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교환일 전후에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식 교환일 전후에 다양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가가 있으므로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전자부품 제조업 비상장법인 ㈜QQQQQQQ(이하 “QQQQ Q” 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2011.12.27. 현재 0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QQQQQ와 비상장법인 ㈜WWWWW(이하 “WWW” 이라 한다)은 2011.10.24. 상법 제360조의2 규정에 따라 2011.12.27. WWW의 주주 EEE (청구인의 弟)과 RRR(청구인의 母)에게 QQQQQ의 주식을 교부하고, QQ QQQ가 WWW의 100% 주주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두 회사는 주식교환계약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이하 “보충적평가방법” 라 한다)에 따라 QQQQQ의 주식(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1주당 가액을 00,000원(이하 “쟁점주당가액” 이라 한다), WWW의 주식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평가, 주식교환비율을 1: 0로 산정하였다. 다. 산정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QQQQQ(완전모회사)는 WWW(완전자회사)의 주주 EEE(00% 보유)과 RRR(00% 보유)에게 발행하여야 할 QQQQQ의 주식 0,000,000주중 0,000,000주는 각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EEE에게 0,000,000주, RRR에게 0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000,000주에 대하여는 주당 00,000원씩 0,000,000,000원의 주식교환교부금을 각 주주(EEE, RRR)에게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QQQQQ의 교환전 주당가액을 매매사례가액 0,000원(이하 “사례가0,000원” 이라 한다)으로, 교환후 주당가액을 0,000원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준용)으로 산정, QQQQQ의 주주인 청구인이 WWW의 주주(청구인과 특수관계인 EEE, RRR)로부터 증여이익 0,000백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00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법상으로 거래된 가액(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식교환시 상법 제360조 내지 360조의5 규정 절차를 거쳐, 실제 주식이 교환되는 날은 주식교환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후가 되는 반면, 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는 미래 주식교환을 할 날(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시가)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교환을 위해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가를 미리 알아 그 금액(매매사례가액)으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 주식교환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시가대로 교환비율을 결정하여 아무런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다가도, 추후 새로운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주식교환거래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교환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주당가액을 사례가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했다면, 주식교환비율은 1:00.000이 되므로 WWW 주주 EEE과 RRR(이하 “대주주” 라고 한다)는 00,000백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어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환시 쟁점주당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은 ‘상기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4) 조사청은 2009년 9월 대주주 증여세 결정시 지금과는 반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QQQQQ 창업주인 고 YYY(청구인 및 EEE의 부)은 2009년 3월 QQ QQQ 주식 0,000천주를 EEE에게 증여했고, @0,000원(매매사례가 @0,000원에 30% 대주주 할증)을 시가로 보아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보충적평가액(@0,000원)이 타당하다고 주장(과세사실판단결과 @0,000원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사례가0,000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모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EEE의 2009년 신고된 매매사례 가액은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금번 주식 교환시에는 주식 교환에 관한 의사결정 전권을 가진 대주주에게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주 식을 교 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위 상기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법상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주식 교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래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2.2. 개정된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상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QQQ QQ(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을 부득이 보충적 평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
5. 조사청의 주장은 현행법에 맞지 않다.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2012.2.2. 개정 시행)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량(00천주)은 총 발행주식(00,000천주)의 0.00%, 거래가액(액면가액)은 00백만원으로서, 총 발행주식 총액의 1%와 거래가액이 3억원에 미달, 사례가액 0,000원은 현행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물론, 2012.2.2. 개정된 규정을 2011.12.27. 교환(평가기준일)된 이 건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개정 시행일이 교환일(평가기준일)과 불과 37일의 차이 밖에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환일에 이미 개정안이 공표되어 있었고, 그 개정 취지(시가의 개념을 수치로 명확히하여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자 개정)로 볼 때, 개정 시행령은 시가의 개념에 대한 확인적 의미로 새길 수 있어 개정전이라 하더라도 그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위 상기 5)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주식수의 0.00% 밖에 안 되는 소량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서 대표성이 부족하고, 해당 기간의 주당 거래가액도 그 가액 편차(0,000원~0,000원)가 000%로 매우 크며, 매매사례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거래가액이 있으니까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겠다는 것은 상증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1. 변동 전․후 가액 적용시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증여이익(변동 후 가액-변동 전 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변동 전 1주당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0,000원)을 적용하였으면, 변동 후 1주당 가액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0,000원)을 변동 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이중적인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주식 교환 전·후의 ‘시가(사례가액)’는 모두 0,000원으로 변동 후 가액과 변동 전 가액이 동일하다.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다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이 건의 교환전 시가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2011.12.20. 매매사례가액 0,000원이고, 교환후 시가 또한 2011.12.20. 매매사례가액 0,000원이므로 결국 증여이익이 없게 되어 조사청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 되었다.
