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
6. 25.(등기접수일) 홍성군 답 10,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모(00분)로부터 199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에 대한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2014.
9.
2. 2008.6.25. 증여분 증여세 11,326,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유상매매한 것이므로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4.
10.
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모(00분)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2008.
6.
25. 특별조치법으로 청구인에게 매매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매매일이 1995.5.30.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지 너무 오래되어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당시 모가 집안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농사를 지어 모은 자금과 남편 월급 등의 저축액 등으로 1993~1994년 사이 4천만원, 1995.5월까지 2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지급한 매매거래이다. 이에 대하여 6남매가 모두 아무런 다툼 없이 매매를 인정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2000다33775, 2000.10.27., 대법원2005다2189, 2005.4.29.) 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도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08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로부터 6천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지급증빙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인들에게 탐문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매매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친분에 의하여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탐문되고, 또한 같은 날에 특별조치법으로 동생에게는 증여로 소유권 이전해준 토지가 있음이 확인된다. 상증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 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추가로 다음을 주장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