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이사회 의사록, 대여금약정서 등)는 그 존재여부는 물론, 세무조사 당시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사인간에 사후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근거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EEEEE에서 2014.2.24.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내용과는 다르게 불과 며칠후인 2014.3.6.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RRR으로 기재하고 WWW이 서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의 대출편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나,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위배한 것이며, 청구인은 2014.11.24. 쟁점아파트에 전입 신고하였고 본 불복청구서 상에도 쟁점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기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청구주장이 맞다면 2014.4.18. 쟁점아파트의 근 저당권 채무자를 YYY가 아닌 EEEEE으로 설정했어야 할 것이고, 쟁점아파 트에 청구인 이외의 자가 거주할 경우 대여금약정서상 거주 대가(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EEEEE은 2014.2.24. 이사회 의사록상 법인의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수를 결의할 정도의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EEEEE을 채무자로 근저당채무를 발생시킨 사실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은 WWW이 EEEEE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EEEEE의 자금을 부당유출한 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법인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발생시켰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관련 증빙을 사후작성한 후 사실을 왜곡하여 청구내용과 같이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 000,000천원(쟁점아파트 취득가액 000,000천원에서 대출금 00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00,000천원을 차감한 후, 2014.5.29. 증여분 증여세 00,000천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소득자료 내역
(2) 청구인이 EEEEE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건에 대한 불복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7. 대학을 졸업했고, 2011.7.4.부터 2014.7.20.까지 ***관련 학원을 수강하였으며, 2014.9.1. 졸업한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하였음이 확인된다.
(3)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은 2014.11.24.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주거하는 것이 주소 변경이력에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은 2014.10.29.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2014.11.4.까지 제출·요구하였고, 소명요구서상 청구인의 부친 WWW 이 수령자로 날인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