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14 선고일 2015.06.02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 7. 29. ㈜00방송의 M&A 과정에서 ㈜00방송의 대주주 김aa(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로부터 조건부 증여계약 후 각각 12억원, 6억원을 지급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던 중, 송금인이 2008. 12. 22. 청구인 계좌에 위 증여재산가액과는 별도의 금원 2억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증여로 가산하여 2008〜2009년 증여분 증여세 136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3.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입금액은 송금인이 증여 의사 없이 M&A 과정에서 필요한 기밀비 지출을 위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송금인의 대리인 조bb이 직접 지배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 타인 계좌 송금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며, 청구인이 계약에 의해 증여받은 12억원과는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르므로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입금액이 반환되거나, 기밀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현금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송금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중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송금인이 2008. 8. 체결한 조건부증여 계약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 가) ㈜00방송 대주주 겸 회장인 송금인은 확약인이며, 확약인의 대리인은 ㈜00방송의 대표이사 조bb, 수취인은 청구인으로서, 확약인이 ㈜00방송의 M&A 매각 거래, ㈜000방송의 M&A 매수 거래와 관련한 부수 업무를 수취인으로부터 제공받고, M&A 매각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 수령시 수취인에게 총 주식매매대금이 600억원 이하인 경우 매매대금의 3%, 600억원 초과인 경우 18억원+초과 금액의 30%를 한도로 용역 제공에 대한 성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또한 확약인이 위 용역수수료에 갈음하여 증여의사를 표명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수취인은 확약인의 증여의사를 우선 수용하여 반드시 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수취인이 위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000방송 M&A 매수 거래에 관한 부수업무의 용역 제공을 중단, 거부하는 경우 확약인은 증여계약을 취소, 철회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증여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확약서에 기해 매각거래가 완료된 2009.

7.

21. 이후 2009.

7.

29.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12억원,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cc에게 6억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과 김cc는 위 증여 계약에 따라 수취한 12억원과 6억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 288백만원, 108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이 위 증여 계약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용역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증여계약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 지급확약서에 계약해제권(해지권)이 유보되어 있는 점, 증여자의 증여의사를 우선 수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배우자 김cc의 용역수수료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합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배우자 명의의 재산 취득과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점, 증여가 당사자간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계약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증여로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

12.

22. 송금인으로부터 입금받은 2억원(쟁점입금액)에 대해, 용역제공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신고시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에 대해, M&A 거래와 관련된 영업 기밀비 조달을 위해 청구인 계좌로 받은 후 80백만원은 타인 계좌 송금 및 경비 지출, 120백만원은 현금 인출하여 송금인의 대리인인 조bb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입금액이 반환되거나 기밀비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대부분 현금 인출되어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점, 현금은 신고기한 내 반환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8.

12.

22. 증여분 증여세 55백만원, 2009.

7.

29. 증여분 증여세 81백만원을 고지하였다.

5. 쟁점입금액의 성격에 대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일반적으로 M&A 업무에 있어 합병 또는 인수되는 회사 임직원들의 우호적 여론 형성, 계약금액 및 조건의 변동 가능성 방지 및 소액 주주, 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빙 없이 현금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즉 기밀비가 발생한다.
  • 나) 쟁점입금액 중 60백만원은 ㈜00방송의 M&A 매각 거래시 주식매매대금을 결정하는 실가입자를 계약 당시 가입자 수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영업비(영업대행 조직 지원 및 시청료 등 대납 등)로 지출되었고, 120백만원은 ㈜000방송 M&A 매수 거래시 송금인이 ㈜000방송 대주주 및 임직원들에게 인수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섭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유dd에게 이체된 60백만원은 XX과 송금인 간 이면약정에 따라 송금인의 영업구역인 00지역과 00을 제외한 XX의 가입자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목적 등으로 지출된 금원으로서, 유dd는 당시 XX 방송구역 총괄 본부장의 특수관계인이다.
  • 다) 청구인이 송금인으로부터 ㈜00방송의 매각 거래 종료 후 지급받은 12억원은 조건부로 증여받은 재산이나, 쟁점입금액은 M&A 과정에서 기밀비 지출 용도로 단지 청구인 계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금원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증여재산이 아니다.

6.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120백만원이 ㈜000방송 인수를 위한 기밀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000방송의 전무이사(2008.

3. 27.〜2013.

