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10 선고일 2015.05.20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데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이☆☆, 배우자 이◊◊(이하 청구인과 이☆☆, 이◊◊을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자로서 ○○도 ○○시 소재의 ㈜△△힐스씨씨[대표이사 청구인, 舊 ◎◎밸리(2010.8.31.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100%(청구인 30% 이☆☆ 60%, 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은 2008년 및 2009년 지배주주인 신청인들과 특수관계자인 이☆문(청구인의 장인), 서☆하(청구인의 동서), 이☆희(청구인의 동생), 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소재 임야 179㎡ 등 12필지의 토지 87,603㎡(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다.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3.∼2014.5.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쟁점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 증여일인 2008.10.1

3. 11,477원, 2009.5.22. 9,020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표3>, <표4>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2008.10.13. 증여분 등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42,656,240원, 이☆☆에게 293,260,440원, 이◊◊에게 10,892,19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다.

  •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① 출자·감자·합병·분할, 전환사채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②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고장자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로서 쟁점법인의 자본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①의 유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다) 또한 위 ②의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은 세법상의 고유개념이 아니라 사법상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상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주주의 소유지분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면 법인의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어 이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둔 의미가 없어짐) 적어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791, 2012.11.2. 같은 뜻) 본 청구의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위와 같은 사업양수・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및 청구인들의 친인척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여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서 증여세의 부과요건,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배경은 민법상 증여의 형식을 벗어난 재산의 무상이전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 또한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쟁점법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주주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법인이 자산을 증여받는 방법을 통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과세가 이루어져야 타당하다(조심2013서3254, 조심2013부3089 등 참조).

2.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살펴보면,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즉,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을 이익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회사의 사업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43 참조). 쟁점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써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부동산 보유 여부가 사업 운영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수증이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3.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확인적․선언적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에게 청구인 및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한 바,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상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 또한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평가차액)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서울고법 2013누17154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데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7.2.28. 설립되어 ○○도 ○○시에서 18홀 규모의 ‘☆☆힐스CC’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표1> 주주 현황 (단위: 주, 원)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청구인 본인 25,200 30 이☆☆ 자 50,400 60 이◊◊ 배우자 8,400 10 * 액면가는 5,000원이며, 2007년∼2013년 사이 주주변동은 없음 2) 쟁점법인은 2008.10.13.과 2009.5.22. 2차례에 걸쳐 주주인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골프장 부지인 쟁점부동산을 각각 증여받고 장부가액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자산수증이익(2008년 1,203,888,000원, 2009년 918,271,900원)으로 계상한 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를 하였다. 3) 조사청은 2014.4.3.∼2014.5.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수증 직후 1주당 주식가치(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증가액은 2008.10.13. 11,477원, 2009.5.22. 9,020원으로,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문 등 특수관계자인 자산증여자로부터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현황 및 평가가액 (단위: ㎡, 원, %) 증여인 관계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 비율 증여일 이☆문 장인

○○ ◎◎ 91-29 임야 179 37,590,000 14.04 2008.10.13

○○ ◎◎ 91-30 임야 301 35,518,000 2008.10.13

○○ ◎◎ 91-31 임야 457 95,970,000 2008.10.13 서☆하 동서

○○ ◎◎ 95-10 임야 1,811 380,310,000 37.04 2008.10.13

○○ ◎◎ 95-11 임야 556 65,608,000 2008.10.13 이☆희 매

○○ ◎◎ 95-12 임야 252 52,920,000 30.97 2008.10.13

○○ ◎◎ 95-13 임야 303 35,754,000 2008.10.13

○○ ◎◎ 95-14 임야 423 88,830,000 2008.10.13

○○ ◎◎ 95-15 임야 26 26,668,000 2008.10.13

○○ ◎◎ 95-16 임야 803 168,630,000 2008.10.13 청구인 본인

○○ ◎◎ 산30-12 임야 1,029 216,090,000 17.95 2008.10.13 소계 6,140 1,203,888,000 100.00 청구인 본인

○○ ◎◎ 산30 임야 81,263 918,271,900 100.00 2009.05.22 소계 81,263 918,271,900 100.00 <표3> 2008년 수증인별 증여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 원) 수증인 주식수 지분 증여인 증여지분 주식가치증가 증여가액 증여세 이☆☆ 50,400 60 이☆문 14.04 11,477 81,238,133 15,914,860 서☆하 37.04 214,253,456 58,102,400 이☆희 30.97 179,122,881 45,626,550 이○호 17.95 103,826,330 15,646,130 계 578,440,800 135,289,940 청구인 25,200 30 이☆문 14.04 11,477 40,619,067 7,151,416 서☆하 37.04 107,126,728 19,736,592 이☆희 30.97 89,561,441 15,768,240 계 237,307,236 42,656,248 이◊◊ 8,400 10 이☆문 14.04 11,477 13,539,689

• 서☆하 37.04 35,708,909 5,932,460 이☆희 30.97 29,853,814 4,959,730 이○호 17.95 17,304,388

• 계 96,406,800 10,892,190 <표4> 2009년 수증인별 증여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 원) 수증인 주식수 지분 증여인 증여지분 주식가치증가 증여가액 증여세 이☆☆ 50,400 60 청구인 100.0 9,020 454,608,000 157,970,506 이◊◊ 8,400 10 청구인 100.0 9,020 75,768,000

• 라. 판단

1. 살피건대, 2003.12.30. 신설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된 법률은 열거된 과세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변칙적인 증여로 인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적부2006-0094, 2006.11.7). 2) 이 건의 경우, 과세근거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원용한 것으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바, 쟁점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골프장 부수토지의 보유여부가 골프장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할 것인데 골프장 부수토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사업의 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또한 2008년 주당 11,477원, 2009년 9,020원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규정에 따라 평가시점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이 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증법에 규정된고 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면 될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두17882, 2011.4.2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