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 수증받았다는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15 선고일 2015.06.04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4.5.29. QQQ으 로부터 OO OO시 OO동 000 OOOOOOO 아파트 000동0000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000,000천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0.27.부터 2014.11.14.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청구인이 父 WWW[(주)EEEEE(이하 “EEEE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시, 취득가액 000,000천원 중 금융대출금 000,000천원을 제외한 0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지했고, 처분청은 2014.12.8. 청구인에게 2014.5.29. 증여분 증여세 00,000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4.5.29. 구입하여 2014.11.24.부터 거주했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거주 경위 및 구입 대금 원천은 다음과 같다. EEEEE은 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이 간편하고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여, 담보물로 활용할 것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으나, 주거용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모양이 마땅치 않아, 부득이하게 EEEEE의 대표이사(WWW)의 딸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다. 쟁점아파트에 근저당 설정금액이 과다한 관계로 임대가 불가하고, 관리 유지상 비워둘 수 없었기에 WWW 부부가 거주하다, 7개월후 청구인이 거주하였다. 쟁점아파트의 구입대금 000백만원중 000백만원이 은행 대출금이고, 차액 000백만원은 EEEEE의 금융계좌에서 매도인(QQQ)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EEEEE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명의이기에 우발적 상황에 대비하고자,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대여금약정서를 체결하여 대여금으로 관리중이며,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000백만원을 추가 대출받았고(총 000백만원 대출), 구입대금 보다 000백만원을 초과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중이다. 처분청은 증여 행위의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조사 착수 이전에 취득자금이 기 집행된 자료를 사후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억지 주장하며, 쟁점아파트의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RRR(청구인의 동생)이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모 TTT이 계약시 동행했던 RRR 명의로 계약했던 것일 뿐, 이를 수정하여 YYY가 매수자인 계약서를 재작성했고, 매매계약서를 WWW이 서명한 바 없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WWW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이사회 의사록, 대여금약정서 등)는 그 존재여부는 물론, 세무조사 당시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사인간에 사후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근거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EEEEE에서 2014.2.24.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내용과는 다르게 불과 며칠후인 2014.3.6.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RRR으로 기재하고 WWW이 서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의 대출편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나,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위배한 것이며, 청구인은 2014.11.24. 쟁점아파트에 전입 신고하였고 본 불복청구서 상에도 쟁점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기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청구주장이 맞다면 2014.4.18. 쟁점아파트의 근 저당권 채무자를 YYY가 아닌 EEEEE으로 설정했어야 할 것이고, 쟁점아파 트에 청구인 이외의 자가 거주할 경우 대여금약정서상 거주 대가(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내용이 없으며, EEEEE은 2014.2.24. 이사회 의사록상 법인의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수를 결의할 정도의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EEEEE을 채무자로 근저당채무를 발생시킨 사실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상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은 WWW이 EEEEE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EEEEE의 자금을 부당유출한 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법인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발생시켰으며, 청구인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고자 관련 증빙을 사후작성한 후 사실을 왜곡하여 청구내용과 같이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 000,000천원(쟁점아파트 취득가액 000,000천원에서 대출금 00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00,000천원을 차감한 후, 2014.5.29. 증여분 증여세 00,000천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 복명서상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일부내용 발췌)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나) 국세청전산망상 EEEEE의 법인현황을 보면 2011.10.21. 개업한 도매법인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EEEEE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소득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가, WWW(실질 대표자)으로 변경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소득자 지정에 대한 조사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013년말 현재 주주변동현황상 총 0만주(100%)중 0만주(00%)를 WWW, 0만주(00%)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EEEE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EEEEE의 이사회의사록의 주요내용 ※ 국세청전산망상 EEEEE의 대표이사는 2013.12.30. YYY(청구인)에서 WWW으로 변경됨
  • 라)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당초 계약서와 수정계약서(계약자란 수정)를 제출했고, 계약내용은 동일함
  • 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예금주: EEEEE)
  • 바) 대여금 약정서
  • 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 아) 이의신청 결정문상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일부내용 발췌)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소득자료 내역

(2) 청구인이 EEEEE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건에 대한 불복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7. 대학을 졸업했고, 2011.7.4.부터 2014.7.20.까지 ***관련 학원을 수강하였으며, 2014.9.1. 졸업한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하였음이 확인된다.

(3)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은 2014.11.24.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주거하는 것이 주소 변경이력에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은 2014.10.29.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2014.11.4.까지 제출·요구하였고, 소명요구서상 청구인의 부친 WWW 이 수령자로 날인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참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참조),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참조).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취득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동 금융채무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바, 청구인 제출증빙으로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신고된 소득내역을 보면 2012년, 2013년 EEEEE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수입금액 00백만원 이외에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 취득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WWW은 EEEEE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법인 자금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UUUUU도 PPP(WWW의 제수) 명의로 운영했던 자로서 EEEEE 법인세 조사를 통해 약 00억원의 상여 처분(불복청구 진행금액 포함)을 받는 등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WWW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EEEEE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자 취득 자금을 지출 했다고 하나, 조사당시 관련증빙 (이사회회의록, 대여금약정서 등)을 제출·소명하지 않았고, 관련증빙이 임의 작성 가능서류로서 청구주장의 입증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