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124 선고일 2015.03.10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장래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제 배당을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회피된 조세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4. 21.부터

7. 25.까지 청구외 YY물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4.9.24.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중국인 QQ(이하 “QQ”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1,244,935,850원을 고지할 것을 SS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9.4. 통지내용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여야 한다.

1.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구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대법원2003두13649, 2004.12.23.). 또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라는 결과만을 중시하여 모든 경우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89헌마38, 1989.7.21.)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2004두13936, 2006.5.25.).

  • 나. 쟁점 명의신탁은 ‘QQ의 대한민국 장기체류’라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 대법원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그 과정에서 회피가능한 조세의 종류·액수 및 실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초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2004두7733, 2006.5.12., 대법원2005두14714, 2006.6.9.),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① 증권거래법상 주식 소유 제한 규정과 소유 주식변동상황의 보고의무에 관한 규정 등 증권거래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금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신탁한 경우(대법원96누4848, 1996.5.28.), ② ○○○ 주식인수를 위한 자격요건인 15년 이상 방송국 경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우(위 대법원 2005두14714 판결), ③ 회사 설립 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이후 증자 시에도 종전 소유주식 비율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편의상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이 인수된 경우(위 대법원 2004두7733 판결) 등의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세액도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이 사건의 경우 1999년경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손윗동서인 백KK는 젊은 시절부터 앓아온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하여 중국의학의 도움을 받고자 방법을 수소문하고 있던 중 백KK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분을 맺어온 김JJ 신부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니, 혹시 김JJ 신부라면 청구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등은 김JJ 신부에게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이야기를 들은 김JJ 신부는 QQ라는 중국인을 소개해 주었다(김JJ 신부 진술서 2면 참조).

4. 중 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고 현지 사정에도 밝았던 QQ는, 당시 ‘미형외과’라는 신 분야를 개척하여 중국 의료계에서 명의로 인정받고 있던 황△ 박사를 청구인 등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등이 중국

○○ 성

○○ 시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는 1개월여의 기간 동안 직접 북경으로부터

○○ 까지 찾아와 통역, 입원 수속에서 간병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김JJ 신부 및 QQ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현지 방문 등의 기회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며 지냈다(김JJ 신부 진술서 2∼3면 참조). 5) 이후 2004년 9월경 청구인은 김JJ 신부로부터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김JJ 신부가 북방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와의 업무연락이 빈번한데, 관련 업무연락과 심부름 등을 맡아줄 QQ의 한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업무에 불편이 많으니 QQ가 외국인 투자형식으로 외국인 투자(D-8) 비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김JJ 신부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청구인이 좀 도와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김JJ 신부 진술서 3면 및 QQ 진술서 1면 참조). 6) 당시 QQ도 외동딸의 한국 유학을 위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였고(QQ 진술서 1면), 청구인으로서도 본인이 아플 때 도움을 주었던 김JJ 신부 및 QQ에 대한 보답이자, 그 무렵 중국 현지 거래처를 확보할 필요성도 있었던 터라 김JJ 신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하였다. 7)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5.3.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는 외국인이 회사에 5천만원 이상 투자하여 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회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출입국관리법(20 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 11. 11.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에게 기업투자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4.8.23. 법무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별표1은 당해 외국인투자가가 출입국관리법상 장기 체류자격(D-8)을 획득하여 3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에 청구인은 QQ가 출입국관리법상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2004.9.24.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QQ가 김JJ 신부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쟁점 주식(발행주식의 25%)을 인수하되 그 금원은 청구인이 김JJ 신부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 명의신탁은 오로지 QQ를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의 조세상 고려는 전혀 없었다.

9. 그렇다면 쟁점 명의신탁은 ‘QQ의 대한민국 장기체류자격 확보’라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쟁점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되는 조세는 없거나 아주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다. 쟁점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되는 조세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 때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그런데 쟁점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는바, 즉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은 쟁점 명의신탁 전에는 100%, 쟁점 명의신탁 후에는 75%로서 명의신탁 전·후에 청구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명의신탁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쟁점 명의신탁에 따른 주주구성 변동 > 주 주 주식수㈜ 자본금(천원) 지분율(%) 사업연도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청구인 외 30,000 30,000 150,000 150,000 100.0 75.0 QQ 0 10,000 0 50,000 0 25.0 계 30,000 40,000 150,000 200,000 100.0 100.0

3.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 별개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중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군(群)이 보유한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51% 보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22조, 대법원2002두1144(2004.2.27.), 대구고등법원2006누2177(2007.4.27.)),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어야만 회피여부가 문제된다.

