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 2014-0128 선고일 2015.04.20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와 현금인출액 13백만원을 증여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5.2.24.에 취득한 ‘○○ 시

○○ 구

○○ 동 555’ 소재 토지(답 1,29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10.18. 청구인에게 2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2.11.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2014.4.28.~2014.6.27.)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2012.2.10. 피상속인의 계좌 해지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3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0.7. 이 건 증여세 37백만원 고 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생계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팔리지 않자,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였다. 지급일자 지급액(백만원) 비 고 60 2011.3월부터 2012.9월까지 청구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와 상계 2012.10.12 2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2012.10.18. 168 계 250 피상속인 계좌 해지 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13백만원은 2011년 母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母에게 대여했던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37백만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 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내 역 2012.10.12. 22 신규개설(개설자: 청구인) 2012.10.18. 168 청구인 입금 2012.10.26. 80 수표출금(정○○ * 가 지급제시)

• 청구인의 사업장(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하여 사용됨 2012.10.30. 22 2012.10.30. 86 母의 ○○은행 계좌로 이체

• 母는 85세의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통장사본에 기재된 필적은 청구인의 것으로 청구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계 188 190 * 정○○는 80백만원이 ‘○○시 ○○구’ 소재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로 받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 쟁점계좌에서 2012.10.26., 2012.10.30. 출금된 187백만원의 출금전표상 필 적 및 86백만원이 입금된 母의 통장사본에 수기로 기재된 필적은 청구인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계좌와 母의 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관리․사용하던 것 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병원비 60백만원도 청구주장 외에 구 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실질적인 대금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3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 출한 13백만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 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 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과 母는 각각 87세, 85세의 고령이어서 청구인이 직접 쟁점계좌와 母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거래를 하였다.

  • 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187백만원의 출금전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증여로 본 쟁점토지와 현금 13백만원의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2012.2.10. 피상속인계좌에서 13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 금하고, 2012.10.18. 쟁점토지를 250백만원에 매매로 취득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대금 명목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190백만원을 입금하고, 60백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과거 지출한 병원비와 상계

③ 쟁점계좌에 입금된 190백만원의 사용처는

•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80백만원(④),

• 母가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증여등기비용(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 22백만원,

• 母의 계좌로 계좌이체 86백만원임

④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2.10.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13백만원과, 2012.10.26.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80백만원은 2011년 母에게 대여한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 및 처분재산 검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

3. 조사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상속재산 (증여재산포함) 채무등 공 제 상 속 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 세 액 계 상속세 증여세 기타 신 고 무 신 고 조 사 961 5 956 771 184 37

• 37

• 적 출 961 5 956 771 184 37

• 37

4. 조사내용
  • 가. 상속재산 확인 및 평가

1. 부동산 (단위: 백만원)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면적 신고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평가금액 (결정가액) 비고 (평가방법)

○○ ○○ ○○ 33 토지 552.00 0 144 144 개별공시지가

○○

○○

○○ 563-1 토지 264.00 0 72 72 개별공시지가

○○

○○

○○ 602-9 토지 2.00 0 0.2 0.2 개별공시지가 합계 0 216.2 216.2

2. 금융재산 (단위: 백만원)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신고가액 평가가액 (결정가액) 비고

○○농협 ○○지점 예․적금 0 5 예금잔액

○○농협 ○○지점 예․적금 0 1 예금잔액 합계 0 6

  • 나. 추정상속재산

1. 처분재산(부동산 등) (단위: 백만원)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면적 양도일 처분금액(가액평가) 양수인 비고 금액 평가기준 성명 관계 쟁점토지 토지 649.50 2012.10.18. 250 매매가 청구인 자 증여추정

  • 다. 증여재산가산액 수증자 피상속인과의 관계 재산종류 증여일자 증여세 신고 결정 비고 母 처 토지 2012.10.30. 0 525 증여세 기결정 청구인 자 현금(수표) 2012.02.10. 0 13 수표인출액 토지 2012.10.12. 0 201 증여추정재산 합 계 0 739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 검토서(직계존비속간 양도)>
3. 검토자 의견

상속개시일 직전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에 대해 매매계약서, 대가지급 여부, 매매대금 출금내역 등 확인결과,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지급일에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신규개설한 후 계약서 상의 계약금 22백만원 및 잔금을 입금한 점,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쟁점계좌에 190백만원이 입금된 후 출금된 187백만원의 출 금전표 3매에 기재된 필체가 청구인이 쟁점계좌 개설시 은행거래 신청서에 기재 된 필체와 동일한 필체로 보이고, 2012.10.26. 수표출금된 80백만원이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주택의 신규 계약 및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된 점, 상속개시일(2012.11.01.) 하루 전인 2012.10.30. 출금된 86백만원이 청구인이 쟁점 계좌를 신규 개설한 ○○은행 ○○역 지점에서 2012.10.30. 출금한 당일 청구인의 母 명의로 신규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사실, 母는 계좌 개설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이었으나, 신규개설된 계좌의 출금내역이 빈번하고, 고액 현금 출금 등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현금․계좌이체 등 출금 거래내역을 수기 기재한 통장 사본 등에 의해 상속개시일 직전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청구인과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거래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판단 되어 증여세(증여재산가액 201백만원) 결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고자 함.

4.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一金 이억오천만 원整 (₩ 250,000,000) 계 약 금 一金 이천이백만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一金 육천만 원整은 2012년 10월 15일에 지불하며, 잔 금 一金 일억육천팔백만 원整은 2012년 10월 18일에 지불한다. 융 자 금 一金 원整은 현상태에서 승계한다. 특약사항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없는 상태임

3. 잔금시까지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한다.

