가액과 제출된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 차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상에 계약서상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의 부가 아래와 같이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내역>
○ 환급수령인: 양OO (단위: 천원) 거래처 매입가액 VAT 환급일자 환급금액 비고 OOOO 주식회사 183,333 18,333 2010.11.09 18,333 33,650 3,365 2011.02.09 3,026 매출세액 (338)
3. 청구인은 융자금 80,000,000원과 전세금 23,000,000원 중 청구자 지분 40%의 채무승계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OOOO식스 메트로 임대차 계약서(1003), 2014.9.1. 현재의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받은 여신계좌 기본항목조회서를 제출하였다.
- 가) 여신계좌 기본항목조회서에 보면 당초 80백만원 대출이 발생하였고 현재 70백만원은 상환되어 10백만원만 대출금으로 남아있다.
- 나) 대출발생이자 계좌이체 지정된 계좌번호는 청구인의 부 양OO의 계좌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미국 현지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2008.9.24∼2014.3.31 기간 동안 55,993,240원을 송금한 내역(타발송금 원장조회, 외환매입/예치증명서)과 정OO(母)본인금융거래(입금)내역을 &&은행 OO지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타발송금 원장 및 외환매입/예치증명서내역>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외환매입/증명서 금액(USD) 2008.09.24 11,296,790 9,900 2008.10.01 5,887,500 5,000 2010.06.29 11,800,700 9,900 2010.11.25 8,508,250 7,500 계 37,493,240 <정OO(母)의 본인금융거래 내역> 조회기간:2013/07/30∼2014/03/31 (단위: 원) 거래일자 상태 거래금액 취급점 적요 (의뢰인) 비고 2013.07.30 입금 5,000,000 한국투자(0649) 양OO 2014.03.26 입금 10,000,000 한국투자(0649) 정OO 2014.03.31 입금 3,500,000 한국투자(0649) 정OO 계 18,500,000
5. 청구인은 미국현지에서 청구인이 동생의 유학비를 조달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지분 40%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금융증빙은 OO은행이 5년이 지나 제출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양OO(청구인의 弟)의 학비명세서 6부(재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학비명세서는 8부), 청구인의 학교 학위증명서 2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1부를 제출하였다.
6. 당초 청구인은 2014.7.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14.9.3. 과세전적부심사결과 분양계약금 대물변제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되었으며, 2014.10.6∼2014.11.19 재조사 실시되었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비명세서의 재조사 당시 제출된 명세는 아래와 같다. <학비명세서> (단위: $)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고 2006.09.05∼2006.10.26 16,250 재조사시 제출증빙 2006.11.02∼2007.01.02 15,790 재조사시 제출증빙 2007.02.15∼2007.03.01 15,790 2,220 재조사시 제출증빙 2007.03.14∼2007.04.01 18,0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미제출 2007.05.05∼2007.06.14 2,220 재조사시 제출증빙 2007.06.15∼2007.08.01 13,060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미제출 2007.10.10∼2007.11.01 12,510 재조사시 제출증빙 2008.03.12∼2008.01.01 12,510 재조사시 제출증빙 2008.02.15 2,355 재조사시 제출증빙 2008.02.26 2,340 재조사시 제출증빙 2008.03.10 4,695 재조사시 제출증빙 합 계 117,750 (한화 131,800,000원)
- 나) 재조사 기간 중인 2014.10.16.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관련 소명자료와 양OO(청구인의 父)이 2014.10.16.에 당시 제출한 대금지급관련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상가딱지 4매의 취득 근거로 제출한 여OO에게 85백만원 지급내역과 양OO이 오피스텔을 양OO과 정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내역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상가 딱지 4매 취득내역> (단위: 백만원) 원매자 1차매매 2차매매 전매자 일자 매매가액 매수자 일자 매매가액 합계 312 326 여OO 양OO 2007.06 85 85 지OO 양OO 89 양OO 2010.11 165 노OO 66 임OO 정OO 2007.08 72 76
- 라) 상가딱지를 시행사에 제출하고 분양계약금 385백만원과 상계한다는 OOOO(주)와 양OO이 작성한 포기각서 등을 확인하여 2014.7.2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청구주장과 같이 여OO와 양OO, 정OO로부터 취득한 상가딱지 4매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대물변제한 것을 인정하였다.
- 마) 재조사에 따라 확인된 분양계약금의 대물변제와 대출금 80백만원과 임차보증금 23백만원의 잔금 납부분을 부채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 바) 청구인이 2008.9.24.∼2014.3.31.에 정OO(母)에게 입금한 금액의 사용처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쟁점물건의 취득시기 및 쟁점물건의 사용처로 사용되었음이 불분명하다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금액에 대한 사용처 조사 내역〉 거래일 구분 거래금액(원) 적요 2008.09.24 입금 11,296,700 해외송금 2008.09.24 출금 11,296,000 양OO 계좌출금 2008.10.01 입금 5,887,500 해외송금 2008.10.02 출금 5,880,000 양OO 계좌출금 2010.06.29 입금 11,800,700 해외송금 2010.07.02 출금 11,000,000 母 정OO계좌 이체 2010.11.25 입금 8,508,250 해외송금 2010.12.17 출금 5,000,000 母 정OO계좌 이체 2013.07.30 입금 5,000,000 OO증권 양OO 2014.03.26 입금 10,000,000 OO증권 양OO
- 사) 또한 청구인의 弟 양OO의 학비도 객관적인 증빙(자금출처 및 지급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7.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차입금 및 임차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용을 보면, 총분양가액 455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182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중 잔금지급에 사용된 70백원 중 청구인 지분(40%)에 해당하는 28백만원을 부채로 보아 이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154백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정OO(청구인의 母)에게 입금한 56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OO(청구인의 父)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양OO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생활대책용지 취득권리(상가딱지) 매수와 관련하여(계약금 385백만원과 대물변제), ① 여OO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한 자금원천(85백만원)은 2007.6.4.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출금으로 확인되었고, 양OO 및 정OO로부터 취득한 것의 자금원천(227백만원)은 양OO의 배우자 정OO의 오피스텔과 교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잔금 70백만원 및 취·등록세 26백만원의 자금원천은 쟁점부동산의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정OO의 계좌로 2008.9.24∼2014.3.31.까지 입금된 56백만원 중 일부는 송금 후 바로 청구인에게 재송금된 내용이 확인되고, 기타 자금의 경우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도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송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나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 대신 동생 유학비 7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동생 유학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주장만으로 동생유학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양OO으로부터 154백만원을 무상이전받았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