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2003.12.31. 이전 거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적용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개정 상증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전의 것, “종전 상증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개정 상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03.12.30. 법률시행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8. 상법【주주명부의 기재사항】(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9)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개정 상증법”)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전의 것, “종전 상증법”)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개정 상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3.12.1. 청구외법인 대주주인 △△△ 소유 주식 14,000주를 백AA 등 타인 명의로 1주당 3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양도인 양수인 매매 주식수 양도가액 수탁자 신탁자 합 계 14,000주 490,000 △△△ 백AA 청구인 7,660주 268,100 김BB 김CC 4,000주 175,000 민DD 박EE 1,340주 46,900
2. 청구외법인이 2003.1.1.부터 2003.12.31.까지의 주식변동내역(2003.12.1. 쟁점거래 포함)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구 법인세법 제191조 에 따라 2004.3.30.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출자자 기초 주식수 증가 주식수 감소 주식수 기말 주식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200,000 16,333 16,333 200,000 김BB 0 5,000 0 5,000 (중간 생략) 민DD 0 1,340 0 1,340 (중간 생략) 백AA 0 7,660 0 7,660 (중간 생략) 5,000주 중 1,000주는 실제 김BB이 구입한 것으로 4,000주만 명의신탁에 해당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인 주식이동현황(주)○○에는 2003.12.1. 쟁점거래 관련 주식양수자명단, 배당금입금통장 및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2003.12.1.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성명 주식수 1주당 금액 총금액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BB 5,000 35,000 175,000,000 경기도 성남시 백AA 7,660 35,000 268,100,000 서울시 영등포구 민DD 1,340 35,000 46,900,000 서울시 구로구 원FF 1,000 35,000 35,000,000 경기도 성남시 김GG 1,000 35,000 35,000,000 서울시 강남구 16,000 560,000,000 <주식양수자명단> 주식양수자명단, 배당금입금통장, 주식이동현황 관련 내역은 별첨으로 첨부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신 설>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명세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
(2) 개정이유
○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이후 주주등의 명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2003 간추린 개정세법 390p(재정경제부 발간)
5. 2003 간추린 개정세법 412∼413p(재정경제부 발간)
7. 가산세 제도 개선(법§7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①+②=20%한도) ①기본가산세율 10% ②미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가산
□ 납부불성실가산세
○ 기본가산세율 10%를 폐지하고 미납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으로 일원화
○ 20% 한도 폐지
(2) 개정이유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본율 10%를 삭제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전․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조사관서가 2011년 2월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설립된 이후부터 2009.12.31.까지 주식 양수도 및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청구인 17명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의 대표자로 확인되어, 청구인 17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결정 고지
○ 주요 쟁점
• 2003.12.31. 이전에 명의신탁된 경우, ○○○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조심 2011서5089, 2012.3.30.(기각)
• ○○○이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신주가액 및 증자대금을 납입하거나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상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01, 2014.3.20.(국패)
• 상증세법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부칙 제10조는 ‘위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 직권 취소
• 처분청은 대법원에 상고한 후 1998.11.14. 증여분, 1999.1.27. 증여분, 2000.11.3. 증여분, 2000.11.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2014.6.27.부터 2014.7.1.까지 직권 취소
○ 대법원 2014두5880, 2014.7.24.(국패)
• 원심판결에서의 패소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6. 대법원 2014두5880(2014.7.24.)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들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 당시 시행된 종전 상증법 규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상증법 제45조의2제3항은 2004년 이후 증여분에만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은 1990.12.14.부터 2003년말까지 주식변동상황을 관리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이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어 주식변동상황을 관리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주주변동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②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2004.1.1.이후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존부를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존 심판례(조심2011서 0465등 다수)에 따라 정당한 점, ④ 2014.3.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01판결은 본 건 청구와는 쟁점이 다른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쟁점거래일인 2003. 12.1.이고, 개정상증법에서 종전상증법 78조제2항 후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를 폐지한 것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정상증법 제78조제2항(2003.12.30-7010호 개정)에 의하여 기존에 있던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12조에서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