4. 기타사항은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본 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649.5)을 매매하는 것임

6. 중도금 6,000만원정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병원비, 요양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 으로 대체한다. 2012년 10월 12일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반박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 제출의견 거래일자 대금(백만원) 내 역 피상속인 병원비 상당액 60 구체적인 증빙 없음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 후 출금된 금액 2012.10.26. 80 수표출금(정○○가 지급제시)

• 청구인의 사업장(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하여 사용됨 2012.10.30. 22 2012.10.30 86 母의 ○○은행 계좌로 이체

• 母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 계 248

  • 나) 처분청 제출의견에 대한 청구인 반박자료

(1) 청구인이 지출한 병원비 상당액 60백만원

○ 피상속인의 진료비확인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확인서 상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청구인은 본인이 피상속인과 母의 요양병원비를 부담한 증빙으로 다음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원) 수급자 지급 연도 총액 보험자부담액 수급자부담액 장기요양 기관명 피상속인 2011 7,073,550 5 4,764,530 5 2,306,620 5

○○ 요양원 2012 11,069,550 5 7,520,050 5 3,549,500 5 母 2011 3,470,000 5 0 5 3,470,000 5 2012 17,987,370 5 11,856,310 5 6,409,560 5 계 39,600,470 5 24,140,890 5 15,735,680 5

(2) 2012.10.26. 수표출금한 80백만원

○ 母 명의의 아파트 취득시 자금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은 母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계약 만기(2011년 8월)로 주인이 보 증금 인상을 요구 하자 청구인이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2011.9.26. 母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고, 母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이 母에게 대여했던 금액 93백만원 중 80백만원은 쟁점계좌에서 인출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인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13백만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母의 아파트 취득계약서와 청구인의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母의 아파트 취득가 구 분 비 고 178백만원 90백만원 母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13백만원 청구인이 母에게 대여하였다가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 80백만원 청구인이 母에게 대여하였다가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계) 183백만원 부대비용(등기비, 수리비)을 포함한 총비용

○ 母의 아파트 취득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 ○○ 814 ○○5단지 503동 307호 토 지 지목 대지 면적 29.085㎡ 건 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주거용 면적 39.6㎡

2. 계약내용

매매대금 一金 일억칠천팔백만 원整(₩ 178,000,000) 계 약 금 一金 일천오백만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 하고 영수함 영수자 印 중 도 금 一金 삼천오백만 원整은 2011년 8월 29일 에 지불하며, 잔 금 一金 일억이천팔백만 원整은 2011년 9월 29일 에 지불한다. 융 자 금 一金 원整은은 현상태에서 승계한다. 2011년 7월 12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1 전화2 성명 정○○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1 전화2 성명 母 代 청구인

○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계좌번호 거래일자 출금 입금 내용 거래점 --**** 2011.7.12. 15 집계약

○○역 -- 2011.9.21. 20 2011.9.26. 86 2011.9.26 22 --* 2011.8.29. 35 503/307 중도금

○○역 2011.10.6. 55 母의 전세보증금이라 주장

○○역 35

○○역 계 178

• 출금액 178백만원 중 127백만원은 아파트 취득대가로 지급되었음이 확인[전소유자(정○○)에게 72백만원, 세입자 이○○에게 55백만원 지급하였음이 금융조회, 통장사본에서 확인됨]되고, 입금액 중 55백만원은 母의 전세아파트 소유자 최○○가 입금한 것이다.

• 청구인 통장사본상 출금일과 출금액이 母 아파트 취득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자 및 지급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1년 8월 본인 소유의 주택을 340백만원에 처분하여 母의 아 파트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양 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바, 2011.8.10. 청구인이 ‘○○시 ○○구 ○○동 산81-6’ 소재 주택을 340백만원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12.10.30. 인출된 22백만원

○ 피상속인이 母에게 증여한 ‘○○시 ○○구 ○○동 602-7번지’ 토지등기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및 법무사 영수증에서 확인된다.

(4) 2012.10.30. 母의 계좌로 이체된 86백만원

○ 청구인은 4남의 막내아들로 첫째, 셋째 형은 오래전 사망하였고, 둘째 형은 암투병 중이어서 홀로 부모를 부양하였으나, 쟁점토지 거래 후에는 母가 토지매매대금으로 생활하도록 쟁점계좌에서 母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무릎관절염이 심한 母를 대신하여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면 조세부담이 전혀 없을 것임에도 피상속인 사망 후 조카들과 상속분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하 였고 청구인이 앞으로 부담할 母의 병원비․생활비 등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 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母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6. 청구인의 제적등본상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50백만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2011년 母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대여한 13백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가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190백만원 중 청구인의 母 계좌로 입금된 86백만원이 母의 병원비, 요양원비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 하나, 母의 통장사본에서 2012.11.7. 20백만원, 2012.11.29. 10백만원 등 고액의 현금 이 인출되었고, 출금전표상 필적이 청구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금액이 母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80백만원이 2011년 母 명의의 아파트 취득시 母에게 대여했던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 계 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상속인을 위해 60천만원을 지출 하였더라도 이는 민법상 부양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2.12.1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과거(2011년 3 월부터 2012년 9월까지)에 지출한 병원비 등과 상계한다는 특약은 사전약정에 따른 채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조카들과의 상속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외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부동산)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2.10.12.과 거의 동일한 시기(2012.10.30.)에 母는 피상속인으로부터 525백만원(증여세 과세가액)의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증여세 과세미달인 母는 증여로 등기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청구인은 매매로 등기한 점을 볼 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