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2003.12.31. 이전 거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119 선고일 2015.03.12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 (이하 “청구외법인”)의 임원 으로 재직하던 중 2003.12.1. 청구외법인 대주주인 △△△ 소유의 주식을 7,6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백AA(청구인의 외삼촌) 명의로 1주당 35,000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2004.3.30.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백AA 명의로 취득한 쟁점 주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증법”이라고 함)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4.10.1. 명의자인 백AA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등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어(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종전 상증법이 시행되던 2003.12.31. 이전에는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존재하면서,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 나. 개정 상증법 부칙 제10조에서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 판단 가능)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법률상 허용되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급입법 성립여부에 대한 법리 및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증여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국세에 관한 조세법령은 해당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 1195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증법 제45조의 2 제3항 적용시 증여시기는 주식의 소유명의가 실제 소유자에서 명의자로 변경된 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데, 쟁점거래는 2013.12.1. 소유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증여시기이자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그 이후에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13.5.24. 선고 2012구합20441 판결), 과세당국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3.20. 선고 2013누20501 판결), 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대법원은 소를 각하한 바 있어(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5880 판결)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2004년 이후 증여분에만 적용되므로 2003.12.31. 이전에 이루어진 주주 변동내역에 대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존부를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청구외법인은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한 청구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의 경우 2003.12.1. 당시 시행된 종전 상증법 규정하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임에도(대법원 2001두4573 판결 등),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없이 단지 주식이동현황이 기재된 내부문건과 배당금 지급사실을 두고 추정에 의존하여 주주명부의 존재를 주장하므로, 이는 명백히 입증책임을 오해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추정의 근거로 언급한 내부문건의 경우, 상법 제352조 에서 규정한 주주명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주주의 주소, 주식종류 등)이 흠결되어 있어 주주명부로 인정될 수 없는바, 이를 근거로 주주명부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다. 아무리 소규모 비상장법인라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 수준의 관리도 없다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조차 작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주주명부와 명의개서가 없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처분청이 문제삼는 배당금 지급 또한, ① 상법상 주주명부의 작성은 배당금 지급요건이 아닌 점, ② 주주명부의 폐쇄나 기준일 제도는 주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그 실행이 강제되지는 않는 점, ③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무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주명부의 존재사실 추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납세액의 20%를 초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괄호 생략)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세에 관한 조세법령은 해당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구 국세기본법은 증여세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국세에 가산하는 가산세의 경우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증여세에 가산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쟁점거래 당일인 2003. 12. 1. 그 납세의무가 온전히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개정 상증법에서는 종전 상증법 제78조 제2항 후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규정을 폐지하였는데 관련 부칙 제12조(이하 “쟁점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쟁점부칙조항은 2003.12.30. 입법되었으면서도 쟁점거래를 포함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위반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등을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을 적용할 수 없어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주주명부 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개정조항이 2004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면 부칙 제1조(시행일)와 제2조(일반적용례)만으로 충분하고 부칙 제10조와 같은 별도의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 나. 청구인은 2003.12.1. 거래분에 대해 2004.1.1.부터 시행된 개정 상증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12.1. 거래만으로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2004.3.3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행위가 더해져야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있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하고 있다(대법원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2009헌바311결정). 또한,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01판결(2014.3.20.선고)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점을 들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판결의 처분은 1998.11.14. 증여분, 1999.1.27. 증여분, 2000.11.3.증여분, 2000.11.30. 증여분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본건 청구와는 쟁점이 전혀 다른 사건이며 해당 판결의 주된 쟁점은 명의도용,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주명부 미작성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개정 상증법 등을 고려하여 직권 취소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2003년 증여분에 대해서 개정 상증법 제45조의 2 적용이 불가하여 판단하여 직권 취소한 것이 아니다. 해당 판결의 1심 판결문에 “2004.1.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의 문구는 해당 판결의 쟁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 부칙을 “제출하는 분” 및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정 세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3.12.1. 주주 변동내역에 대하여 2004.1.1. 이후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존부를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개정 상증법과 기존 심판례(조심2011서0465 등 다수) 등에 따라 정당하다.
  • 다. 청구외법인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관리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이 설립 이래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처분청은 ’14.5.27. 청구외법인에 대해 일시보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때 발견된 ‘주식이동현황(주)○○’이라는 전산서류에는 청구외법인의 1990.12.14. 개업시부터 2003년말까지의 주식변동상황을 일목요연하고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에 대한 양수자(△△△)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신고하였다고 표시되어 청구외법인이 주식변동상황을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54조 에 따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기준일을 정해 폐쇄하여야 하는 데, 청구외법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설립이래로 현재까지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고 추정할만한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한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다수)이며, 이에 반해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면 점을 청구인이 주장하면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
  • 라. 개정 상증법 제78조 제2항은 기존에 있던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20%)를 폐지하였고 부칙 제12조에서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는 2003.12.1. 이루어졌으나 그 납부기한은 2004년에 도래하므로 부칙 제12조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한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개정 상증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3.12.31. 이전 거래에 대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개정 상증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전의 것, “종전 상증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개정 상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03.12.30. 법률시행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8. 상법【주주명부의 기재사항】(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9)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2014.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개정 상증법”)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전의 것, “종전 상증법”)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개정 상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3.12.1. 청구외법인 대주주인 △△△ 소유 주식 14,000주를 백AA 등 타인 명의로 1주당 3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양도인 양수인 매매 주식수 양도가액 수탁자 신탁자 합 계 14,000주 490,000 △△△ 백AA 청구인 7,660주 268,100 김BB 김CC 4,000주 175,000 민DD 박EE 1,340주 46,900

