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증여 2015-0006 선고일 2015.04.23

청구외법인은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7.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ㅇㅇ상사(이하 “ 청구 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ㅇㅇ에게 증여하고, 1주당 평가금액을 315천원으로 하여 증여가액 130백만원의 2013.10.7. 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4.4.30. 쟁점주식을 1주당 358천원으로 수정신고한 후 증여세 백만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을 477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 백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1.9. 2013.10.7. 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12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의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자산 중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의 가액이 80%인 주식에 해당하여 2012.2.2. 이후 증여분부터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정된바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 평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부칙 <제23591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가 @477천원임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13.10.7.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의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진신고하였음이 청구인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신고(2013.10.7.) 수정신고(2014.4.30.) 결정(2015.1.5.) @315천원 @358천원 @477천원

○ 쟁점주식 1주당 가액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3. 청구외법의 토지에 대한 평가차액을 가만할 경우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평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의 80% 이상임이 확인된다.

4.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이 2012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치

  • 나) 개정내용(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예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절차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인 법인

•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추 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통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법인의 부동산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개정된 점, 청구외법인은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