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채무)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125 선고일 2015.03.10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중 146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7. 청구인의 부(父) 윤○○으로부터 ○○시 ○○구 ○○ 동 397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1,050백만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6.9.∼6.28. 기간동안 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050백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금액 1,050백만 원 중에 904백만 원만 지급하여 윤○○ 으로부터 채무 146백만 원을 면제(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9.17. 청구인에게 2013.12.27. 증여분 증여세 36,476,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계약 전인 2011년 11월부터 여유자금을 양도자인 부(父) 윤○○에게 일시 보관해 왔으며 이는 추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선지급하는 형태로 자금거래를 하여 매매대금은 계약일 전까지 5회에 걸쳐 448백만 원, 당일에 1억 원, 합계 548백만 원을 금융거래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인수키로 한 채무액 4억 원은 대출은행인 ○○은행에서 쟁점아파트를 감정한 결과 그 가치가 1,050백만 원으로 하락하였다 하여 대출금 4억 원 중 2천만 원을 2014.2.24. 상환한 후 380백만 원만 인수하여 2014.2.26. 채무자 변경등기를 하였고, 잔금은 금융기관 대출심사에서 쟁점아파트의 시세하락으로 추가대출이 불가능 하여 당초 잔금 102백만 원과 대출금 조기상환액 2천만 원을 합한 122 백만 원을 어머니 최○○로부터 120백만 원을 일시 차입하여 근저당채무 변경 등기 및 대출연장 등 수수료 상당액 3백만 원을 합하여 2014.3.5. 금융거래로 12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인에게 객관적인 금융거래 수단을 통하여 전액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그 지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없음에도 146백만 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윤○○에 대한 세무조사시 윤○○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근저당채무 400백만 원을 제외한 630백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청구인과 윤○○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4.3.3. 윤○○은 배우자인 최○○의 □□은행 계좌로 120백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4.3.4. 청구인의 # 계좌에 현금으로 20백만 원과 최○○ 명의로 100백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4.3.5. 청구인은 윤○○에게 120백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3.5. 윤○○의 # 계좌에서 5백만 원이 청구인의 # 계좌로 대체입금 되었다가 다시 윤○○의 # 계좌로 대체입금 되었으며, 2014.3.11. 윤○○의 # 계좌에서 현금 10백만 원이 출금된 약 1시간 후 1~2분 사이에 청구인의 # 계좌에 현금 19백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윤○○의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현금거래를 취소하고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윤○○의 # 계좌에서 84,000천원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2014.3.12.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윤○○의 #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2014.3.5. 이후 윤○○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228백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한 일명 뺑뺑이 거래로 보이고, 2004.12.3.과 2011.11.10. 수령하였다는 4,000천원과 50,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와는 관련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매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청구인이 윤○○에게 입금한 2013.7.31. 26백만 원, 2013. 10.25. 30백만 원, 2013.11.26. 20백만 원, 2013.12.27. 100백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을 포함한 524백만 원과 채무승계액 380백만 원, 합계 904백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1,050백만 원과의 차액 146백만 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채무 146백만원을 면제(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 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 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3.12.27.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윤○○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일십억 오천만 원(1,0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윤○○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양도자 윤○○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1,050백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3.4.9.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207호 매매가액 1,290백만 원을 시가(양도가액)으로 보아 윤○○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매매대금의 수수내역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윤○○에게 입금한 524백만 원 및 채무승계금액 380백만 원 합계 904백만 원을 실지 매매 대금 지급액으로 인정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050백만 원과의 차액 146백만 원을 윤○○이 청구인에게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윤○○이 세무조사 시와 과세전적심심사청구(청구하 였다가 취하) 시에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해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일자 금액 2004.12.3. 4,000 2011.11.10. 50,000 2013.2.12. 248,000 2013.4.15. 100,000 2014.3.5. 5,000 2014.3.5. 120,000 2014.3.11. 19,000 2014.3.12. 84,000 소계 630,000 근저당채무인계 400,000 총수령액 1,030,000 4)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자 금액 2011.11.10. 50,000 2013.2.12. 248,000 2013.4.15. 100,000 2013.10.25. 30,000 2013.11.26. 20,000 2013.12.27. 100,000 2014.3.5. 122,000 소계 670,000 근저당채무인계 380,000 총수령액 1,050,000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윤○○ 등의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4.3.3. 윤○○은 배우자인 최○○의 □□은행 계좌로 120백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4.3.4. 청구인의 # 계좌에 현금으로 20백만 원과 최○○ 명의로 100백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4.3.5. 청구인이 윤○○에게 120백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4.3.5. 윤○○의 # 계좌에서 5백만 원이 청구인의 # 계좌로 대체입금 되었다가 다시 윤○○의 # 계좌로 대체입금