3. 조사청에서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한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조사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 쟁점주식의 변동(교환) 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규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에서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지, ‘나목’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조사청은 법적근거 없이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4. 주식교환 거래에서 교환 대상 두 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평가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식교환시 QQQQQ(완전모회사)와 WWW(완전자회사)은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각각 00,000원과 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 한 데 반해, 조사청은 QQQQQ의 주당가액을 0,000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 함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식은 시가(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고,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주식 가액 평가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객관성이 없으며 공평하지도 않다. 5) 청구인은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주식교환(2011.12.27.) 전에도 1주당 0,000 원에 거래되었고, 주식 교환 후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듯 주식교환 전․후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변동이 없어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주식 교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6) ‘변동전 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한 경우 ‘변동후 가액’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조사청은 상증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규정에서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있는 경우 시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며 변동전 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한 경우 변동후 가액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으로 근거 있다. 또한 조사청은 상증법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변동후 가액 산정시 상증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령 제29조의3 규정 산식을 준용했다는 의견이나, 국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의 유추해석인 확정해석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단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법적 근거없이 준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조사청 스스로 위법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3. 청구인은 2009년 증여세 신고당시 조사청이 시가(매매사 례가)를 인정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조사청이 매매사례가를 시가로 볼 수 없었던 근거로는 2008년도 주식 거래내역이 양도인 0명, 양수인 0명 및 거래량 00,000주, 주당 거래가액 0,000원~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양도인에게 주식 양도 경위를 조사한바, QQQQQ의 주식 관리 부서에 매매를 의뢰하였으며 양수인 대부분은 임직원 가족으로 확인되는 등 QQQQQ의 주식 관리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매매가액 및 수량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해 불특정 다수인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었기에 보충적 평가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므로 이번 쟁점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된다.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의 2012.2.2. 개정 취지로 보아 이 건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동 개정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조사시 조사청에서 수집한 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인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이므로 동 규정을 소급 적용할 여지가 없다.
1. 상증법 제00조 및 상증법 제00조의3, 상증법 제42조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 취득하는 경우 신주 인수자에게 발생한 손실만큼 기존주주들에게 이익이 분여됨에 따라 재산의 무상이전효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기 위함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시, 변동후 가액(쟁점주식의 경우 변동후 1주당가액×보유주식수)은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상증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신주발행시점에 발생한 증여이익을 계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 교환전․후 쟁점주식의 시가(0,000원)가 불변이므로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령 쟁점주식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분율이 변동된 자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 계 산 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증여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지분율이 변동된 자도 교환 전․후 시가가 동일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과는 반대로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쟁점주식의 시가 변동이 없다고 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시점에 신주인수자의 손실만큼 기존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한 재산의 무상이전효과(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상증법상 과세 취지이다. 따라서 조사청은 ‘변동후 가액’ 및 ‘변동전 가액’을 상증법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각각 평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변동전 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한 경우 ‘변동후 가액’도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오히려 상증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증여세 결정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을 준용한 사유를 살펴본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되어 재산과 사원이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합병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상증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를 준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준용할 수 없었다.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및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규정을 검토한바, 쟁점주식처럼 시가(0,000원)보다 신주가 고가발행(00,000원)되는 경우 증자(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두 규정 동일하게 규정된 ‘변동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변동후 1주당가액을 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식 교환전 QQQQQ 주식의 1주당가액을 0,000원(매매사례가)으로 볼 것인지, 00,000원(보충적평가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주식 교환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증법 시행령 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준용하여 주식 교환후 QQQQQ 주식의 1주당가액을 0,000원으로 산정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2011.12.31. 11130호 개정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2011.12.31. 11130호 개정 전의 것)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00조까지, 제00조의2, 제00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2011.12.31. 11130호 개정 전의 것) 제00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00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ㆍ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0.2.18>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00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00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2011.12.31. 11130호 개정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2011.12.31. 11130호 개정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1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12.31. 11130호 개정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24358호 개정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2.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취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전에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2012.2.2.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 1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12.31. 11130호 개정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13)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14)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상법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이하 생략) 16) 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조사청간 다툼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비장상주식 거래사이트상 당일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 양수도 가격을 평균한 가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