2. 청구외법인이 2003.1.1.부터 2003.12.31.까지의 주식변동내역(2003.12.1. 쟁점거래 포함)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구 법인세법 제191조 에 따라 2004.3.30. 강남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출자자 기초 주식수 증가 주식수 감소 주식수 기말 주식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200,000 16,333 16,333 200,000 김BB 0 5,000 0 5,000 (중간 생략) 민DD 0 1,340 0 1,340 (중간 생략) 백AA 0 7,660 0 7,660 (중간 생략) 5,000주 중 1,000주는 실제 김BB이 구입한 것으로 4,000주만 명의신탁에 해당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인 주식이동현황(주)○○에는 2003.12.1. 쟁점거래 관련 주식양수자명단, 배당금입금통장 및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2003.12.1.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성명 주식수 1주당 금액 총금액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BB 5,000 35,000 175,000,000 경기도 성남시 백AA 7,660 35,000 268,100,000 서울시 영등포구 민DD 1,340 35,000 46,900,000 서울시 구로구 원FF 1,000 35,000 35,000,000 경기도 성남시 김GG 1,000 35,000 35,000,000 서울시 강남구 16,000 560,000,000 <주식양수자명단> 주식양수자명단, 배당금입금통장, 주식이동현황 관련 내역은 별첨으로 첨부

  • 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법§4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신 설>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명세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

(2) 개정이유

○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 명의개서가 아니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

•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주주등의 명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이후 주주등의 명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2003 간추린 개정세법 390p(재정경제부 발간)

5. 2003 간추린 개정세법 412∼413p(재정경제부 발간)

7. 가산세 제도 개선(법§7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①+②=20%한도) ①기본가산세율 10% ②미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납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가산

□ 납부불성실가산세

○ 기본가산세율 10%를 폐지하고 미납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으로 일원화

○ 20% 한도 폐지

(2) 개정이유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본율 10%를 삭제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전․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처분 개요

• 조사관서가 2011년 2월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설립된 이후부터 2009.12.31.까지 주식 양수도 및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청구인 17명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의 대표자로 확인되어, 청구인 17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결정 고지

○ 주요 쟁점

• 2003.12.31. 이전에 명의신탁된 경우, ○○○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 조심 2011서5089, 2012.3.30.(기각)

• ○○○이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신주가액 및 증자대금을 납입하거나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상 청구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01, 2014.3.20.(국패)

• 상증세법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부칙 제10조는 ‘위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 직권 취소

• 처분청은 대법원에 상고한 후 1998.11.14. 증여분, 1999.1.27. 증여분, 2000.11.3. 증여분, 2000.11.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2014.6.27.부터 2014.7.1.까지 직권 취소

○ 대법원 2014두5880, 2014.7.24.(국패)

• 원심판결에서의 패소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6. 대법원 2014두5880(2014.7.24.)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 이래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들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 당시 시행된 종전 상증법 규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상증법 제45조의2제3항은 2004년 이후 증여분에만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은 1990.12.14.부터 2003년말까지 주식변동상황을 관리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이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어 주식변동상황을 관리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주주변동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② 개정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2004.1.1.)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2004.1.1.이후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존부를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기존 심판례(조심2011서 0465등 다수)에 따라 정당한 점, ④ 2014.3.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01판결은 본 건 청구와는 쟁점이 다른 사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쟁점거래일인 2003. 12.1.이고, 개정상증법에서 종전상증법 78조제2항 후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를 폐지한 것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정상증법 제78조제2항(2003.12.30-7010호 개정)에 의하여 기존에 있던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를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12조에서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