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 어려움
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 어려움
청구인은 2011.5.2. 배우자 전00(이하 “배우자”라 한다)로부터 00 00구 00동 18-1 소재 토지 514㎡와 건물 418.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4.11.5.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1.5.2. 증여분 증여세 16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1/2를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6)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9)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0)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1971.4.13. 혼인한 배우자는 1976.2.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1.5.2.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취득하였으며,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2.3.31.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130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4.9.18.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당초 고지는 무효로 확인되었고, 소송 판결문(00지방법원2014구합20637, 2014.9.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당초 고지분을 결정 취소하고 2014.11.5.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1백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백만원 포함 2011.5.2. 증여분 증여세 163,561,222원을 고지하였다.
4.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10. 현지이주를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까지 현지이주자로 되어 있고, 배우자는 1991.5.22.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3.11.18. 국내 재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기간 체류일수 2001 4.17.〜7.9, 9.22.〜10.15, 12.24.〜12.31. 116 2002 1.1.〜1.23, 3.27〜4.17, 9.25.〜10.16, 12.18.〜12.31. 81 2003 1.1.〜1.19, 3.22.〜4.16, 11.10.〜11.25. 61 2004 9.17.〜10.6. 20 2006 1.9.〜3.18. 69 2007 3.29〜4.28. 31 2008 4.1.〜4.26. 26 2009 6.17.〜6.30, 8.19.〜9.2. 29 2011 4.5.〜5.19. 45 2012 9.21.〜11.7. 48 2013 8.16.〜10.21. 67
6. 청구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원에 의하면 거소이전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변경일자 국내 거소 2006.2.22. 2011.4.18. 2012.10.9.
7.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유자 취득일자 양도일자 쟁점부동산 배우자 1978.7.5. 2011.5.2. 청구인 2011.5.2. 청구인, 배우자 1987.11.20. 1990.2.28. 청구인, 배우자 1997.1.25. 1999.8.2. 청구인, 배우자 1990.6.5. 2006.3.10. 청구인 2009.7.1.
8.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6.10.1.부터 이 건 증여일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에도 사업자를 변경하여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증여일 직전 5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은 48백만원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6.〜1979.3.까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84.5.〜1991.2.까지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김aa 세무사가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위조 서류로 청구인을 기망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원 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96누2927, 1997.11.14. 등 다수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민을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현지이주자로서 청구인의 국내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1년 내 국내 체류 기간이 각각 28일과 17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점, 배우자 역시 현지이주자로서 증여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외에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국내 부동산(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을 얻고는 있으나, 약 7〜20년을 국외에서 생활하면서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에 불과하여 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배우자는 2013년에 주민등록을 다시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도 국내에 돌아와 생활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3, 2013.10.11. 참조).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1/2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98두15177, 1998.12.22.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2006두8068, 2008.09.25.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혼인 이후 약 14년 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고정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음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소득으로 실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절반을 부담하였음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외 이주 전에 취득한 쟁점외부동산들은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만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공유로 변경 등기함이 없이 혼인 중 대외적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2008두12986, 2011.5.13.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2010두16622, 2011.4.28. 등 참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관련 신고 업무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있어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신고서 사본에는 납부세액이 확인되나 납부영수증은 확인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청구인이 제기한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2012년 중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