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거래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의 경우 거래된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가 불분명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증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의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달리 현실적으로 금전화 되지 않고, 처분하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므로 그 재산 자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 기준에 의거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평가내용을 참조하여 평가한 가액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당초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쟁점주 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상 성립된 시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신고시 1주당 평가액 000,000원(평가조서상 평가액의 75%)이 정당하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주식증여 당시(평가기준일 전후3개월 이내의 기간)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한 평가액인 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과소 신고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12168호 개정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12168호 개정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25195호 개정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소득세법 시행령(0000.11.5. 24823호 개정 전의 것)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6. 소득세법(2014.1.1. 12169호 개정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청구외법인의 1주당가액(보충적평가액)
2. 증여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및 증여계약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와 청구인 답변자료,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