10. 29.)였던 김00(64****-1*)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8. 12.경 조bb으로부터 송금인이 000방송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인수 여력이 있음을 전해 듣고 이 때부터 조bb의 000방송 인수 실무, 000방송 주주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송금인이 000방송 최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였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대부분 조bb이 조달해 주었으며, 관련 경비는 임직원 회식비, 인‧허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게 000방송 재허가 승인 요청 및 송금인이 000방송 최대주주로서 적임자라는 것을 탄원하기 위한 임직원 집회비, 출장비, 교통비, 기획‧회의비 등으로서 2009. 상반기까지 간헐적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

7. 쟁점입금액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조bb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방송의 M&A 매각 거래 및 ㈜000방송의 M&A 매수 거래와 관련된 영업 기밀비 조달 목적으로 2008.

12.

22. 송금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12.

22. ㈜00방송의 M&A 매각 거래와 관련한 기밀비 지출을 위해 60백만원을 타인에게 송금 지시한 것 외에 2009.

1. 말경까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12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M&A 거래와 관련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용으로 청구인에게 2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나) 본인은 2008. 8.경 청구인에게 증여특약부 일시적인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지급확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송금인은 2009.

7.

29. 청구인에게 용역 수수료에 갈음하여 12억원을 조건부 증여한 사실이 있고,

2009. 10.경 청구인이 위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 중 쟁점입금액 지출 내용 등에 상세히 작성된 조bb의 사실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타인 계좌에 60백만원을 송금, 현금 120백만원을 조bb(송금인의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살펴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청구인과 배우자)에 의하여, 쟁점입금액의 입금일(2008.12.22.) 당일 배우자 계좌를 통해 타인(유dd)에게 60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8.

12. 22.〜2009.

2.

16. 매회 약 9백만원씩 총 80백만원이 현금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나머지 60백만원 중 20백만원은 실비변상적 금액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현금 40백만원을 조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00방송의 주식매매계약서, ㈜000방송 인수와 관련하여 송금인과 대주주간 체결한 확약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승인과 경영권 지배자 변경 승인 공문 등에 의하여, ㈜00방송의 주식매매대금이 실가입자수에 따라 변경 조정되는 사실, 송금인과 ㈜000방송의 대주주가 2009.

3.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확약한 사실, 2010.

3. ㈜00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XX으로 변경 승인된 사실, 2010.

7. ㈜000방송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송금인으로 변경 승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을 제시하였다.

  • 가) 조bb(송금인의 대리인)은 1998.경 송금인을 알게 되어 송금인의 대리인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였고, ㈜00방송의 M&A(매각)와 ㈜000방송의 M&A(인수)를 성공적으로 종결한 후 송금인과 ㈜000방송 매각 시 매각차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 나) 2012. 9.경 송금인은 과거 ㈜00방송 00지역을 경영하던 시기에 자문을 받던 신00(배임 횡령죄로 공인회계사 자격 취소)를 ㈜000방송 이사로 영입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조bb이 반대하였고, 이에 신00는 2013. 8.경 조bb과 송금인 간 자금 거래 사실을 조작하여 국세청에 탈세 제보하였다.
  • 다) 이후 송금인과 신00는 2013.

10. 법원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강행하여 조bb 중심의 이사회를 해체하고 신00 중심의 이사회로 재편한 후 2013.

12. ㈜000방송을 ㈜# 매각하고 매각차익을 독차지하였다.

  • 라) 송금인과 신00의 행태에 대해 ㈜00방송과 ㈜000방송의 M&A 거래시 조bb의 업무를 보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던 청구인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자 신종태는 2014. 4.경 청구인에 대해서도 허위 탈세 제보를 한 것이다.

11. 상기 조bb과 송금인 간 자금 거래와 관련된 과세처분에 대해 심리담당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00세무서장은 조bb이 2009.

11. 송금인으로부터 수취한 30억원에 대해 ㈜00방송의 주식 매각 관련 알선수수료로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다.

  • 나) 국세심사위원회(00 이의 2014-23, 2014.

10. 30.)는 위 과세처분에 대해, 20억원은 송금인이 조bb의 가족 4명에게 각 5억원씩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10억원은 ㈜000방송 인수관련 경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조bb이 관리한 것이므로 조bb의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였으며, 00지검(2014년제23375호, 2014.

11. 27.) 역시 위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와 제31조는 증여재산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99두4082, 2001.

11.

13. 참조). 살피건대, 송금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동 금액이 송금인(내지 조bb)을 위해 기밀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쟁점입금액 중 60백만원이 유dd에게 이체되었으나 유dd와 송금인(내지 조bb)과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120백만원은 현금 출금되어 그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송금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