4. 그러나, 쟁점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이 쟁점 명의신탁 전에는 100%, 쟁점 명의신탁 후에는 75%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군이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당초부터 간주취득세 회피목적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5.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래 약 15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0 사업연도에 이르러 단 한 차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QQ 명의의 배당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청구인이 아닌 QQ 명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과는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쟁점 배당으로 인하여 경감되는 종합소득세가 아주 미미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대법원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일부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경감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경미한 정도라면, 설령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2010두24104, 2011.3.24., 대법원2008두2729, 2008.10.23.). < 조세경감이 사소하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한 사례 > 구 분 증여세액 경감세액 비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4,440,807천원 취득세 1,558천원 양도소득세 500천원 종합소득세 9,610천원 계: 11,668천원 0.2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2729 판결 554,048천원 취득세: 33,664천원 6.07%

7.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의 대법원 판례 사안을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경감세액의 절대치가 크지 않거나 또는 경감세액 대비 증여세액의 비율이 낮은 경우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아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8.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쟁점 배당금은 550백만원이므로 구 소득세법(2010.10.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QQ에게는 과세표준 88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쟁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동일하다. 다만, 누진세율 구간의 차이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액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은 최대 14,900천원으로 경감세액 대비 증여세액의 비율은 2.67%(= 경감세액 14,900천원 ÷ 증여세 산출세액 557,692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앞서 본 대법원 2008두2729 판결 사안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위 대법원 2010두24104 판결 사안의 경감세액과 비교하면 약 3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9.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배당 시기, 횟수 및 종합소득세 경감액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쟁점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사안마저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세법에 관하여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 명의신탁에 따라 경감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조세를 상정하여 그러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둔 입법취지 자체에도 반하는 것이다.

  • 라. 청구인 추가주장

1.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자가 자기의 조세상 이득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본 사건의 경우 조사청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상 이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감만 강조하고 있다. QQ 명의의 급여 계상으로 인한 법인세 경감은 쟁점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구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제83조에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개인납세사실증명서를 첨부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QQ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취득⋅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계상하여 필수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도록 하였을 뿐 청구인의 조세회피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1.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2014두3761, 2014.5.29.). 청구외법인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배당한 2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동 기간 평균 30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QQ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보유액은 25억원으로, 향후 배당 시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 매출액 및 이익잉여금 연도별 현황표 생략)

  • 나. 명의신탁 이후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

1. 조사청은 배당금 수령이 적격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형제 이AA, 이BB, 그리고 중국인 QQ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1994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이AA, 이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어 과세가 불가능하다(’99년 명의신탁분은 과세).

2. 청구외법인은 2010년 중 이AA, 이BB, QQ 및 청구인에게 총 22억원의 배당을 실시하고 각 주주들 명의로 배당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배당수입금액 1,457백만원을 가산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 28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3. 명의수탁자인 QQ와 이AA는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외법인은 총 391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318백만원(QQ 관련 157백만원)을 탈루하였다.

4. QQ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2004.9.경 이후부터 한 번도 근무한 사실 없음에도 193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 조사 시 청구외법인이 QQ의 급여계좌(○○은행 87**-01-**)의 비밀번호(**)가 적시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QQ의 국민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 다. 유상증자 대금의 처리과정으로 보아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

1. 청구인은 조세회피 의도 없이 QQ의 국내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합법적인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JJ 신부로부터 비행기 내에서 돈을 건네받아 외국으로부터 실제 투자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이후 기업자금(3차례에 걸친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로 처리)으로 금액을 나누어 반환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사실을 은폐한 것은 설사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 지더라도 부수적으로나마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2.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1두15794, 2012.5.9.).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법인은 명의수탁자인 QQ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부당하게 회계 처리하고 부외자금으로 유용하였으며, 고액의 배당금을 허위로 지급⋅처리하고 실제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사실 등을 종합하건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처분청 추가주장

1. 청구인은 허위급여 계상으로 경감된 조세는 법인세이므로 청구인과 직접 관련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1인 주주 기업으로 법인의 조세상 이득은 곧 청구인의 이득과 같다.