  • 나) 2014.3.11. 윤○○의 # 계좌에서 현금 10백만 원이 출금된 약 1시간 후 1~2분 사이에 청구인의 # 계좌에 현금 19백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윤○○의 #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현금거래를 취소하고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윤○○의 # 계좌에서 84,000천원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2014.3.12.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윤○○의 #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 지급금액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윤○○에게 입금한 2013.7.31. 26백만 원, 2013. 10.25. 30백만 원, 2013.11.26. 20백만 원, 2013.12.27. 100백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904백만 원을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자 금액 2013.02.12 248,000,000 2013.04.15 100,000,000 2013.07.31 26,000,000 2013.10.25 30,000,000 2013.11.26 20,000,000 2013.12.27 100,000,000 대금지금액 524,000,000 근저당채무인계 380,000,000 총 지급액 904,000,000

7.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 특약사항 확인서 및 금전대차약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특약사항 확인서
1. 당초 계약서 내용

• 재산소재지: ○○구 ○○로 113 ○○아파트

• 매매대금: 일십억 오천만 원(\1,050,000,000)

• 특약사항: 은행 대출금은 매수자가 인수한다

2. 특약사항 구술

• 계약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기 지급한 448,000,000원은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쌍방 채권채무는 소멸한다.

• 중도금: 502,000,000원 중 ○○은행 대출금 400,000,000원을 매수인이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정산한다.

•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변경 제수수료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잔금지연에 따른 지체금은 면제한다. 위의 내용을 확인 함 매도인 윤 ○ ○(인장날인) 매수인 청 구 인(인장날인)

  • 나) 청구인과 청구인 모 최○○간의 금전대차약정서

○○시시 ○○구 압구정로 151, 거주 최○○(갑)와

○○시시 ○○구 ○○로 113, 거주 청구인(을)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조(대여금 용도) 갑은 을의 부동산매입대금 잔금정산 용도로 일억이천만원(\120,000,000)의 자금을 대여한다. 제2조(계약성립) 갑과 을은 상대 차용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상대 대여자가 예금입금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원함으로써 쌍방 채권・채무가 성립한다. 제3조(대여금 이자율) 제2조의 채권・채무성립일부터 을이 부담하고 있는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제4조(이자지급) 제3조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금액은 매년 2월 28일에(12개월 후급)에 지급하기로 하며 차입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여자의 동의하에 이자상당액 지급을 유예하거나 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되, 연장이자율은 연리 8.5%를 적용한다. 제5조(대여금 상환) 제1조의 대여금은 을이 추가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형편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하고 대출실행 지연 시 상환일자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14. 2. 26. 대여자(갑): 최 ○ ○(인장날인) 차입자(을): 청 구 인(인장날인)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1.10. 결혼축의금 등으로 모은 50백만 원을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의 규모 및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일자가 쟁점아파트 취득일로부터 2년 전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4.2.26. 청구인의 모 최○○로부터 120백만 원을 차입하여 윤○○에게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최○○와 체결한 금전대차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윤○○, 윤○○과 최○○, 최○○와 청구인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3.3. 윤○○이 최○○의

□□은행 계좌로 120백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4.3.4. 청구인의 # 계좌에 현 금으로 20백만 원과 최○○ 명의로 100백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4.3.5. 청구인이 윤○○에게 120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증빙을 만들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최○○로부터 120백만 원을 차입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2013.12.27. 청구인이 윤○○ 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채무) 146 백만 원을 면제(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