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청구인은 근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해제조건 성취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증여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00 세무서장이 2014.9.25. 청구인에게 한 2014.6.30. 증여세 131,215,5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4.
3.
26. 모 도00로부터 00산업(주)에 2014.5.1.부터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5.
15. 조건 미이행으로 쟁점주식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주식을 증여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착오로 기 납부한 증여세 131,215천원을 환급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조건부증여의 취득시기는 조건 성취일인 2014.5.1.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4.8.31. 이내인 2014.7.25. 증여계약 해지에 따른 경정청구를 접수하였기에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14.
5.
15. 조건 미이행으로 쟁점주식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의뢰한 세무대리인에게 통지를 누락하여 단순착오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며, 주식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따라 해당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쟁점주식 증여 취득시기는 2014.3.26.으로 신고기한인 2014.6.30. 이내에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이 아니며, 2014.5.15. 증여해지계약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6)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7)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1.부터 근무하는 조건으로 아래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1. 주식발행회사명: 00산업(주)
2. 주식의 종류: 보통주
3. 1주의 금액: 금 오천원 (5,000원)
4. 주식의 수: 일만육천주 (16,000주)
5. 주권번호(주식이 발행된 경우): 해당 없음 제2조 “갑”은 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을” 수증자에게 증여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본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을 증여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2014년 3월 26일 증 여 인: 도00 (관계: 모) (도장 날인) 수 증 인: 김00 (관계: 자) (도장 날인)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2014.6.30. 증여세 131,215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 신고내역> (단위: 천원) 재 산 종 류 수 량 단 가 평가가액 납부세액 비상장주식 00산업(주) 16,000 35,923원 574,768 쟁점주식 현 금 증여세 대납액 131,215 합 계 705,983 131,215
3.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5.15. 회사 근무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당초 체결한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 131,215천원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4.7.25.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청구사유에 세무대리인이 계약해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착오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주식 증여 해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 증여 해지계약서 내용> 주식 증여 해지계약서 도00(이하 “갑” 이라 한다)과 김00(신청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이 2014.
3.
26. 체결한 아래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를 해지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아래의 주식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00산업(주)에 2014.
5. 1.부터 근무하는 조건 등의 불이행으로 증여계약을 해지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증여해지계약서를 작성한다.
1. 주식발행회사명: 00산업(주)
2. 주식의 종류: 보통주
3. 1주의 금액: 금 오천원 (5,000원)
4. 주식의 수: 일반육천주 (16,000주)
5. 주권번호(주식이 발행된 경우): 해당 없음 제2조 “갑”과 “을”은 발행회사에 위 주식증여 계약이 해지하였음을 즉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014년 5월 15일 증 여 인: 도00 (관계: 모) (도장 날인) 수 증 인: 김00 (관계: 자) (도장 날인)
4. 처분청은 2014.
9.
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거부사유는 “수증인의 증여조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 2014.5.15. 신청인과 증여인 사이에 증여해지계약을 체결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해당액을 증여인이 자진납부한 사실로 보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라 통지하였다.
5.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00산업(주)는 증여자 도00의 주식변동상황에 따른 사실확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00산업(주)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내용> 사 실 확 인 서
소 재 지: 00시 00구 00읍 003길 ** 법 인 명: 00산업(주)
당사의 주식을 소유한 도00의 2014년도 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 아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변동 일자 적 요 주식수 보유주식수 변동 사유 2014.01.01. 전기이월 보유주식수 16,000 16,000 2014.03.26. 김00에게 증여 -16,000 0 증여계약 2014.05.15. 김00 증여주식 반환 16,000 16,000 증여계약 해지 2014년 10월 23일 위 확인자: 00산업(주) 대표이사 김00 (법인도장 날인)
6. 이의신청 재결청은 2014.11.24. “사회통념상 신청인이 2014.
5.
15.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4.
6.
30. 해당 증여세 131,215천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7.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별 증여세 신고서 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
3.
20. 父 김00으로부터도 00산업(주)의 비상장주식 24,000주를 증여받아 2014.
6.
30. 증여세 243,085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재산 신고내역> (단위: 천원) 증여자 증여일 재산종류 수량/금액 증여재산가액 비 고 부(김00) 2014.3.20. 비상장주식 24,000주 1,105,237 무상증여 계약 현금(증여세대납액) 243,085 모(도00) 2014.3.20. 비상장주식 16,000주 705,983 조건이행 증여계약 현금(증여세대납액) 131,215 합 계 1,811,220 * 처분청은 부 김00 증여재산에 대하여 2014.11.27. 신고시인 결정하였고, 모 도00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는 심리일 현재 미결정 상태임
8.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00산업(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00산업(주)의 2014.4.~5월 ‘근태일보집계’와 ‘퇴근시간 전산체크 기록지’를 제출하였고,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성명은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반환했다는 증빙으로 00산업(주)의 주식대장을 제출하였고, 내용을 보면 증여계약 해지일인 2014.5.15. 주식반환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00산업(주)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자 2014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가 없으며, 이전에 근무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