2. 청구인은 QQ의 국내 장기체류를 돕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법인세 신고 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2008. 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2005.3.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6. 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2011.11.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2013.10.10. 법무부령 제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17. 기업투자(D-8): 3년

9. 구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2011.3.29 법률 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10.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체류기간연장허가】(2011.11.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2007.6.1.신설) 체류자격 신청구분 첨 부 서 류 기업투자 (D-8) 체류기간 연장허가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표세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12.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3.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4. 구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5) 구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구 소득세법 제55조 【세율】(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간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004.12.31.현재 청구외법인 주주구성 > 주 주 주식수(주) 자본금(원) 지분율(%) 청구인 13,500 67,500,000 33.75 이AA 9,000 45,000,000 22.50 이BB 7,500 37,500,000 18.75 QQ 10,000(쟁점주식) 50,000,000 25.00 계 40,000 200,000,000 100.00 < 2004.12.31.현재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및 증여의제 금액 >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1주당 순자산가액 1주당 순손익가액 1주당 평가액 최대주주 할증평가 증여의제 금액 40,000주 200백만원 89,422원 200,420원 156,021원 179,423원 1,794백만원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현황과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감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주식변동 현황 > (단위: 주, %) 주 주 ’94.12말 ’99.12말 ’04.12말 이후 성 명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24,000 80.00 13,500 45 13,500 33.75 김ㅇㅇ 배우자 3,000 10.00

• -

• - 이AA 형제 600 2.00 7,500 25 7,500 18.75 이BB 형제 600 2.00 9,000 30 9,000 22.50 최ㅂㅂ 기타 600 2.00

• -

• - 정ㅎㅎ 기타 600 2.00

• -

• - 김RR 기타 300 1.00

• -

• - 백KK 기타 300 1.00

• -

• - QQ 기타

• -

• - 10,000 25.00 합계 30,000 100.00 30,000 100.00 40,000 100.00 <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당 기 126 326 199 204 174 286 326 249 1,596 956 누 계 2,629 2,955 3,154 3,358 3,532 3,818 1,944 2,193 3,789 4,745

3. 2010년 청구외법인의 배당내역과 배당에 따른 청구인외 3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0년 배당내역 및 종합(배당)소득세 신고 현황 > (단위: 천원) 주 주 지분(%) 배당금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청구인 33.75 742,500 1,248,554 413,694 328,766 이AA 18.75 412,500 508,311 154,608 105,108 이BB 22.50 495,000 554,214 170,675 116,065 QQ 25.00 550,000 618,701 193,245 131,545 합 계 100.00 2,200,000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부속서류인 보충조서에서 청구외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성 명 합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391 33 37 36 36 36 36 46 50 50 25 QQ 193 4 18 17 17 17 17 23 25 25 25 이AA 198 29 19 19 19 19 19 23 25 25

• * QQ 급여이체계좌: ○○은행 87**-01-** (비밀번호: **)

5. 청구인이 2014.7.10.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이AA 및 QQ 명의로 허위 급여를 계상하여 비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과 QQ가 2004.9.24.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QQ 등 3인 명의로 배당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청구인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수입금액 1,241 2,698 1,457 종합소득금액 1,255 2,888 1,633 (소득공제) 7 7

• 과세표준 1,248 2,881 1,633 세 율 35% 35%

• 산출세액 413 985 572 (세액공제) 84 259 175 결정세액 329 726 397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 223 223 납부불성실 가산세

• 15 15 계

• 238 238 총결정세액 329 964 635 기납부세액 329 681 352 추가납부세액 283 283 기납부세액 증가분(352백만원):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납부한 소득세

8.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QQ 및 김JJ 신부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JJ 신부 및 QQ 진술서 생략)

9.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주장하는 조세회피액은 284백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5백만원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내용 청구인 주장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고 지 세 액 계 본세 가산세 964 680 284 45 239 15(max) 45백만원 = 15백만원(누진세액공제) × 3(QQ外 2명) 15백만원 = QQ 관련 누진세액공제

  • 라. 판 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19331, 2009.4.9.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외 김JJ 신부의 부탁을 받고 중국인 QQ의 한국 내 장기 체류를 돕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설사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된 조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액은 극히 미미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3.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이전부터 배당 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매년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장래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제 2010년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고액을 배당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며 회피된 조세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