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채무의 명의도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무의 이자도 제3자가 지급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채무의 명의도 인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무의 이자도 제3자가 지급하였는바 쟁점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쟁점채무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12.3.27.보다 훨씬 오래 전인 2006.12.22.에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OO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수증시 쟁점채무를 인수 받아 쟁점채무 명의 변경을 2013.2.19.에 하였고, 증여일 이후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증여자 박OO와 청구인은 모자지간이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12.3.27.인데 쟁점채무가 청구인으로 명의변경 날은 2013.2.19.이며,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내역도 없어, 증여일 현재 청구인에게 쟁점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 쟁점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7. 박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12.5.3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고시가격인 201,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21,7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인 310,000,000원으로 보아 2012.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22,833,320원을 2012.12.31.납기로 고지결정 하였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에 나타나는 쟁점채무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순위번호 1, 2번을 살펴보면,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친 박OO가 2006.12.22. OO은행 OO지점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최초 설정하였고, 그 이후 2009.2.10.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원으로 추가 설정하였으며,
• 순위번호 3, 4, 5번을 보면 2012.3.20. 모친 박OO의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설정한 후 당초 순위번호 1, 2번 2006.12.22.과 2009.2.10.의 박OO 근저당권은 2012.3.21. 해지되었으며,
• 순위번호 6번을 보면 청구인이 2013.2.19. OO은행 OO영업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설정하였고,
• 순위번호 7번을 보면 2013.2.19. 순위번호 3번 박OO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최초 대출일을 2013.2.19.으로 만기일자를 2043.1.20.까지로 한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금액 136,111,120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3.27.(증여일)부터 2013.2.4.까지: 김OO(父)의 OO은행 통장거래내역(2012.2.14.부터 2014.7.16.까지)을 보면 김OO의 통장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자동이체로 지급됨 * 청구인은 김OO이 대납한 이자 9,675,672원을 일시에 변제하기 위해 10,000,000원을 김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 2013.2.5.부터 2014.5.까지: 청구인이 매월 65만원을 김OO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
• 2014.6.부터 2014.7.까지: 청구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2014.6.17. 632,746원 / 2014.7.17. 632,746원).
5. 국세통합시스템 상 청구인의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 구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소득금액 년도별 합계 2013 근로소득 6,320,000 0 2013 근로소득 4,701,612 0 합 계 11,021,612 2012 근로소득 15,697,170 0 2012 일용근로소득 3,430,000 0 합 계 19,127,170
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2.5.31.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OO은행 대출금 136,111,120원에 대해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박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증여자 박OO는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2013.2.28. 인수된 채무(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4.5. 양도소득세 202,98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3.6.12. 양도소득세 202,980원을 환급결정함
8.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7.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실지 대출금 승계여부를 확인코자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상환내역 및 이에 대한 자금원천등 금융증빙자료 제출을 2014.6.30.까지 요구하는 공문(재산세과-2943호 2014.6.18.)을 발송한 사실이 있고 경정청구 처리기한인 2014.7.6.까지 청구인이 추가 금융증빙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7.7. 쟁점채무를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승계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통지 (재산세과-3484호 2014.7.7.)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조항의 채무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124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3.24. 선고99두12168 판결 참조). 청구인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2012.5.31.)를 보면 청구인 스스로 증여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담부증여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를 보면 증여일(2012.3.27.)이후 2013.2.19.까지 쟁점채무에 대한 명의자가 증여자인 박OO로 되어있으며, 쟁점채무 이자지급관련 증빙에 의하면, 증여일(2012.3.27.)이후인 2013.2.4.까지 김OO(청구인의 父)의 통장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증여자 박OO가 2013.2.28.에서야 쟁점채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하여 2014.7.7.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