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 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