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00세무서장이 2014. 9. 1. 청구인을 김aa의 체납국세 6,896,66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7.
7.
19. 취득한 00도 00군 00읍 00리 1324번지 소재 전 1,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
10.
13. 김a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처분청은 2014.
9.
1. 수증자 김aa의 증여세 체납액 6,896,660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3필지를 김a a, 김aa이 전무이사로 있는 ㈜RR(대표: 구bb)에게 매매대금 26백 만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등 3필지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들의 필요에 의해 일괄 작성하였고, 김aa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RR의 대표이사인 구bb로부터 받았다. 법무사가 매수인들 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매매 등기를 할 수 없기에 증여로 등기하였을 뿐 이 건 거래의 실질은 매매 거래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3필지를 2007.
7. 3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년 세계 적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지 않은 것이고, 김aa이 증여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증여 계약서를 검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김aa과 구bb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김aa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볼 근거가 없다. 또한, 김aa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증여세를 무납부한 사실로서 이 건 거래를 매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김aa의 증여세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7.
19.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가 2009.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김a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1.
26.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8백만원에 소유권 이전받은 00도 00군 00면 00리 산85 임야 21,025㎡와 2008.
1.
4.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2백만원에 소유권 이전받은 00도 00군 00면 00리 산166-5 임야 9,917㎡ 등 임야 2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2009.
10.
7. 증여를 원인으로 ㈜RR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1.
23. 증여세 과세가액을 35백만원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
1.
24. 가산세 포함 4,519,20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 중이며, 이 건 증여세 외 종합소득세 2건의 체납내역이 확인되고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되어 있다.
9.
1. 김aa의 증여세 체납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9.
22.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00군청에 증여계약서 자료 제공 요청을 하였고(00세무서 재산세1과-3993호), 2014.
9.
24. 증여계약서 사본을 회신받았다(00군청 민원봉사과-2320호).
10.
5. 작성된 증여계약서 상 증여인은 청구인, 수증인은 김aa로 각각 날인되어 있고, 법무사는 00시 00구 00동1가 21-13 백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00군수가 2009.
1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검인(접수번호 373호)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1. 00구 00동 모 다방에서 소개자 정00, 강00이 00 구 00 동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구bb와 직원 전무 김aa을 소개하여, 쟁 점토지 등 3필지를 26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10백만원은 곽00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아 소개비로 강00에게 1백만 원(계좌이체), 정00에게 1백만원(현금)을 주기로 하였으며, 잔금은 2009.
10.
5. 00구 00동 법무사 사무실에게 만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들은 잔금일에 회사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하면서 약속어음(구bb 10백만원, 김aa 10백만원, 지불기일 2009.
11. 30.)을 주었고, 청구인은 00 00군 00면 임야의 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으며, 2009.
11.
30. 약속어음이 입금되지 않자, 매수인들은 ㈜00의 당좌수표 10,300천원을 2010.1.20.자로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 당좌수표도 부도 처리되었고, 잔금 중 6,900천원은 계좌로 분할 입금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7.
22. 압류하였다가 2009.
10.
6. 압류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재지
① 00도 00군 00읍 00리 1324번지 (전 1,402㎡) * 쟁점토지
② 00 00군 00면 00리 산166-5 (임야 9,917㎡) * 쟁점외토지
③ 00 00군 00면 00리 산85 (임야 21,025㎡) * 쟁점외토지 매매대금 26,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16,000,000원 (2009.
10.
5. 지불) ※ 특약사항
① 상기 임야에는 산소(묘)는 없다.
② 계약금 일천만원은 곽00 계좌로 매도인(청구인)한테 입금한다.
③ 매도인은 잔금시 00 00군 00면 땅 압류된 것 해제하여 준다.(2009.
10. 5.)
④ 매수인은 ㈜RR 대표이사 구bb외 김aa 2명으로 한다.
1.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구bb, 김aa(주민등록번호 오기) 중개업자 정00, 강00
10.
1. 강00에게 1백만원, 같은 날 같은 거래점에서 현금 1백만원이 출금되었고, 2010.
10.
5. 00군청에 275,78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9.
23. 00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4차5567)을 신청하였으나, 2014.
11.
19.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상기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사유는 매매계약서상 김aa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을 하지 못하여 각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0.
29.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와 통화시, 매매 중개는 하였으나 수수료는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5.
1.
16.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5. 이 건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9.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김aa, 구bb를 소개하고 쟁점토지 매매를 알선하여 소개료를 현금으로 수수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9. 유선으로 ‘토지 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1.
14. 유선으로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증여등기를 의뢰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김aa과 ㈜RR(쟁점외토지 명의자), ㈜00(입금자)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RR의 법인등기부상 구bb(입금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7. 22., 조심2009서3733, 2009.
11.
30. 등 참조), 청구인과 김aa, 구bb(㈜RR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쟁점토지 등 3필지의 매매계약서가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서 상 중개업자인 정00, 강00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계약 당일 강00에게 이체된 1백만원, 같은 거래점에서 현금 인출된 1백만원이 중개수수료로 보이는 점, 김aa과 구bb가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바 있고, 청구인 계좌에 매매계약서 상 공동 매수자인 구bb 명의로 66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김aa과 구bb를 상대로 잔금 지급명령 신청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특수 관계가 없는 김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거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해 준 매매 거래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