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2009년 1월 ㅇㅇ지방국세청(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693백만원(@42,000원)에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09.3.5. 양도가액 693백만원, 취득가액 165백만원, 양도차익 528백만원으로 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2015.1.8. ㅇㅇ지방국세청(조사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당시 시가 693백만원(@42,000원)인 쟁점주식을 165백만원(@10,000원)에 저가취득하였으므로 2015.1.8. 228백만원(693백만원-165백만원-300백만원 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6.30. 증여분 증여세 75백만원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18,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5.12.31>
1.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2.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3. 쟁점처분(2006.6.30. 증여분 증여세)
6. 쟁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 청구인이 2015.1.16. 쟁점처분은 처분청이 2009년 3월에 양도차익 528백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2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 528백만원 중 228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1차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처분은 정당하나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부 감액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7.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감액결정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내용과 관련없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528백만원에서 증여재산가액인 228백만원과 증권거래세 825,000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299,175,000원으로 계산한 후, 2015.2.26.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29,59,891원 만큼 감액 경정하였다.
8. (주)ㅇㅇ회사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내용 (주)ㅇㅇ회사의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이 있는 주주는 청구인, Aㅇㅇ, Bㅇㅇ, Cㅇㅇ가 있으며 이들에게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을 과소신고 했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경정결정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취득시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00백만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함 2) 청구인과 양도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3억원을 차감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