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127 선고일 2015.03.2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

6. 25.(등기접수일) 홍성군 답 10,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모(00분)로부터 199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에 대한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2014.

9.

2. 2008.6.25. 증여분 증여세 11,326,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유상매매한 것이므로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4.

10.

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모(00분)가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2008.

6.

25. 특별조치법으로 청구인에게 매매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매매일이 1995.5.30.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지 너무 오래되어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당시 모가 집안형편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농사를 지어 모은 자금과 남편 월급 등의 저축액 등으로 1993~1994년 사이 4천만원, 1995.5월까지 2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지급한 매매거래이다. 이에 대하여 6남매가 모두 아무런 다툼 없이 매매를 인정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2000다33775, 2000.10.27., 대법원2005다2189, 2005.4.29.) 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도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모로부터 6천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의 지급증빙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인들에게 탐문한 결과, 해당 부동산의 매매여부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친분에 의하여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탐문되고, 또한 같은 날에 특별조치법으로 동생에게는 증여로 소유권 이전해준 토지가 있음이 확인된다. 상증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증여 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에 대하여 증여 추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따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가액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91,529 30,000 61,259 6,153 5,173 11,326
  • 나.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모(00분)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인 3명에 대하여 보증행위 경위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보증인 서류에 날인을 받은 사람은 청구인의 막내동생(00균)이었으며, 보증인들은 특별조치사항인 매매거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친분으로 날인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종합의견에는 막내동생(00균)도 모로부터 토지를 청구인과 동일한 날짜에 함께 모로부터 각각 토지를 이전받았으나, 청구인은 매매, 막내동생은 증여로 등기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 다. 문서감정 의뢰 공문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토지매매계약서(1995.4.10.)와 토지매매영수증(1995.5.30.)에 대하여 문서감정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문서감정 진행 중에 “불복청구시 새로 작성한 문서임을 시인함”에 따라 문서감정 요청을 취하한 사실이 2014.10.23. 처분청 공문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토지매매 영수증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6천만원을 1995.5.30.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6남매가 연명으로 날인하였고, 작성일자는 2014.11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6남매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확인한 의견서(2014.11월 작성)형식이다.
  • 나. 쟁점토지 취득자금 조성내역 및 증빙을 확인하면, 청구인은 1980.1.14. 혼인 후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였고, 청구인은 농사 수입금으로 월 50~100만원을 저축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수입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농사수입은 벼농사로 연 300~500만원, 밭작물로 연 300~500만원을 벌었으며, 저축과 목돈마련에 노력하여 1991.8.15. 농협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고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취득자금 지급은 1993~1994년에 4천만원, 1995.5월에 잔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농협 00지점의 청구인 구계좌 해지내역과 수신 해지계좌 조회, 저축성 예금 조회표”를 제출하였고, 1993~1995.5월까지 해지한 금액을 정리하면 합계금액이 18,720천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추가로 다음을 주장하였다.

  • 가. 토지매매 영수증을 남매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母의 사망으로 장남이 확인하는 절차를 갖춘 것이며, 특별조치법 보증인은 “거래당시 입회자는 아니라는 사전의견”을 제출하고 위촉된 위원으로 단지 친분만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사정으로 동생이 대신하여 보증서를 확인받았을 뿐, 특별조치법 증명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기하였다.
  • 나. 母가 막내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은 집터 보존을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매거래와는 다른 사실관계라고 주장하였다.
  • 라. 판단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대법원98두19551, 1999.4.23., 대법원97두18080, 1998.2.13. 참조). 이 건의 경우 청 구인은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지가 너무 오래되어 구체적인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993~1995.5월 기간 중에 해지한 예금액이 18,720천원이 있었다는 “해지 내역서”와 쟁점토지는 母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6남매 확인서”, “특별조치법 관련서류”를 제시하며 매매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조치법 관련서류인 “같은 마을 주민의 보증서” 및 “남매들의 확인서” 는 소유권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1993~1995.5월 기간 중에 해지한 예금액이 18,720천원이 있었지만 동 예금액을 母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