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01 선고일 2015.04.2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 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7.5.28. 서울 ○○구 ○○동 ○○○-○○ ○○○○○ ○○○동 ○○○호 (건물 86.17㎡ 및 대지 32.0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2.1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증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4. ○○교회에게 증여세 117,926,4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교회가 증여세를 체납하자, ○○교회에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4.10.7.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처분청이 2015.4.1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17,926,4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